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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부채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IFRS17(‘23년 시행) 체계하 보험업권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K-ICS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이 더욱 고도화됩니다.
2026-06-29 조회수 : 1936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진성익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보험부채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IFRS17(‘23년 시행) 체계하 보험업권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K-ICS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이 더욱 고도화됩니다.

 

-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26.1.20.) 이행 등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 주요 개선 내용 -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핵심 계리가정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 제시

 

 ➊ (손해율 가정) 신규담보와 非실손 갱신형 보험상품보수적 가정 적용

 

 ➋ (사업비 가정) 물가상승률 반영 및 비용발생 기간 자의적 조정·단축 금지

 

 ➌ (내부통제) 계리가정 일체사항 문서화 및 자체 점검·관리체계 확립

 

(K-ICS 내부모형 승인기준 마련) 내부모형 적용을 위한 승인절차·요건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활용 기반 조성

 

 ㅇ 승인기준으로서 내부모형 산출을 위한 통계적 적정성, 검증 체계 마련, 문서화 여부 주요 의사결정 활용 여부 검증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RSA*) 도입 의무화) 적용 대상회사를 명확히 하고, 운영 내실화

 

     * Own Risk & Solvency Assessment

 

 ㅇ (적용대상)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

 

     * 소형(수입보험료 5천억원 이하) 및 외국계 지점 회사는 시행 유예 가능

 

 ㅇ (운영 내실화) 이사회·경영진이 운영·결과에 책임 부담, 내·외부 점검 강화 등

 

(시행일) ’26년 6월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사항 보험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6년 12월말부터 적용

 

 배 경


 

  ’23년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IFRS17과 이에 기초한 건전성감독기준(K-ICS)이 시행되면서, 보험회사는 결산 시점할인율계리가정(손해율·사업비)을 토대로 보험부채산출하고 있다. 다만, 계리가정에는 보험회사의 미래 전망이 반영되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이 없는 경우 낙관적 가정의 적용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와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은 ’26.1.20.「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 사전예고 ‘26.4.8일~’26.5.18일간 진행(40일)


  아울러, 이번에 자율적인 리스크관리 체계 정교화를 위한 개선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K-ICS 요구자본 산출에 보험회사가 자체 개발한 내부모형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모형 승인기준을 신설하였다. 또한, 보험회사가 스스로 위험 전반지급여력 평가·관리하는 ORSA1) 제도(‘17년 도입)의 내실화를 위해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회사2)에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사회·경영진의 역할과 책임도 구체화하였다.


  * 1)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제(Own Risk & Solvency Assessment)
2) 소형
(수입보험료 5천억원 이하) 및 외국계 지점 회사는 시행 유예 가능

 

 주요 내용  


 

1. 공정하고 객관적인 계리가정 선진화 방안 시행

 

  보험회사는 손해율, 사업비 등 계리가정에 기반하여 보험계약과 관련된 현금흐름의 유입·유출을 예측하고,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보험부채반영한다. 금번 개정을 통해 보험부채를 정확히 산출할 수 있도록 계리가정의 대상인 손해율사업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계리가정에 대한 내부통제감독을 강화하였다.

  󰊱 손해율 가정


  손해율 가정이란 담보(보장대상)별 경과기간에 따른 손해율(=보험금/보험료)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보험회사는 이를 토대로 장래 지급할 보험금 규모를 예측하므로, 손해율을 낮게 가정하면 보험부채과소평가될 수 있다.


  이에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신규담보에 대한 보수적 손해율 가정 적용, 非실손 보험료 갱신 가정 현실화, 최종손해율 적용시점 합리화, 손해율 산출단위 세분화 등을 통해 그간 보험부채 과소평가 논란이 제기되었던 사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동 방안 발표(’26.1.20.) 이후 시행세칙 개정 과정에서 제출된 다양한 의견 등을 수렴하여, 실무상 준비기간필요하거나 기준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보완하여 최종 기준마련하였다.


< 손해율 관련 계리가정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신규담보에 대해 보수적 손해율 가정 적용

 

 - 대상 : 통계가 충분히 집적되지 않은(경험통계 5년 이내) 위험담보

 

 - 손해율 가정 :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담보 실적손해율」 중 큰 값


 

    * 참조순보험요율(보험개발원 제공) 안전할증(약 10%)을 반영하여 산출

 

 - 적용시기 : ’26년 6월말 결산시점 (단, 간편고지 유형은 26.12월말 결산 시점까지 적용 연기 가능)

 

비실손 보험료갱신 가정 현실화

 

 - 대상 : 실손 이외의 갱신형 담보 보험상품

 

 - 적용 목표손해율 :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손해율 큰 값

 

 - 보험료 가정 : 장래 갱신보험료는 손해율목표손해율에 수렴하도록 추정, 갱신보험료 인상·인하폭직전 5년 예정위험률의 연환산 증감률을 고려한 한도 내에서 반영

 

    실적손해율 < 목표손해율’인 경우, 손해율이 10년안에 목표손해율로 선형 수렴하도록 가정

 

 - 적용시기 : ’26년 6월말 결산시점 (상기 ※ 사항은 12월말부터 시행)

 

최종손해율 적용시점 합리화 및 불리한 변동 축소 금지

 

 

 - 대상 : 실손 이외의 모든 담보(실손은 별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

 

 - 최종손해율 적용시점󰋎 : 실제 통계량을 고려하여 최종손해율 적용시점 결정

 

 - 불리한 변동 축소 금지󰋏 : 관측된 손해율의 불리한 변동에 대한 의도적 축소* 금지

 

    * 범위·한도 설정, 전문가 판단 등을 활용해 불리한 변동을 축소·이연·제한하는 행위 금지

 

 - 적용시기 : 󰋎 ‘26년 6월말 결산 시점, 󰋏 ’26년 12월말 결산 시점

 

손해율 산출단위 세분화

 

 - 적용 사항 : 보장하는 위험담보별로 손해율을 산출하되, 연령·성별·직업 등 위험 성별 구분 산출에 필요한 통계적 충분성·유의성이 확보되는 경우 산출단위 세분화


  * ‘26.1.20일 금융위원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 참고

  󰊲 사업비 가정


  사업비 가정은 비용항목별 경과기간에 따른 사업비 예상 추이를 의미한다.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에서 사업비 가정에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 반영하는 한편, 비용의 주된 발생원인(원가동인)고려하여 비용 발생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단축하지 않고 실질에 맞게 사업비 현금흐름을 추정토록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시행세칙반영하였다.


  󰊳 내부통제 및 감독체계


  계리가정 산출과 관련된 경험통계, 산출·보정방법, 의사결정체계 등 일체 사항문서화하고 이를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계리가정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내용·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감독당국에 정기 보고하는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을 위한「보험업감독규정」개정도 금년 중 완료할 계획이다.


2. K-ICS 요구자본 산출 시 내부모형 적용기준 등 마련

 

  K-ICS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에서의 ‘요구자본’은 금감원이 제시하는 표준모형 이외에 보험회사가 개발한 자체 내부모형을 통해서도 산출이 가능*하다. 감독당국은 K-ICS 제도 적용 초기부터 보험회사가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제도 도입을 준비해왔으며,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승인절차 기준구체화하여 보험회사의 내부모형 활용가능하게 되었다.


  * 「보험업감독규정」§7-2⑦ : 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표준모형) 또는 회사의 자체기준에 따라 위험액을 산출하는 모형(내부모형)을 사용하여 요구자본 산출 가능


  내부모형 승인절차는 감독당국과의 사전협의, 승인신청 서류 제출, 기준 충족여부 심사 및 승인 결정 순으로 이루어지며, 승인 후에는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점검회사 자체의 적합성 검증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또한, 내부모형을 적용하는 회사는 내부모형 적용 직전 영업년도부터 표준모형과 내부모형에 따른 요구자본 병행산출하여 당국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 내부모형 승인 절차 >




  ※ 내부모형 적용 전 영업년도부터 표준·내부모형 결과를 병행산출하여 분기·연간 보고 필요


  내부모형의 승인을 위해서는 회사가 내부모형을 사업계획·상품개발 등 핵심 의사결정에 실제 활용하고, 회사 고유의스크 특성에 맞게 모형이 설정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산출과정을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전과정을 문서화해야 한다.


< 내부모형 주요 승인기준 >



요건


핵심내용




활용검증


사업계획·상품개발·ALM·자본관리·성과평가 등 주요 의사결정에 내부모형을 핵심적으로 활용함을 입증




통계적 적정성


회사 리스크 특성에 맞게 순자산가치의 분포를 추정하고, 내부모형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정확성·완전성을 확보




검증 기준


내부모형 산출결과를 정기적·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운영




문서화 기준


내부모형 설계·운영·산출·검증 일체를 체계적으로 문서화

 

  보험회사가 업계 공통의 표준모형 대신 자체 내부모형*을 활용하여 요구자본을 산출하면, 표준모형이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회사별 리스크 특성 K-ICS에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나아가 내부모형이 자본 산출에 그치지 않고 경영활동 전반 활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도입한 보험회사리스크관리 체계더욱 정교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은행·증권 등 타업권에서도 내부모형 제도 운영 중(은행 내부모형법(Internal Ratings-Based, IRB), 증권사 시장위험액 내부모형(Internal Model Approach, IMA) 등)


3. ORSA 제도 개선을 통한 자체 리스크관리 강화


 

  ORSA 제도【참고】는 보험회사가 스스로 직면한 모든 중요 리스크 식별하고 지급여력 수준자체적으로 평가·관리하는 제도*이다. 국내에는 ’17년 시행되었으나, 중요 리스크 측정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부담 등으로 도입 저조하고, 도입한 경우에도 경영진이 평가결과를 실제 의사결정에 활용하지 않아 형식적 운영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ORSA 적용대상·역할·점검·공시 전반정비하였다.


  * 내부모형’이 K-ICS 요구자본을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계량모델인 반면, ‘ORSA'는 사업전략·법률 등 정성적 리스크까지 반영해 리스크와 자본적정성을 점검하는 내부 관리체계임


  우선, ORSA 제도의 시행유예가 가능한 보험회사를 수입보험료 5천억원 이하이거나, 외국보험사 국내지점 등으로 한정하여 원칙적으로 대부분의 보험회사ORSA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사회와 경영진이 ORSA 운영 및 평가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위험관리 목표, 리스크 한도, 사업계획 수립 등의 경영활동에 활용되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ORSA제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제도운영에 대한 제3자(내·외부 독립적인 조직 또는 내부 감사조직) 감독당국의 검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향후 ORSA 관련 공시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 공시방안과 공시사항 등을 업계와 협의하여 금년중 시행 목표(업계 자율규제로 추진)

 

< ORSA 제도 주요 개선사항 >



현황

 

개선사항

 

 

 

도입률 저조

 

❶ ORSA 제도 적용대상 확대

-수입보험료 5천억원 이하 회사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만 시행 유예 가능

-보험회사의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운영 지원을 위해 제한적으로 자체모형 대신 K-ICS 표준모형 사용을 인정

 

 

 

형식적 운영

 

❷ 이사회·경영진 책임 강화 및 경영상 활용 명시

-회사의 경영활동에 내재된 리스크의 특성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ORSA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위험관리목표·사업계획을 설정

 

 

 

점검‧공시 미흡

 

❸ ORSA 제도에 대한 보험회사 내·외부 점검 강화

 

 

 

❹ 공시 강화를 통한 시장 규율 확립[공시기준정비]

 

 향후 계획



  금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26년 2분기 결산시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항 ’26년말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핵심요소인 계리가정중립성·보수성·비교가능성이 한층 제고되고, 가정 산출체계 전반에 대한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내부모형 승인제도 시행ORSA 제도 정비를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도 더욱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선진화 리스크관리 체계 강화현장안착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독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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