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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내가 번거롭게 직접 금리인하를 신청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자동으로 비대면 금리인하를 신청해 대출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26.2.26일,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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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가 생업에 바쁜 소비자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
- 금리인하 신청이 불수용 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파악하여 필요한 개선항목을 소비자에게 제공
▪ 2.26일 기준 총 70개社(마이데이터 13개社, 금융회사 57개社) 참여 → 전산개발 후 최종 114개社(마이데이터 18개社, 금융회사 96개社) 참여 예정
- 서비스 사전등록 인원은 총 128.5만명으로, 금융소비자 호응도 高
▪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이 제고되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완화되며 AI·빅데이터 등 IT 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年 최대 1,680억원 이자 추가 절감 기대 |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신하여 금리인하요구권*을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가 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한 바 있다(’25.12.17일).
* 신용등급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난 경우 소비자가 은행 등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은행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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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간 문제점과 추진 경과 |
그간 금융위원회는 금리인하요구제도가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는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선제적으로 안내(반기 1회 이상)하고, 금융회사의 수용률 등을 정기적으로 공시(반기)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였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이 바쁜 생업 등으로 인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존재 및 신청방법 등을 알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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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계
- 신청건수(만건) : (’22) 254.4 → (‘23) 396.1 → (’24) 389.5 → (‘25.上) 163.8
- 수용률(%) : (’22) 31.2 → (‘23) 35.7 → (’24) 33.7 → (‘25.上) 28.8
- 이자감면액(억원) : (’22) 1,905 → (‘23) 3,203 → (’24) 2,236 → (‘25.上) 767
또한,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는 경우 구체적인 설명 및 개선 필요사항의 안내가 미흡하여,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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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개요 및 신청방법 |
앞으로는 소비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자(AI Agent)에게 최초 1회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금번 시행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社* 중 1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선택(p.6<붙임>참조)하여 가입 후 자산 연결을 완료하면, 보유하고 있는 대출 계좌를 선택하여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동의할 수 있다**. 소비자 동의를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정기적으로 신청(최대 월 1회)할 수 있고, 상당 수준의 소득 상승이나 신용평점 상향 등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시로 신청하여 소비자의 적극적인 금리인하요구 권리 행사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핀다, 뱅크샐러드, 나이스평가정보,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
☞ 총 57개 금융회사(은행 13개사(5대은행 포함), 상호금융 2개사, 보험 17개사, 카드 6개사, 캐피탈 19개사)에 대하여 금리인하요구 자동 신청 가능
** 최초 금리인하요구 대행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대행 마이데이터 사업자 변경을 원하는 경우, 서비스 동의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야 가능함에 유의(사업자간 과당경쟁 방지)
금리인하요구가 불수용되는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구체적인 불수용 사유를 파악하여 추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안내*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 대행에 관한 동의 의사를 연 1회 재확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두텁게 보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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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를 위한 개선 필요사항 안내항목(예시)
➊ (신상정보) 연소득 증가, 취업 또는 직위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➋ (거래정보) 해당 은행 상품가입 등 수신거래실적 확대, 급여이체 등 부수거래 확대
➌ (대출 거래정보) 대출의 일부 또는 전액상환, 고금리 대출 축소
➍ (카드 거래정보) 적정 수준의 금액으로 장기간 안정적인 신용·체크카드 이용
➎ (연체정보) 연체 정리 후 추가 연체없이 장기간 정상적인 신용활동 지속 |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신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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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기 화면 |
② 서비스 안내 |
③ 마이데이터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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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약관, 위임장, 개인신용정보활용 동의 포함 |
*본인인증 절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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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
☞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 서비스 가입 |
☞ 보유 대출정보 최신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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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상 대출 선택 |
⑤ 신청 완료 |
⑥ 신청·결과 이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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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 서비스를 적용할 대상 대출상품 선택 |
☞ 금리인하요구권 자동 신청 가입 완료 및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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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결과 이력을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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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참여기관 및 사전신청 결과 |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서비스 개시일인 2.26일 기준 마이데이터 사업자 13개社와 은행, 저축은행, 보험, 상호금융, 카드, 캐피탈 업권 등 금융회사 57개社 등 총 70개社가 참여한다. 이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마이데이터 사업자 5개社와 금융회사 39개社가 추가로 참여하여 최종적으로는 총 114개社(마이데이터 사업자 18개社, 금융회사 96개社)가 2026년 상반기 내로 서비스를 모두 개시할 예정이다(기관별 오픈 일정 ☞ 붙임).
*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www.mydatacenter.or.kr)에서 참여기관 상시 확인 가능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일 당일 트래픽 과부하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별 서비스 사전신청을 접수하였다(’26.2.4일 ~2.25일). ’26.2.24일 17시 기준 총 128.5만명의 소비자가 사전등록을 완료하는 등 서비스 개시 이전부터 금리인하요구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도가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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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 서비스’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구현하는데 AI·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첫 사례이며,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여 서민·소상공인 등 생업에 바쁜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비스가 활성화 되는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年 최대 1,680억원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이데이터 가입자수, 대출보유가구 비율 및 수용률 20% 상승 등을 감안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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