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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2026-02-24 조회수 : 1856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안영비 사무관 연락처02-2100-2656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및 지원방안 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공시방법 및 지원계획]

 

조세특례제한법*(§104의27)은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특례요건모두 갖추었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토록 위임

 

   * `25.12.23일 개정, `26.1.1일 시행

 

  - 금일 의결된 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시 방법 및 절차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에 따르도록 규정(§104의24⑧)

 

✓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의 방법을 따르되, 시행 첫해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보다 간소화*된 공시허용

 

    * (예시) 배당소득 과세특례 요건 충족사실(배당성향‧배당액 등) 및 기업가치 제고 관련 핵심지표(ROE, CAPEX 등)만 본문 기재, 상세 계획은 선택 첨부

 

한국거래소의 두 차례 설명회(3.4일‧3.9일), 1:1 공시 컨설팅*,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 개정 등을 통해 기업 공시전폭 지원

 

    * 특히, 3월말 주총 예정기업의 경우, 거래소에서 1:1 유선‧현장 컨설팅을 통해 밀착 지원

 

[기대효과]

 

세제 혜택과 기업가치 제고계획 연계를 통해 기업의 공시 참여 제고

 

  - 상장기업주주들과 적극 소통함으로써, 주주가치 존중하는 기업 경영 문화착근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관련 국정과제】 47.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작년 12.23일 조세특례제한법개정(`26.1.1일 시행)됨에 따라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도입되었다.


  동법 개정안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이하 “고배당기업”)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위임하였으며,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동법 시행령 개정안고배당기업공시방법으로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104의24⑧).

 

<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주요 내용 >

 

 ▪ (내용) 상장기업이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주주 및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환류할 수 있는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전체

 

(특성) 자율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선택과 집중, 이사회 책임

 

(방법)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첨부하여 자율공시로 제출,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를 권장하고 예고 공시도 가능 

 

            * https://filing.krx.co.kr


(이사회 책임) 이사회의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칠 것을 “권고”, 의무사항은 아님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기업의 공시방법 및 지원계획]


  고배당기업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이 종료된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https://filing.krx.co.kr)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실적*포함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작성해야 한다.


  * 직전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및 전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는 상장기업이 개별 특성에 따라 자체적으로 작성하는 공시인만큼, 배당 관련 실적 외에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할지 등의 작성 내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선택에 따른다.


  * 한국거래소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및 기재상 유의사항 등 참고 가능

  특히, 금년은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첫 해임을 감안하여,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ROE‧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 목표와 같은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등 기존의 기업가치 제고계획보다 간소화된 약식 공시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고배당 기업의 공시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기재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공시에 참고할 수 있는 약식공시 사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반영할 계획이다*.


 * [붙임1]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서식 및 약식 공시 예시


  또한, 한국거래소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3.4일, 3.9일) 개최, 이메일 발송,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팝업창 안내 등을 통해 고배당기업이 빠짐없이 공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충실히 안내하는 한편, 3월 말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고배당 기업을 대상으로 한달 간 1:1 공시 컨설팅* 제공하는 등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작성 내용‧방법 등 세부 사항에 대해 전화‧이메일 컨설팅 제공(필요시 방문상담 병행)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https://filing.krx.co.kr)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 링크 공지(2.25일) 및 1:1 컨설팅 신청 접수(2.25일~3.10일) 예정

 

[기대효과]


  현 정부한국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뢰, 주주보호, 혁신, 선순환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주가치 존중당연한 상식이 되는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장기업 스스로의 기업가치 제고 노력과 더불어, 이를 주주 적극적으로 소통‧환류하는 문화뒷받침되어야 한다.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 혜택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연계됨에 따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참여가 대폭 제고되고,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문화시장 한층 더 깊게 뿌리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쓴 우수한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통해 시장에서 적정한 평가를 받게 되고, 이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재투자로 이어져, 기업투자자시장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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