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금융위원회(’26.7.15.) 조치 의결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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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회계제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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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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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차 금융위원회(’26.7.15.) 조치 의결 -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명가유업㈜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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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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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
회사 |
20,474.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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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표이사 등 4인 |
1,511.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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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회계법인 |
1,06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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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주) |
회사 |
8,428.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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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 2인 |
763.2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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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엘에스 |
회사 |
208.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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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표이사 등 2인 |
41.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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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유업㈜ |
회사 |
313.9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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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 2인 |
31.9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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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제97호) |
2.7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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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회계법인 |
3.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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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제425호) |
10.2백만원 |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6.10일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26.6.24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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