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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금융위원회(’26.7.15.) 조치 의결
2026-07-15 조회수 : 2273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윤우진 주무관 연락처02-2100-2698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금융위원회(’26.7.15.)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5일 제1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영풍, 고려아연㈜, ㈜한결엘에스, 가유업㈜ 회사회사관계자와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영풍

회사

20,474.1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4인

1,511.5백만원

대주회계법인

1,068백만원

고려아연(주)

회사

8,428.1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763.2백만원

㈜한결엘에스

회사

208.5백만원

前 대표이사 등 2인

41.6백만원

명가유업㈜

회사

313.9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31.9백만원

소낭공인회계사감사반(제97호)

2.7백만원

정명회계법인

3.6백만원

현도공인회계사감사반(제425호)

10.2백만원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6.6.10일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및 ’26.6.24일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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