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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IR 담당 임원의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조치
-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3.25.) 의결 - ◦상장사 IR 담당 임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에 대한 고발 조치 |
[ 조치개요 ]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제6차 정례회의(’26.3.25일)에서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주식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前 임원에 대해「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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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자본시장법 §174①)를 말합니다. |
[ 조사결과 ]
C는 상장회사 A의 IR 담당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취득한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자회사인 B의 면역세포 치료제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승인)를 이용하여 ’22.10~11월 기간 중 타인 명의 계좌로 CFD(차액결제거래) 매매 방식과 일반 매매 방식으로 A사 주식을 매수하여 약 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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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는 A사의 임원으로 선임(’21.3월)된 이후 본인 및 타인 명의 계좌로 A사 주식을 취득·처분하여 소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
상장사의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사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그 회사 주식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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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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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 전 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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