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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금융권 AX를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 책임 있는 혁신, 금융권 AX 본격 추진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
2026-06-18 조회수 : 1612
담당부서디지털금융총괄과 담당자배인정 서기관 연락처02-2100-2531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금융권 AX를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 책임 있는 혁신, 금융권 AX 본격 추진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 -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생산·포용·신뢰 금융가속화하기 위한 AX 규율체계를 새로이 마련해 나갈 계획

금융분야 AI 7대 원칙 등을 담은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개정안 발표



Ⅰ. 간담회 개요


  금융위원회는 ’26.6.18.(목)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지주, 카드사, 전금업계 등 업계유관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간담회는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 등 AX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향후 개선과제를 함께 공유하며 정부와 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그간의 AI 동향을 반영하며 마련해 온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개정안도 발표하였다.

 

<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6.6.18.(목) 15:00, 금융결제원 대회의실(15층)


(참석)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업계(KB지주, 우리지주, 신한카드, BC카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 뱅크샐러드)
유관기관(채병득 금융결제원장,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이용재교수
(UNIST, AI전략위 분과위원))
연구원(금융연, 자본연, 보험연, BCG)

 

Ⅱ. 간담회 모두발언 주요내용


  권대영 부위원장모두발언에서 AI가 모든 산업의 틀을 바꾸고 있으며,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AI산업 육성을 지원해 왔다고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금융 AI혁신 지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AI혁신직접 이끌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금융권쌓은 AI경험금융산업 뿐 아니라 실물산업 전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금융권 AX를 통해 금융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그 혜택더 낮은 비용, 더 빠른 심사, 더 맞춤화된 서비스국민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신속‧정확한 데이터 분석의사결정 역량을 제고하여 서비스 개발가속화하고, 나아가 실물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금공급도 더 효율적으로 늘어나는 “생산금융”에 기여할 수 있으며, 대안신용평가, AI에이전트 맞춤형서비스 등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포용금융”도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징후를 정밀하게 잡아내고, 잠재 리스크를 미리 찾아내는 등 “신뢰금융”도 두텁게 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권대영 부위원장머지않은 미래에는 우리가 알던 금융의 모습이 근본부터 재편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AI시대 금융의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한 다음 세 가지 사항 강조하였다.



  ➊ 먼저, 새 틀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AI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와 감독체계를 새로 짜야 하며, AI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이 생겨서도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➋ 또한,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명확한 기준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AI가 의사결정에 관여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책임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하며, 우리 금융사가 해외에서도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국제 정합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➌ 마지막으로, 쏠림, 사이버 리스크 등 AI 특유의 위험은 그 속도규모 예측할 수 없기에, 새로운 리스크미리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금융권이 풀어야 할 과제도 언급하였다.


  먼저, 기존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일부 금융사에 적용 보안용 망분리 긴급히 완화하고, AI학습을 막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데이터 가명처리 등 관련 규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AI의 행위 대한 기준세우겠다고도 언급하였다. 그 일환으로 오늘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개정안을 발표하며, 향후 AI에이전트가 상품 추천, 가입, 결제까지 맡게 되는 만큼 업종 분류부터 AI의 책임과 권한까지 필요한 규율체계 검토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 AI의 신뢰성과 책임소재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감독에 AI를 활용하는 등 AI 전용 감독방안 갖추겠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이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샌드박스 테스트를 통해 통제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Ⅲ. 간담회 주요 논의내용

 

간담회 참석자들 금융권 AX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 적극 공감 하였다.


  먼저, 금융권 AX 동향 관련 발제를 통해 결제, 인증, 데이터 금융산업 둘러싼 핵심 인프라AI를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세계적 흐름 상품 추천부터 실제 결제까지 수행해주는 에이전틱 페이까지 진출한 선도적인 사례들, 그리고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 대응하기 위한 금융 정책 새로운 리스크 감독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도 규제 패러다임 전환 요구되고 있다는 현 상황 논의하였다. 특히, 에이전트 결제 등 선도적인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를 막을 수 없다면, 기술 발전에서 뒤처져 주도권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리스크 최소화하며 기술을 포섭할 수 있는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다음으로, 업계AX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참석한 업계 모두 대고객 서비스(챗봇 등) 내부 업무 효율화AI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안전한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제 및 보안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부 업무 효율화에서는 생성형 AI활용을 넘어 고객정보 분석, 리스크 및 데이터분석 등 분야별로 AI에이전트를 도입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사결정을 적극적으로 보조해주는 역할까지 활용하고 있었으나, 외부 서비스에서는 망분리‧데이터 규제, 접근매체 인증, 책임소재, 업종 분류 규제 제약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AI에이전트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애로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연구원들은 각 분야별 세부 과제접근 방식 상이하지만, AX의 흐름은 피할 수 없으며 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였다 또한, 데이터 활용, 금융결제보안 리스크 등 AX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금융 유관기관 등도 업계와 함께 대응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Ⅳ. 「금융 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내용

 

  한편, 오늘 발표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개정안은 업종·업무에 관계없이 AI활용하는 모든 금융회사*준수해야 할 자율규제로서 AI 활용의 7대 원칙제시하고 있다. 개별 금융회사는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 인공지능 활용 범위 및 서비스 위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고영향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므로, 관련 규제를 확인하여야 한다.


   *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도 AI 활용 결과가 금융거래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26.6.22일 시행) 주요내용


7대 원칙

주요 내용

① 거버넌스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 (의사결정기구 및 전담조직 구성, 내규마련 등)

② 합법성

금융·인공지능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③ 보조수단성

현 단계에서 인공지능은 업무의 보조수단이므로 최종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임직원이 수행 (최종책임 수행체계, 인적개입 원칙 등)

④ 신뢰성

개발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을 사용해야 함

⑤ 금융안정성

인공지능 설계·학습 등 전과정에서 금융안정성 위험을 최소화해야 함

⑥ 신의성실

인공지능 활용시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함

⑦ 보안성

인공지능 활용시 보안성 기준점검·개선 체계를 마련해야 함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 ’26.6.22일(월)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에 맞추어 가이드라인의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AI 위험관리프레임워크(금융감독원)」와 보안성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금융보안원)」도 함께 배포된다. 또한,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 애로사항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안내데스크*」도 운영될 예정이다.


    * 【상담신청】 금융권AI플랫폼(finai.kcredit.or.kr) > 고객지원 > 금융분야AI가이드라인 > 안내데스크 접속 후 상담내용 작성‧제출 (상담내용은 비공개 원칙)


Ⅴ.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하반기부터 TF 등을 통해 금융권 AX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AI도입시 리스크 관리방안AI에이전트 등 테스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세부과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1. 권대영 부위원장 모두발언
붙임2.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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