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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의결 - 금융위, 3.4일 제4차 정례회의 의결 -
2026-03-04 조회수 : 2484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이수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964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의결

- 금융위, 3.4일 제4차 정례회의 의결 -

 

1. 의결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26.3.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하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하였다.


  동 조치는 ‘25.11.5일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의 보완·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


* 금융위원회는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함에 따라 계획을 불승인(‘26.1.28일)


  이번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의 개선, 자본금의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 경영실태평가 자본적정성(계량·비계량 항목 종합)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될 경우 동 계획에 따라 향후 1년 6개월 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2. 보험계약자 보호 등 향후 대응


  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요구는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조치이다. 이번 경영개선요구는 지난 경영개선권고(‘25.11.5일) 시와 비교하여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조치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며,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계획충실히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적기시정조치 사유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영개선요구 조치는 종료된다.


  조치 이행기간 중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하며, 회사의 지급여력비율도 100% 이상(‘25.9월말 142.0%)인바 보험금 지급퇴직연금 운영 보험서비스질 없이 제공되므로 계약자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과 원칙에 따라 롯데손보가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감독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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