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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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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권의 스탁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을 7. 16일부터 즉각 시행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전체 연계대출(스탁론은 제외)의 30% 이내로 관리하고, 차주별 스탁론 한도(잔액 기준)를 10억원 이내로 운용하는 등 스탁론 쏠림에 따른 집중 리스크를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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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진 배경 |
최근 증시 활황 등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의 스탁론 취급이 확대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온투업자의 스탁론 취급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이하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금감원 행정지도)을 7. 16일부터 즉각 시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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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투업권 스탁론 현황 ]
▪’26.6월말 온투업권 스탁론은 8,983억원으로 ’26년 상반기 중 +3,745억원 증가(전년말 比 ↑71.5%)하는 등 지속 확대*
*[온투업권 스탁론 잔액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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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내용 |
온투업자에게 1)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의 연계대출 신규 취급액(스탁론 신규 취급액은 제외)의 30%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관리 목표*를 부여하고, 2) 차주별 스탁론 한도를 10억원 이내로 관리토록 하는 등 온투업자의 스탁론 쏠림 취급에 따른 집중 리스크를 방지토록 하였다.
*다만, 온투업자가 ’26.7월 이후 매월말 스탁론 잔액을 ’26.6월말 스탁론 잔액 이내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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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 ]
▪온투업자는 매월 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직전월 연계대출 신규 취급 총액(스탁론 신규 취급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30 이내로 유지·관리한다.
-다만, 온투업자가 ’26.7월 이후 매월말 스탁론 잔액을 ’26.6월말 스탁론 잔액 이내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온투업자는 차입자별 스탁론 잔액을 10억원 이내로 유지・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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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계획 |
금융당국은 「온투업권 스탁론 리스크 관리 방안」이 원활히 정착되도록 온투업자별 이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온투업권의 스탁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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