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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7.1.) 의결
2026-07-01 조회수 : 644
담당부서가상자산과 담당자김예빈 사무관 연락처02-2100-1657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

-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26.7.1.) 의결 -


금융위원회는 대규모 자금동원하여 국내·외 거래소연계하여 시세 조종한 사건 및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매수를 결합하여 매매를 유인초단기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들을 수사기관 고발 조치


이용자들은 소수계정에 의한 거래 및 보유비중높은 종목가격 변동성에 유의하고, 추종매수 등을 자제하여 매매할 필요



1. 조치 개요


  금융위원회는 26.7.1일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종 사건(2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조치를 의결하였다.


  이번에 금융당국(금융위·금감원)이 고발한 첫 번째 사건은 소위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가상자산 투자자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여 국내거래소해외거래소복수상장가상자산시세조종한 사건이다. 두 번째 사건은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유인하기 위해 API 채널로 소량 시장가 매매주문반복 제출하여 거래성황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고 동시에 고가매수 주문제출하여 시세 상승시킨 후, 매매차익을 실현한 사건이다.


2. 시세조종 특징 및 매매 양태


(사건➊) 대규모 자금 및 거래소 간 가격 동조화 현상을 이용한 장기 시세조종



  본 사건은 혐의자대규모 자금을 이용하여 장기간(약 두달)에 걸쳐 국내 거래소와 해외거래소 복수 상장되어 있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시세조종을 한 사건이다.


  혐의자는 가상자산대규모거래하는 자(시장에서는 고래로 지칭) 수백억원 규모 자금 투입하여 동 종목 글로벌 유통물량 절반 수준까지 취득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고 매수세 우세 시장상황 인위적으로 형성하여 해당 가상자산의 가격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혐의자는 국내거래소 뿐만 아니라 해외거래소에서도 시세 조종하였다. 복수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의 경우 한 거래소에서 가격 변동하면 차익거래가격 동조화 현상으로 인해 다른 거래소 상장 가상자산 가격 영향을 주게 되는데, 혐의자는 해외거래소에서 먼저 시세조종하여 가격 견인함으로써 국내 거래소 상장 동일한 가상자산 동반 가격 상승 국내 투자자들 매수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시세조종을 통해 혐의자는 해외거래소에서 손실을 입었으나, 국내거래소에서는 이를 상회하는 상당한 규모 이익실현함으로써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집중되었다.




(사건❷) API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고가매수를 결합한 초단기 시세조종



  본 건은 소위김치코인*에 대해 시장가 API 매매를 과도하게 반복하여 매매를 유인하는 시세조종 유형에 대해 금감원이 기획조사한 사건이다.


  * 국내 사업자에 의해 발행되어 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글로벌 거래대금 70% 이상 국내에서 거래)으로, 시가총액이 작고 호가층이 얇아 가격이 쉽게 급등락하는 특징

  혐의자는 ➊사전매집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해 놓고, 다른 이용자들의 매매유인하기 위해 ➋시세견인API 채널을 통해 시장가 매수시장가 매도주문(1초 內 수회) 반복하는 한편, WEB 채널을 통해 매도 10호가 이상의 고가 매수 주문반복 제출하여 시세 상승시킨 ❸차익실현매수세가 유인되면 보유 물량을 분할 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였다.



3. 이용자 유의사항


이용자는 가격·거래량 등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매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래투자자가 막대한 자력으로 유통 물량집중 매집해 가격을 상승시킨 후, 일시에 보유 물량매도하여 차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행위는 인위적으로 유통 물량을 소진시키며 가격을 상승시킨 만큼 매도 전환 시에 가격 급락으로 인해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고래’등 대형 투자자의 거래비중 높은 종목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하여 매매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고래투자자의 가상자산 매집 처분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장경보(소수계정 거래집중*) 등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투자주의: 소수 계정(상위 10개) 매매 관여율 50% 이상~75% 미만

​투자경고: 소수 계정(상위 10개) 매매 관여율 75% 이상~90% 미만

​투자위험: 소수 계정(상위 10개) 매매 관여율 90% 이상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체계더욱 고도화하여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고래’ 투자자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 불공정거래신속히 적발하고, 적발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히 조치하는 등 이용자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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