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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전문성 강화와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2026-03-03 조회수 : 1613
담당부서제도운영과 담당자서은미 사무관 연락처02-2100-1832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전문성 강화와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 FIU,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실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년 상반기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금융회사의 자금세탁 위험노출과 관리역량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해 평가에서는 금융회사의 기본적인 관리체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전문성이 필요의심거래 추출 기준 점검과 독립적 감사 수행 일부 영역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립적 감사를 통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개선한 기관은 전체의 22% 수준에 그쳐, 금융회사의 자발적 AML 관리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올해 평가에서는 금융회사의 전문성 강화 자발적 관리활동 유도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일부 개선하여 실시한다.

 

2026년 평가 주요 개선사항


금융회사의 능동적인 AML 관리능력 제고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스스로 수행하는 자발적·선도적 AML 활동도 평가에 반영한다. 기존에는 평가지표에서 제시된 관리 실적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져, 개별 금융회사의 창의적·적극적 개선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성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선제적 개선 노력 자발적 AML 활동가점을 부여함으로써, 금융회사가 스스로 AML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자금세탁 위험노출에 비례한 관리능력 평가


  자금세탁 노출 위험이 클수록 더 높은 관리수준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험노출도와 위험관리도를 연계해 위험 대비 관리 수준이 부족한 경우 감점을 실시한다. 감점은 위험노출도 대비 위험관리도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위험 수준에 비례한 관리체계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기타 개선사항


  최근 캄보디아 사태 등 해외 송금과 관련한 자금세탁 범죄 사례를 고려하여 외화거래 관련 의심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금융회사의 규모에 따라 평가체계차등 적용함으로써 현실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관련 평가지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 2026년 상반기 “AML 제도이행평가” 일정


금융회사, 평가값 입력(3.3~4.10)FIU, 이상값 통보(4.17)금융회사, 이상값 수정(4.20~4.30)FIU, 증빙요청 및 입력값 검토(5월~6월)FIU, 정성평가 대상 안내 및 임의 평가결과 안내(7월 초)FIU, 현장점검 및 정성평가 채점(7~9월)FIU, 평가결과 확정 및 포상대상 선정(10월초)


  이와 함께 FIU는 제도이행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업무규정 따라 운영 중인 평가 근거「특정금융정보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평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평가 신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저위험 금융회사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병행 검토하여, 금융회사의 자발적 AML 관리와 전문성 강화 노력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FIU는 앞으로도 제도이행평가를 통해 금융회사의 AML 관리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고, 위험 기반 감독체계더욱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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