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2026-06-17 조회수 : 1740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소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➋ >

 

 연체 채무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 발생시 해당 채권을 매각하여 손쉽게 고객보호 책임으로부터 절연되면서 채권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

 

 ➊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보고의무 부여

 

 ➋ 채권매각시 매각계약서에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등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 관련 규정(「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을 ‘26.7월 중 완료하여 개정완료 즉시 시행

 

연체채권 관리 공시시스템 마련,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강화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26.2.26일)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붙임 참조)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이하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되었다.

 

2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24.10월 시행)에 따라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채권추심회사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등 강한 관리·감독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채무자가 직장방문이나 특정시간대 연락 등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채무자의 중대한 상환곤란 사유 발생시(예 : 수술·입원·장례 등) 일정기간 추심유예 등

 ** 법령 준수 여부 관리감독 및 불법행위 발견시 금감원 보고의무 등


  그러나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고객보호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될 수 있었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채권을 즉시 회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손쉽게 고객보호 책임을 면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지속 보유하면서 관리·회수하는 것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 그 결과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서 추심주체의 변경*으로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되고,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에 처하는 문제가 있었다.


  * 예 : 은행 →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 매입채권추심업체


  이번 개정안은 이 점을 바로잡아 최초로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발견시 금융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양도채권에 관한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양도채권의 추심·추심위탁 현황, 양도채권의 시효 관리 현황 등


  또한,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계약서에 매각 조건으로 채권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시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및 범위,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시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양수인이 해당 재매각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해당 양수인에 대한 차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3


향후계획

 

  금일 사전예고한 「채권 추심·매각 가이드라인」은 개정 절차를 거쳐 7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완료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하여 정책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계획이다.


  (공시시스템 마련) 특히,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채권매각)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7월중 시행될 계획이다.


  *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부업 등으로 채권매각시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큰 측면


  (시효관리) 지난 6.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7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중 시행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 시행시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되어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8월중 개정*하여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 ➊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 의무화 및 동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를 완성시키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시효완성사실을 통지할 의무 부여

   ➋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 경과시 재심사 절차 신설


※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사전예고 안내

 

예고기간 : 2026.6.18.(목) ~ 7.8.(수) (20일)

 

변경예고된 행정지도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전예고를 참고하여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금융행정지도 › 행정지도 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별첨1.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별첨2. 연체 채무자 보호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