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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없는” 포상금 지급 예정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2.26~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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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금 지급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전면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 지급액도 증가(최대 30%)
✓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여 ‘어디에 신고하든지’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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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핵심 정보를 갖고 있는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행위를 적발·조치하는데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해외사례 등에 비추어 포상금 지급한도*가 낮아 내부자들의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고,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 신고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는 포상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현행 포상금 지급 상한 : [불공정거래] 30억원 / [회계부정] 10억원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개선책을 마련하였으며,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협력체계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없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내부고발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
현재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여 수천억 규모의 부당이익을 적발·제재하는데 도움을 주더라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에 상한(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이 존재하였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행위의 경우 조직화된 지능형 범죄로 위반행위의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내부고발자의 입장에서는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와 관련된 부당이득의 규모가 커질수록 신고 유인이 줄어드는 측면이 일부 있었다.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위반행위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를 통해 ‘주가조작·회계부정은 반드시 드러나고, 적발되면 패가망신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자 한다.
둘째,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한다.
(“신고해도 못받는다” → “신고하는 게 가장 이익이다”)
현행 규정상 포상금 산정방식이 복잡*하여 신고자 입장에서 포상금의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포상금 지급액이 등급에 따라 구간별로 산정되어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이를 포상금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로 인해 거액의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이에 비례한 포상금을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했다.
* [불공정거래] 자산총액, 일평균거래금액, 적발된 위반행위수, 조치수준, 부당이득 규모 등을 가중치를 반영하여 점수화
[회계부정] 회사·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수준을 기준으로 등급 정하고,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 부정행위의 원인·결과·방법 등을 고려하여 등급 조정 가능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의 복잡한 산정방식 대신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비율(최대 30%*)’을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포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또한, 부당이득·과징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부당이득·과징금이 적더라도 일정수준 이상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원, 회계부정 300만원)을 지급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등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불공정거래 500만원 이하, 회계부정 3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 美, SEC는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통해 100만 달러 이상 금전적 제재를 확정하고 회수하는 경우 제재금의 30%까지를 포상금으로 지급
한편,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신속한 지급을 위하여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이로부터 포상금을 지급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기금 신설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관련 기금의 용도를 포상금 지급 외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자 구제와도 연계하여 검토
셋째, 금융위·금감원이 아닌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어디에 신고하든 포상금 지급”)
현재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의 경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한 신고나 접수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포상금 지급이 불가하였다. 이로 인해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입장에서 소관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였다.
이에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포상규정을 개정하여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는 근거를 마련한다. 향후 관련 사건의 이첩, 공유 및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운영하여 협업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등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없이 이어나가는 한편, 잠자는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통해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걸리면 벌금, 안걸리면 대박’이라는 왜곡된 인식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부고발하는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2.26일(목)부터 4.7(화)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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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6.2.26일(목) ~ 2026.4.7일(화), (40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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