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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서비스 도전의 문턱을 낮추고, 제도권 금융 전환도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2026-06-22 조회수 : 2646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송현지 서기관 연락처02-2100-2841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김창배 사무관 연락처02-2100-2843

 

혁신 서비스 도전의 문턱을 낮추고,

제도권 금융 전환도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➊ 핀테크의 도전 활성화 유도


   ■ 샌드박스 지정 단계부터 배타적 운영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비용 지원도 확대하는 등 핀테크 기업초기 성장기반 제공


   성장잠재력이 높은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재무건전성 심사 완화 샌드박스 진입장벽을 낮추고, 테마별 만남 행사 네트워킹 기회 확대


  ➋ 혁신 사업자의 제도권 연착륙 지원


   ■ 샌드박스 이후 제도권 전환에의 불확실성 경감을 위해 법령정비 신속화 하고 우수 혁신 사업자에 대한 정식 인·허가 심사시 인센티브 제공


   금융·보안 사고 발생시 대응 매뉴얼 배포 및 서비스 종료시 소비자 보호계획 검토 절차 신설 등 혁신 서비스 운영 안정성 제고


  ➌ 샌드박스를 통한 미래금융 대비 강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법령 확대 및 혁신 서비스 심사절차 간소화


   ■ 포용금융 구현기획형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 청사진 설계기능 강화

 

Ⅰ. 행사 개요


  금융위원회6. 19일(금)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규제를 넘는 핀테크, 판을 바꾸는 금융 대전환” 행사를 개최하였다. 오늘 행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에 대한 혁신사업자,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 등 제도 참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금융위, 금감원, 민간전문가(혁신위원), 핀테크센터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 논의(‘26. 2.~6.), 혁신사업자, 핀테크산업협회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26. 3.) 과정을 거쳐 마련

 

< 금융위원장 샌드박스 제도개선 간담회 >


▪ 일시/장소 : ‘26.6.19.(금) 9:00 / 서강대 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


▪ 참석자


 ㅇ 이억원 금융위원장(주재), 디지털금융국장, 샌드박스팀장


 ㅇ 이종오 금융감독원 디지털·IT 부원장보, 김건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ㅇ 혁신금융심사위원(차경욱 성신여대 교수,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김규림 삼정 KMPG 상무)


 ㅇ 뱅크샐러드, 트래블월렛, 페이히어, 오렌지스퀘어, 핀다, 비바리퍼블리카(핀테크 기업 6개사), 카카오뱅크(인터넷은행) 등 혁신사업자(총 7개사)


▪ 논의 안건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

 

Ⅱ.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이억원 금융위원장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금융산업 참여의 저변 확대, 소비자 중심적 서비스* 출시, 금융규제의 디지털 전환 등 우리 금융산업구조적 변화를 이끌어온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혁신 핀테크 기업지속적 성장제도권 안착 담보하는 데 일부 한계를 드러냈다며, 샌드박스를 통한 금융혁신 금융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관련 혁신 서비스: ❶금리, 예금·보험상품 비교 플랫폼, ❷이자지급형 선불충전금 연계 통장 서비스, ❸국내‧외 주식 소수점 투자 등


  이에, 핀테크 기업들의 샌드박스 도전기회 확대 혁신적인 아이디어 보호 한층 강화하고, 혁신사업자들이 샌드박스를 넘어 제도권 금융 연착륙하도록 지원할 것임을 표명하였다. 나아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미래금융을 주도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규제특례 법령 확대, 기획형 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금융 대전환기존 금융이 도외시했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혁신 사업자들의 도전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에 앞장설 것임을 피력하였다.

 

Ⅲ. 제도개선 방안 (세부내용 별첨)

 


1. 핀테크의 혁신시도 활성화


  먼저, 핀테크 스타트업도전하기 용이한 제도환경조성한다. 유망한 핀테크초기성장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는 샌드박스 이후 제도화 단계에서 정식 인·허가를 받았을 때 인정되던 배타적 운영권샌드박스 지정 시점부터 부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배타적 운영권과 함께 서비스 상용화 비용패키지형*으로 제공하는 등 스타트업 초기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받은 중소 혁신사업자에 대해 비용지원 관련 심사절차를 일괄 면제하고, 지원금 한도 상향(테스트비용 1.2억 원 → 2억 원, 책임보험료 50% → 100%)


  이와 함께 스타트업들이 재무건전성 부족이나 과도한 부가조건 등으로 인해 혁신금융서비스 진출 좌절되거나 서비스 영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완적 심사방안*부가조건 유연화 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의 금융규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대면 설명회, 소규모 밋업(Meet-up)행사 리버스 피칭(Reverse Pitching)**네트워킹 기회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소비자 보호 및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본적 수준을 갖췄다는 전제하에, 향후 성장가능성이나 보완가능성(예: 핀테크-대기업 협업모델 신청)을 감안할 수 있도록 개선


  ** 투자자, 대기업 등 수요자가 스타트업에게 니즈를 제시하는 역제안 방식

 

2. 질서있는 제도권 전환 유도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만료 이후 제도권 금융 전환신속하고 질서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혁신금융서비스 개시 직후부터 운영성과 연단위로 밀착점검하여 우수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령정비 과정 중 기존 샌드박스 지정의 효력 유무, 지정기간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혁신사업자들의 운영상 불확실성 경감한다.


  수 혁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샌드박스 종료 이후에도 제도권 금융 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지속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사업자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사업자에게는 ·허가상 가점이나 심사 패스트트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법령정비시 규제 강화로 인한 서비스 단절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도 고도화한다. ▲서비스 운영·종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보안 사고에 대한 표준 매뉴얼마련하고 ▲서비스 종료 계획에 대한 금감원 적정성 검토 절차를 도입하는 등 서비스 단계별관리감독 수단을 정비한다.

 

3. 샌드박스를 통한 미래금융 설계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샌드박스 제도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운영방식 효율화도 추진한다. 금융산업 변화발맞춰 샌드박스 적용범위를 「인터넷은행법」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동일·유사 서비스, 기존 승인받은 서비스 일부 변경일상적 안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혁신위 의사결정을원하기 위한 기구(전문위원회) 신설하는 등 심사체계 효율화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포용·미래금융 청사진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획형 샌드박스 활성화한다. 포용금융 구현을 위한 핀테크의 데이터 기술 활용방안, 금융당국미래금융 구현을 위해 기존 규제의 틀을 넘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선정한 과제*에 대해 하반기 내세부과제 발굴 사업자 모집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예시: 역량있는 금융사에 대한 망분리 규제 의무 전면 해제, 금융권 AX 전환에 대비한 AI기반 금융서비스 실증 등

 

Ⅳ.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오늘 발표된 방안 중 서비스 상용화 비용 지원·네트워킹 기회 확대 즉시 시행가능한 방안우선 추진하고, 유관기관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공조하여 샌드박스 사업자의 제도권 전환 실패 사례에 대해 질서있는 서비스 종료 유도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첨부 :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친화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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