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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예:2년) 미정리 PF 대출의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로 하는 등 상호금융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엄격화하겠습니다.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3.3일~3.16일) -
2026-03-03 조회수 : 1548
담당부서상호금융팀 담당자정형준 사무관 연락처02-2100-1661

장기(예:2년) 미정리 PF 대출의
회수예상가액을 공시지가로 하는 등
상호금융조합의 리스크 관리를 엄격화하겠습니다.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3.3일~3.16일) -


-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 유도


- 부동산 PF 대출 한도(20%) 등을 신설하여 고위험 대출 편중 방지

 

- 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및 신협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을 7%로 단계적으로 상향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3.3일부터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는 ’25.12.22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후속 조치로서, 상호금융조합(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의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대한 한도규제 신설,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의 최소 자본비율기준 상향 등을 담고 있다.


< 주요 내용 >


[1]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채권에 대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 개선한다. ➊ 우선, “고정 이하”로 분류되어 장기간 도과부실 부동산 PF 대출*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➋ 또한,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 산정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 범위를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 경우 1회에 한하여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하고,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라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예: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하도록 하여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의 과대 계상을 방지하고 건전성 분류의 실효성제고한다.


* 단, 미연체·연체기간 3개월 미만 또는 소송진행 등으로 경·공매 진행 불가시 제외


[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 신설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편중리스크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한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 한도총대출의 50%로 제한(단, 중복 제외)하여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에 충분한 이행 준비 기간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시기를 ’27.4.1일로 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업·건설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예: A건설기계신협 등)의 경우에는 부동산업·건설업 대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조합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3] 상호금융조합 최소 순자본비율 및 신협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 상향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4% 이상으로 상향하여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4%, 재무상태개선요구 기준은 0%상향하되, 신협의 자본 적립 부담을 고려하여 ’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제도의 연착륙을 도모한다.


* 권고 기준(%): (’28.1.1일~) 2.5 → (’29.1.1일~) 3 → (’30.1.1일~) 3.5 → (’31.1.1일~) 4
요구 기준(%): (’28.1.1일~) △2.5 → (’29.1.1일~) △2 → (’30.1.1일~) △1 → (’31.1.1일~) 0

 ※ 수협, 산림조합의 재무상태개선조치 기준도 추후 상향 예정(「수협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산림조합 구조개선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


[4]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 상향


  상호금융중앙회경영지도비율 기준저축은행 수준인 7%로 상향하여 위기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조합을 지원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다만, 각 중앙회별 자본 구조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적용 시기를 차등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본 확충 기간을 보장하고 중앙회의 조합 지원 기능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 중앙회 경영지도비율 상향 일정 (단위: %) >


구분

~’26

~’27

~’28

~’29

~’30

~’31

~’32

~’33

’34~

신협

6

6.5

7

농협·수협

4

4.5

5

5.5

6

6.5

7

산림

3

3.5

4

4.5

5

5.5

6

6.5

7


< 향후 계획 >


  금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26.3.3일(화)부터 ’26.3.16일(월)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6년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예고기간 : 2026.3.3일(화) ~ 2026.3.16일(월), (13일)


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상호금융팀

- 전자우편 : gudwns9512@korea.kr    - 팩스 : 02-2100-1661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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