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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금융위원회(’26.4.15.) 조치 의결
2026-04-16 조회수 : 10908
담당부서회계제도팀 담당자고광순 사무관 연락처02-2100-2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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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금융위원회(’26.4.15.)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4월 15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이화전기공업㈜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대상자

최종 과징금 부과액

이화전기공업㈜

이화전기공업㈜

1,470.5백만원

회사관계자 3인

103.8백만원*

 

* 회사관계자 1인에 대한 과징금 1,000만원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는 ‘26.3.11,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旣 의결·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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