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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 개최 - 은행권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할인배당 방식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방안 등을 논의
2026-03-13 조회수 : 106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윤덕기 서기관 연락처02-2100-1690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 개최


 

 - 은행권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적점검하고 할인배당 방식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추가 방안 등을 논의

 

  금융위원회는 3.13일(금) 은행연합회,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그간 은행권이 추진해 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황점검하고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6.3.13.(금) 11:00, 정부서울청사


▪ (참석)금융위 금융정책국장(주재), 은행연합회,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광주은행


▪ (논의) 그간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 및 향후 추가 지원방안 등

 

  그간 정부은행권은 ‘23.6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다각적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마련하여 피해자의 생활주거안정지원해왔다. 우선,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피해로 인해 기존의 전세대출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연체정보 등록유예하고, 피해주택 경매 종료 후에도 상환하지 못한 잔여채무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최장 20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주택경매에서 낙찰받는 경우 대출규제(DSR, LTV 등)완화 적용하여 피해주택 구입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지원실적, ‘25.12월말]연체정보 등록유예: 총 3,957억원(4,062건), 장기분환(은행, 보증기관): 총 2,389억원(2,830건), ▴대출규제 완화: 총 96억원(71건)

  금번 간담회에서는 기존지원 프로그램 외전세사기 피해주택관련된 은행 보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을 논의하였다. 은행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은 향후 채권회수를 위한 경·공매진행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통상 선순위 근저당권자은행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할인배당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관련된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보유한 은행이 경매에서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차순위권자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은행이 할인배당을 시행할 경우, 임차보증금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보다 많은 금액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은행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피해지원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할인배당 수준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재 발의된 개정안의 최소보장 수준은 전세사기 임차보증금의 1/3~1/2(염태영의원案, 한창민의원案, 윤종오의원案 등)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방안은 그간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총 7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사항으로 은행권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며, 전세사기 피해 발생 이후 수년 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피해자분들이 방안을 통해 피해금액일부라도 추가적으로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은행권련 사항을 적극 추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금번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들은 금일 논의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련 주택담보대출 연체채권의 할인배당 방안은행별 내부 절차에 맞추어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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