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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2026년)의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026-04-10 조회수 : 46454
담당부서국민지역참여지원과 담당자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071
담당부서국민지역참여지원과 담당자박찬혁 사무관 연락처02-2100-2072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2026년)

투자를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의

선정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 자펀드 규모·개수 등 자펀드 운용사 선정기준을 마련 ⇒ 5월중 상품 출시 목표로 준비

 

 【관련 국정과제】46-1번, 진짜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신설)

 

 금융위원회는「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참여형펀드’) 자금의 실제 투자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선정을 위해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국민참여형펀드의 재정모펀드 운용사)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목적 투자대상, 펀드 규모 및 개수 등을 발표하였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의 장기적 운용성과 일반 국민이 함께 향유할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이 직접 일부 투자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마련중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첨단산업 육성 목표펀드 수익성·안정성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목적 투자대상 등을 설계하였다.


한편, 국회에서 국민참여형펀드에 부여할 세제혜택*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인 바, 재정이 각 자펀드에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하여 20%의 범위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상품특성에 더하여 펀드 투자자의 참여유인이 더 커질 전망이다.


* [투자금액기준 소득공제율] (~3천만원) 40% (3~5천만원) 20% (5~7천만원) 10%/최대 1,800만


   [배당소득] 9% 분리과세(투자일로부터 5년)


1. 주목적 투자대상


국민참여형펀드의 주된 투자대상(주목적투자)첨단전략산업기업*과 그 련기**으로 국민성장펀드의 투자대상동일하다.


* 반도체, 이차전지, 수소, 미래차, 바이오, AI, 방산, 로봇, 컨텐츠, 핵심광물 등 12개 산업

**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생산·운영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하거나 관련 설비·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 등

 개별 자펀드는 펀드 결성금액 60% 이상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하여 첨단전략산업 육성이라는 정책목표 부합하도록 자금을 운용한다. 특별히, 자펀드 결성금액의 30% 이상비상장기업(최소10%이상)코스닥 기술례상장사(최소10%이상)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방식(유상증자, 메자닌 등)으로 투자하고, 주목적 투자로 인정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투자는 10%이내로 한다.


  이러한 투자 가이드라인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출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유망한 첨단기술을 가진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직면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문제해소 있도록 업의 성장에 필요한 신규자금원활히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다만, 인프라투자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펀드의 경우에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 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에 대한 대출 및 지분투자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한편, 개별 자펀드 결성금액의 40% 이내에서 자유로운 투자를 허용하여 운용사의 전문성에 기반펀드의 안정성 수익성 제고를 유도한다.


국민참여형 펀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국민참여형 펀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

     * 기업에 대한 주목적투자 중 절반 이상신규자금유입형태의투자**에 한정 

 

    ** 지분(유상증자 등 신규자금 투자), 메자닌(세컨더리 제외)

 

   *** 기술특례상장사 전체 규모 등 고려시 요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컨소시엄’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펀드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신규상장사 등으로 확대 가능

 

 

   ※ 인프라투자를 중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펀드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첨단전략산업 관련 인프라에 대한 대출 및 지분투자 방식으로 투자





자펀드 투자 例 : 선정된 운용사가 800억원 규모자펀드를 운용하는 경우

첨단전략산업분야에 해당하는 반도체, AI 부문 비상장사 3개사150억원(18.8%), 바이오기업 등 기술특례상장사 2개사100억원(12.5%)을 유상증자 또는 신규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투자 [⇒31.3%]

 

코스닥에 상장된 중견기업180억(22.5%), 코스피에 상장된 기업에 64억(8%) 투자[30.5%]

 

⦁나머지 금액 306억원은 자율 투자 [⇒38.2%]

 

2. 자펀드 규모 및 개수


국민참여형펀드 컨소시엄* 오늘 공고된 자펀드 운용사 선정계획에 따라, 역량있는 최고의 자펀드 운용사선정할 계획이다. 운용사별 중점투자분야** 제안받아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재정모펀드), 산업은행(첨단전략산업기금), 공모펀드 운용사 3개사로 구성


** (예) 12개 첨단전략산업 중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부문 등 3개 분야를 중점투자분야로 제시


 자펀드별 펀드 규모 투자대상 다변화, 안정적 수익률 확보 등을 위해 400억이상 1,200억이하” 범위에서 운용사자율 제안하도록 하고, 운용사의 과거 투자 운용성과(track-record) 등을 고려하여 10개 내외의 자펀드를할 계획이다.


3. 펀드 운용책임 및 수익률 제고방안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가 자펀드 결성금액의 1%를 후순위 출자하도록 의무화하고, 1%를 초과하여 출자할 경우에는 자펀드 선정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비상장기업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에 대해 펀드 결성금액 대비 40% 이상 신규 자금으로 투하거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비율 40% 이상 달성한 운용사에 대해서는 추가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이러한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운용사의 우수한 운용 성과를 이끌어내면 민들도 보다 높은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된 투자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고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이 있는 코스닥벤처펀드* 자펀드로 허용함으로써 공모주 시장 참여를 통한 펀드 수익률 제고도 도모할 계획이다.


* [코스닥벤처펀드 요건] 벤처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 기업(벤처해제7년이내)에 50%이상 & 벤처기업 신주에15%이상 투자


4. 향후계획


국민참여형펀드는 자펀드 선정(5월중순) 이후 공모펀드 증권신고서 제출, 판매사별 전산개발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이르면 5월중 출시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참여형펀드 투자에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민* 우선 배정분을 설정(펀드 판매 목표액의 20% 이상)하는 방안을 관계기관이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 서민 기준(안)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서민형 ISA 요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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