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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하여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2026-02-26 조회수 : 1728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소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12

연체채권에 대한 회수 극대화 관행을 개혁하여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구현하겠습니다.

- 제2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개최 -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발표 –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3대 과제 추진

 

   ➊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절차를 내실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 ☞ 선제적·예방적 채무조정 확대 >

 

   ➋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을 강화하여 연체채권의 반복적 매각을 제한 < ☞ 장기·과잉 추심 고통 최소화 >

 

   ➌ 금융회사 공시송달 특례 폐지 등을 통해 채무자 상환능력에 대한 고려없는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 ☞ 장기연체자 양산 제한 >

 

1


회의 개요

 

  2026.2.26.(목)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정부·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각 금융업권별 협회연체채권 관리 관련 민간전문가도 참석하여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시/장소) 2.26.(목) 10:00~11:00 / 신복위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교육장

 

▪ (참석)

2


모두발언 및 1호 안건 :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금융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개인이 가늠할 수 없는 기술과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로 성실하게 삶을 영위하시는 개인분들도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한 안에서 운영되사회 전체의 신뢰시스템 위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였다.


  또한 신복위 워크아웃, 법원 개인회생 제도, 새도약기금 등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을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면서, “현재 부실 발생 이후 사후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고객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 금융권의 회수 극대화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혁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24.10월)으로 본격 도입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및 금융회사 유인구조를 마련한다. 우선,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전채무조정요청권을 별도 안내토록 의무화하여 채무자가 쉽게 인지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업권별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하여 채무조정 내부기준 구체화를 유도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체 채무조정 과정에서 원금 감면시 감면 부분을 대손승인함으로써 손실로 인정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한다.


(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 강화) 채권매각시에도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보호책임을 부여하여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을 통해 손쉽게 채권을 회수하면서도 고객보호책임을 절연할 유인을 차단한다.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발견시 감독당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여 매각에 따른 신용평점 하락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한다.


  또한, 원채권금융기관이 채권매각시 매각 계약서 재매각 가능 여부 및 재매각 가능 기간·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장기·과잉 추심 고통을 최소화하고, 연체채권 매각시 매각 내용*의 감독당국 보고 및 대외 공시를 의무화하여 채권매각에 대한 감독당국의 관리도 강화한다.


* 매각 규모 및 대상, 매각대상의 고객 보호수준 평가 결과 등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 금융회사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으로 인해 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구조를 개선한다. 우선,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승인함으로써 법인세법상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을 강화한다. 다만, 금융권 건전성 관리 부담을 감안하여 은행·보험은 5천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은 3천만원 이하 연체채권(계좌수 기준 90%이상) 우선 적용하되, 제도 안착 추이를 보아가며 추후 적용기준 상향을 검토한다.


* 다만, 채무자 은닉 재산 발견 등 금융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손비 인정 후에도 예외적인 연장을 허용


  또한, 소멸시효 완성사실 통지의무 부여,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 의무화 등을 통해 현재 채무자 상환가능성과 무관한 “시효의 원칙적 연장, 예외적 완성” 관행에서 “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러한 방안과 아울러, 법무부와 함께 「소송촉진특례법」을 개정하여 현재 금융회사에만 인정되는 지급명령시 공시송달특례의 전면폐지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남소 방지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 추진한다.


3


회의 주요 논의 내용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2호 안건으로 「신한금융지주의 포용적 금융 강화 방안」을 소개하면서 취약 채무자에 대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저신용·저소득 고객을 대상으로 정책 서민금융 상품 중심으로 지원 중이며, 향후 5년간 총 15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금리 이용 고객 대출에 대해 1년간 일괄 금리를 인하하고, 신한저축은행 중·저신용 고객에 대해 신한은행으로의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금리 이용고객의 금융부담을 경감한다.


  특히,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개인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외에도,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상 상환유예·금리조정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체채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26.2월 장기미회수 채권 중 사회적 배려계층 및 2천만원 미만 소액채권에 대한 채권포기를 통해 취약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 바가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금일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취지를 살려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정상 금융거래를 지원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최철 숙명여대 교수연체 문제는 개별 차주의 재무적 무능력 때문이라기보다 경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회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연체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는 것이 경제순환의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오늘 발표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이후 연체 발생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일정한 사후 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시스템 마련 또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박기태 변호사는 그간 금융당국이 준비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은 금융권의 오랜 채권 회수 극대화 관행을 끊고 연체 채무자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고 시의적절했다고 하면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및 채권매각시 원채권 금융회사의 관리 책임 강화 등은 연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법원 회생·파산과 연계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박상춘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은 연체 채무자 보호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가 같은 흐름 안에 있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과정에서 채무자 보호과정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연체 채무자의 입장에서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안내하고 연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박사는 오늘 발표된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은 지난 ‘25.7.29일 금융위가 개최한 「금융회사등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제안된 해외사례 정책적 제언들을 상당부분 담고 있어 채무조정 및 채권추심 관련 유의미한 개선방안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며, 한 번의 경제적 실패가 영원한 예속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미국 파산법의 철학적 근간을 소개하며, “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약속일뿐 아니라, 채권자의 적절한 심사와 관리가 결합된 미래를 향한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이므로 “그 실패의 비용도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방안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하며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 붙임1.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붙임2. (안건➊)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금융위)
붙임3. (안건➋) 신한금융지주의 포용적 금융 강화 방안 (신한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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