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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2026-06-01 조회수 : 27261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조수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695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


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확대 및 관련 규제 완화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시험합격자(이하 미지정 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신청한 경우 한공회장이 수습처 배정

 

  금융위원회는 ´26.5.29(금)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요 >


 

 

 

구성 : [당연직] 금융위 부위원장(長),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3급 이상

 (총11명) 공무원, 금융감독원 회계전문가, 한공회 임원 (이상 5명)
[위촉직] 한국회계기준원/상장회사협의회/대한상공회의소 추천자 각 1인, 회계·감사전문가 3인
(이상 6명)

 

연혁 : 「공인회계사법」 개정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24.1.12 시행)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25.11.21. 개최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서 수습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작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인회계사 선발·실무수습 개선 TF 및 세미나를 통해 유관기관,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확대 및 관련 규제 완화


  수습기관열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금융위 고시)는 ´0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최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습가능부서가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로만 되어있어 회계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에서는 동 고시개정하여 수습기관 및 수습가능부서적극 확대하고자 한다.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案 >


 

현  행

개  선

수습기관

회계법인,감사반,한공회,금융감독원, ´04년 현재 고시에 열거된 기관

현행+국회·법원·국민연금공단등 합격자 선호기관+한공회 추천기관

수습가능부서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

현행+ 지도공인회계사 확인下
한공회장이 인정하는 부서

 

  아울러, 한공회에서는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한공회 내규)도 함께 개정하여 지도공인회계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고시 개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 지도공인회계사가 없는 경우 CFO(또는 회계팀장)가 지도하고, 한공회 별도 확인
지도공인회계사가 되기 위한 경력요건 완화(7년 → 4년 이상)


󰊲 미지정 회계사가 한공회에 신청한 경우 한공회장이 수습처 배정


  그간 TF 및 세미나 참석자들은 미지정 회계사들이 많이 남아 있는 가운데 시험합격자들이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1년의 수습을 거쳐 등록해야 하는 만큼(공인회계사법 제7조), 시험합격자에 대해 최소한의 등록요건 충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 공감대형성하였다.

  이에 금융위·한공회에서는 국내 타 전문직역에서의 협회 역할*TF 등의 논의 결과를 적극 검토,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습처 배정 방안**마련(한공회 내규 개정 예정)하였다.


   * 관세사 : 협회가 수습자 현장교육을 맡을 지도관세사 위촉
감정평가사 : 시험합격자가 수습기관을 구하지 못한 경우 협회에서 합격자의 희망근무지‧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수습기관 배정


  ** 수습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➀ (배정 대상) 원칙적으로 배정 대상은 미지정 기간이 보다 장기화된 합격자(예, 시험합격 이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경우) 위주로 하되, 이들 중 수습처 배정을 한공회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➁ (배정 기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정 기관은 등록 회계법인*으로 하고, 한공회장이 등록 회계법인에 TO(인원 규모) 배정(예, ➀의 배정 대상 전체 인원을 해당 법인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만큼 할당)한다. 이후 각 회계법인배정받은 TO만큼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수습 기간 동안 채용하도록 한다.


   * 외부감사법에 따라 주권상장회사 감사인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회계법인


 ➂ (수습 기간) 동 방안은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총 1년으로 운영하되, 등록 회계법인에서의 현장 실무 기간9개월 이상으로 한다. 나머지 기간은 한공회에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➃ (배정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금융위는 배정 TO에 따라 실제 채용된 인원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해 줄 예정이며, 한공회는 해당 회계법인의 회비부담 완화(예, 회계법인이 부담하는 수습 회계사의 입회금 등) 등을 검토 중이다.

󰊳 향후 계획


  위와 같은 내용의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금융위에서는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추진(상반기 중 규정변경예고)할 예정이다. 또한 한공회에서도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개정안 마련하여 금융위 승인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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