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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비대칭적 중복상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세부기준(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2026-07-06 조회수 : 591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이용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644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고려하지 않는
비대칭적 중복상장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을 위한
세부기준
(거래소 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 -



[기존] 그간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


    * 중복상장 비율 비교(전체 시총대비 상장사간 지분보유 시총 비율, ‘25년말)
:한국11.2%, 미국0.05%, 일본4.0%, 중국 2.4%, 대만 2.7%


   - 중복상장 관련 모회사 이사회·지배주주별도 의무부담하지 않았고, 상장심사도 분할 상장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심사기준 적용


[개선]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충실의무 기반 5대 의무*를 부과하고, 중복상장 맞춤형 엄격·구체적 심사기준** 도입(중복상장 원칙금지·예외허용)


    *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
(1)주주 영향평가, (2)주주보호 방안 마련, (3)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4)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5)공시(+주주표결 미시행시 그 사유 포함)

     →(1)~(5) 이행시 독립적 특별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며, 자회사를 해외 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 <중복상장 특례심사기준>
(1)영업·경영의 독립성, (2)모회사 투자자 보호(모회사 이사회의 의무이행과 찬성결의를 전제로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에 상응하는 주주보호 노력 심사)


   - 모회사 투자자 보호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모회사 주주동의 권고, 특히 물적분할 자회사는 주주동의 필수


   - 주주동의 수준은 3%룰 준용하고(3% 초과 의결권 제한, 참석 과반 및 전체 1/4이상 동의), 주주동의를 받은 경우 주주보호 노력 요건 충족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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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경과 및 방향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6.7.7일(화) “중복상장 원칙금지”의 세부기준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식 의견수렴(제·개정안 예고)을 시작했다. 이 세부기준은 지난 3월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통해 정책방향을 발표한 뒤 3차례 공개 세미나(1차:4.16일, 2차:5.20일, 3차:5.27일),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제출폭넓은 의견수렴 절를 거쳐 만들어졌다.


  그간 중복상장은 일반주주 권익 침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외에 비해 관행적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었다. 모회사 이사회·지배주주는 “자회사 상장은 자회사 이사회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별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상장규정분할 후 중복상장에 대해서만 “주주보호 노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추가 사기준을 규정하고 다른 중복상장(예:인수·신설 등)에는 일반 상장기준만을 적용고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고려하지 않는 대칭적 중복상장 금지하기 위해 모회사 이사회 의무상장심사 기준 새롭게 설계했다. 동 기준은 (1)중복상장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상장기준에 더하여 추가로 적용되는 특례 심사기준이며, (2)상법상 이사의 주주충실를 기반으로 홍콩·대만 등 해외 중복상장 규율, 미국 델라웨어 판례* 글로벌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했다. 또한 (3)모회사 주주권익 해에 대해서는 모회사 이사회 또는 주주가 중복상장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이거래소그 판단을 하여 최종 심사하도록 하여, 중복상장이 모회사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모회사 이사회 또는 주주1차적 판단을 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 美델라웨어 회사법상 이사회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 관련 판례
-
일반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

    - 독립적 특별위원회 승인 또는MoM(Majority of Minority)을 충족하면 신인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Safe harbor) (단, 자진 상장폐지는 ➀, ➁모두 충족 필요)





[1] 중복상장 규율의 적용범위 


  중복상장 규율의 범위모회사가 상장된 가운데 모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사실상 경제적 동일체인 비상장회사를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체적으로 「외부감사법」상 종속회사(연결재무제표 대상)「공정거래법」상열회사로서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이다(이하 ‘자회사’라고 한다). 수직적 지배관계 판단은 모회사가 지분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회사가 다시 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손자·증손자 등)를 기준으로 한다.


[2] 모회사 이사회 의무 


  먼저 모회사 이사회에 대해 「상법」상 주주충실의무를 구체화한 5대 무를 부과한다. (1)모·자회사 중복상장이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고, (2)자회사주식 현물배당, 자사주소각 등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3)모회사 이사회는 영향평가·보호방안을 토대로 주주와 소통하여 주주의 의사를 확인하고, 필요시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4)최종적으로 이사회 찬·반결의를 수행한 뒤 결과를 자회사에 통해야 하며. (5)의무이행 사항을 단계별로 공시하도록 한다. 만일 (3)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등을 통해 주주동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공시해야 한다. 특히 회사 이사회가 공정한 의무이행을 위 독립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일련의 의무이행 과정에서 사전에 심의·의결절차 거치도록 하였다. 이러한 5대 의무는 상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외 거래소에 중복상장 시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부과된다**.


  * [특별위원회 요건] ➀ 3인 이상의 이사 또는 사외이사(독립이사, 7.23일 개정 상법 시행 예정) 요건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구성, ➁사외이사가 위원장이거나 사외이사 및 외부전문가 위원이 2/3이상

 ** ➀이사회 의무 위반시 제재금(최대 10억원) 및 매매거래정지(1일), ➁공시의무 위반시 제재금, 벌점 누적시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불성실공시 지정사실 공시 등 페널티


[2] 중복상장 특례심사 기준


  엄격하고 구체적인 중복상장 특례심사 기준을 도입한다. 먼저 자회사가 모회사로부터 영업·경영의 독립성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1)자회사의 주된 영업모회사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2)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사결정이 실질적으로 모회사로부터 이루어진다면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3) 구체적인 모회사 투자자 보호 요건도 신설한다. 먼저 모회사 이사회의 5대 의무가 충실히 이행되고, 최종적으로 이사회의 찬성 결의가 이루어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일반주주 보호 필요성에 상응하는 주주 보호 노력 이행하였는지도 심사한다. 이때 주주 보호 노력의 충분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주주동의이므로, 주주동의를 받는 것이 칙적으로 권고된다. 주주동의를 인정하는 기준은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에 준하여 3%룰(3% 초과 의결권 제한, 참석 지분의 과반 동의, 전체 의결권 대비 1/4동의)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주주동의 관련 구체적 적용방식과 관련하여 ➊물적분할한 자회사는 주동의가 필수로 요구된다. ➋물적분할 자회사가 아닌 일반적 경우에는 주주동의를 받으면 주주 보호 노력 이행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주주동의가 없다면 이행 여부를 엄격하게 개별심사한다. ➌한편, 저비중* 자회사인 경우는 모회사 주주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감안하여 주주동의가 없더라도 이사회가 5대 의무 충실히 이행하고 찬성 결의다면 투자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 ➀매출, ➁영업이익, ➂자산이 모회사 대비 자회사의 비중이 모두 10% 미만인 경우(다만, 위 세 가지 항목이 모두 10% 미만이더라도 예상 기업가치를 고려할 때 중요 자회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주동의 면제 미적용)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1]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발표된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안 및 중복상장 가이드라인 제정안은 예고기간(~7.14일)을 거쳐,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 통해 최종 시행될 예정이다.



※ [별첨1]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안)
[별첨2] 한국거래소 상장·공시규정 및 시행세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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