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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ㆍ전담 지원체계 운영 위한 협약식 체결 -
2026-02-06 조회수 : 571
담당부서재정금융정책관실 담당자김태원 사무관 연락처044-200-2192
담당부서재정금융정책관실 담당자임만혁 사무관 연락처044-200-2187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운영 위한 협약식 체결 -

 

 ▶ “한 번의 신고”만으로 즉시 가동되는 원스톱 피해신고-구제 체계 수립


 ▶ 불법사금융 대신, 낮은 금리로 충분한 정책서민금융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 불법수익 은닉이 불가능하도록, 범죄 세력 금융계좌 거래정지

 

 ▶ 기발생한 피해금에 대한 국가의 직접 환수 및 피해자 환부 근거 마련 추진

 

정부는 2.6일(금)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일시/장소) 2.6.(금) 10:00~11:3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한국프레스센터 6층)

▪(참석기관)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기정통부, 방미통위,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방미심위, 서울시, 경기도

 

1


 그간의 불법사금융 대응 현황 및 성과와 한계

 

(대응 현황 및 성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금융ㆍ통신ㆍ수사 당국ㆍ지자체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중이다.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총력 대응결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피해자 보호, 범죄이익 환수, 단속 등 모든 대응단계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 국정과제 66(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금융범죄 단속 강화


 ㅇ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을 낮출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취약계층 전용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확대하였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24년> 983억원 <’25년> 1,326억원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24년> 1,935억원<’25년> 2,962억원


 ㅇ 채무자대리인 선임통보 방식 다양화(추심인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방식 외에 SNS를 통한 선임통보 방식도 추가) 등을 통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연락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대폭 확대하였다.*


    (채무자대리인 선임건수) <’24년> 3,096건 → <‘25년> 11,083건


 ㅇ 최근 주로 활용되는 SNS를 통한 불법추심을 차단할 수 있도록, 불법대부ㆍ추심에 사용된 SNS 계정(카카오, LINE)에 대해 ’25.6월부터 플랫폼사 자율적인 제재조치(계정이용 정지 등)*가 가동되고 있다.


 * (카카오톡의 불법추심계정 이용정지 실적) ‘25.6~12월중 16,770개


 ㅇ 초고금리(年 60% 이상), 폭행ㆍ협박을 수반한 대부계약 등 反사회적 대부계약의 원리금 납부의무를 무효화하고, 그 외의 불법사금융 계약에 대해서도 이자 납부의무를 면제하였다*.


 * ’25.7.22. 개정 「대부업법」 시행


 ㅇ 전국 261개 경찰서에 불사금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검거건수 및 범죄이익 환수 금액이 대폭 상승하였다.


    (검거 건수) <‘24년> 1,977건 <’25년> 3,365건


    (환수 금액) <‘24년> 187억원 <’25년> 309억원


(한계 및 보완 필요사항) 이처럼 정부의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지만, 불법사금융 발생빈도나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금감원 불사금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수 : (‘22)10,350 → (’23)12,884 → (‘24)14,786 → (’25) 16,988


 ㅇ 피해자를 위한 보호·구제수단이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서, 피해자가 다양한 구제 방법을 모두 알고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예) 피해신고 → 금감원 / 범죄자 고발 → 경찰 / 채무자대리인·소송구제 → 법률구조공단 /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ㅇ 피해의 긴박성을 고려하면, 피해자 신고 후 정부의 대응속도가 여전히 늦다*는 지적이 있다.


* (예)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실제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기까지 1주 이상 시일소요 → 해당기간 동안 범죄자의 추심연락 지속


 ㅇ 범죄자가 범죄재산을 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은닉하기 때문에, 범죄를 적발해도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2


 금일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1.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ㆍ전담 지원체계 운영 위한 협약 체결


정부는 피해자의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가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출범하고,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ㅇ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피해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피해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진행사항 안내 등 피해자에 대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년 3월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600-5500)방문하여 신복위 전담직원 배정을 신청할 수 있음


 ㅇ 금융감독원피해신고서를 접수한 후, 동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별도 추가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 [경찰청] 수사의뢰 / [과기정통부] 가해자 전화번호 차단의뢰 /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무효확인소송 의뢰 / [불법추심자] 채권추심중단 사전경고


 ㅇ 경찰청(피해신고건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채무자대리인 선임, 피해구제 소송 대리)은 원스톱 지원체계에 따라 의뢰된 피해자 구제조치를 처리한다.


 ㅇ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는 지원체계 운영 사항을 총괄 기획하고, 참여기관 간 협업 필요사항을 조정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보다 쉽게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스톱 피해신고, 처리절차 개념도>






경찰청









불법추심자 







피해신고건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









추심중단 초동경고




































피해자

서금센터(신복위)

금감원









피해신고

전담직원 선임

◾금감원에 제출할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피해신고서 접수

◾유관기관에 피해자 구제조치 통합신청


과기정통부 장관




불법추심자 전화번호

차단 요청






























서금센터(서금원)






법률구조공단









정책서민금융 안내






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소송 의뢰


















2.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 핵심 내용


※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의 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금일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정부는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올해부터 개선되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피해 예방 단계>


(1)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한다.


 ㅇ 불법사금융예방대출(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공급규모도 확대한다. (’25년 1,326억 → ‘26년 2,000억)


* 기본금리(’25년 15.9%)를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 페이백(총이자 50%)을 신설하여 실질 금리부담6.3%로 완화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 적용 → 전액 상환시 금리부담 5%로 완화


- 불법사금융예방대출보다 대출한도가 높은 햇살론 특례보증(기존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1000만원) 금리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 적용


   ‘26.1월부터 운영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상담 및 신청)

 ㅇ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하는 경우, 채무자 희망시 최대 500만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4.5%,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26.1분기중 신규출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상담 및 신청)


(2)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한 불법사금융 세력이 대출이용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대부중개사이트 등에서의 신종ㆍ위장 불사금 확산을 철저히 감독한다.


 ㅇ 대부업 등록만 하고 라이센스를 불사금업자 등에 대여하는 위장업체를 적발할 수 있도록, 등록대부업체가 영업공간, 자본금 등을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감독한다.


 ㅇ 대부업자가 대출문의자 전화번호를 불사금업자 등에 넘길 수 없도록, 대부업 광고시 업체연락처는 반드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형태(*23#-000-000-0000)’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감독상 명령을 통해 ’26.1분기부터 시행

<피해 발생시 피해자 보호 단계>


(3)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중단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ㆍ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상세 내용은 1.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ㆍ전담 지원체계’ 운영 위한 협약식 체결' (보도자료 3p) 참조


(4) 피해구제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정식 구제절차가 가동되기 전에 먼저 초동 대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앞으로는 금감원이 불법추심자 앞 추심중단 사전경고를 문자메시지 뿐만 아니라 SNS 메시지를 통해서도 발송한다. 이로써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사전경고가 가능해진다.


 ㅇ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전담직원을 선임하면 해당 전담직원도 불법추심자에게 선임사실 및 향후 피해자의 대응 방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력 보강을 거쳐 ’26.3월부터 경고통보 개시


(5) SNS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자행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하여 플랫폼사 자율규제를 통한 차단(계정차단, 이용정지 등)을 활성화한다.


 ㅇ 현재 카카오톡 등 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적 내용 등 자체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등재하는 SNS 계정을 차단ㆍ정지시킬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 처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세내용 [붙임2] 참조)


 ㅇ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공포ㆍ불안 유발 메시지 불법정보 등에 대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신고와 조치 등에 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이를 통해 SNS 등을 통해 자행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하여 플랫폼사의 자율 통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6.7월부터 시행


<범죄이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단계>


(6) 불법사금융 세력이 불법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을 차단한다.


 ㅇ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은행권이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고, 실소유주ㆍ자금원천이 미확인되는 경우 계좌이용을 정지*하도록 한다.


* [절차이행 프로세스] (금감원) 피해자로부터 신고받은 불사금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 → (금융회사)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 → 고객확인 불가시 계좌이용정지 처리

   -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대부분은 실소유주가 불분명한 대포 계좌이므로 동 조치를 통해 상당부분 계좌이용 정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범죄수익이 계좌에 동결되면, 앞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액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2월부터 즉시 시행


(7) 아울러,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25.11월 기발의, 김용민 의원)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


3.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당부사항 및 향후 계획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날 TF 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고 언급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윤 실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는 않을 수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도 없다면서, 이 날 TF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에게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는 이 날 발표한 불법사금융 대응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한국기자협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제정(’25.12.29)한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정책서민금융 관련 보도를 할 때는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 하단에 게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 상세 내용

2. 주요 SNS플랫폼별 불법추심게시물 신고 방법

3. 불법사금융 피해대응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

4.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

5.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 10계명


<별첨>

1.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모두말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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