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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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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토스 등 8개 금융그룹 ※ 토스그룹이 빅테크 금융그룹 중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지정 |
금융위원회는 ’26.7.15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따른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다우키움·토스(자산합계 순서) 등 8개 금융그룹을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다.
* ❶여수신·보험·금투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 ❷금융위 인허가·등록 회사 1개 이상, ❸자산총액 5조원 이상 ➡ 지정, ❹다만, 비주력업종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일 경우 지정 제외
특히 이번 지정을 통해 토스그룹이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새롭게 포함*됨으로써 빅테크 금융그룹 중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 토스그룹은 ‘25년말 자산총액 41.3조원, 주력업종(여수신업) 자산 33.0조원, 비주력업종(금융투자업) 자산 7.2조원으로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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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 현황(’25년말 기준, 조원,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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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 |
자산합계1) |
주력업종1) 및 자산 |
비주력업종1) 및 자산 |
소속 금융회사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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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5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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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403.8) |
여수신‧금투 |
(110.7)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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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
16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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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146.1) |
여수신‧금투 |
(19.3)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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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
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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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 |
(114.5) |
여수신‧보험 |
(39.3)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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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 |
1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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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128.8) |
금투 |
(19.6)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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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
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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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 |
(81.1) |
금투 |
(11.7)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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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
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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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
(71.5) |
여수신‧금투 |
(14.7)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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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키움 |
7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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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 |
(69.2) |
여수신 |
(6.7)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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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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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 |
(33.0) |
금투 |
(7.2)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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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금융회사 기준, 2) 해외 금융회사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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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전이·위험집중, 내부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융위원회는 ’21.6월 법 시행 이후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있으며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금융그룹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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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지정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간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주요 규정의 적용이 유예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5조제4항) |
➀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소속금융회사의 출자관계, 자산·자본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 선정결과를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
➁ 금융복합기업집단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위험집중, 위험전이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준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을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당국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➂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집단 차원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기자본(그룹 자본비율 100%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은 매년 금융복합기업집단에 대해 집단 차원의 추가적인 위험을 평가한다.
➃ 또한 감독당국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3년주기)으로 평가(“위험관리실태평가”)하여야 한다.
☞ [별첨]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주요 사항
이번 지정을 통하여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관리 체계가 정착되는 한편, 빅테크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차원의 리스크 관리‧감독이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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