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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ㆍ전담 지원체계 운영 위한 협약식 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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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의 신고”만으로 즉시 가동되는 원스톱 피해신고-구제 체계 수립
▶ 불법사금융 대신, 낮은 금리로 충분한 정책서민금융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
▶ 불법수익 은닉이 불가능하도록, 범죄 세력 금융계좌 거래정지
▶ 기발생한 피해금에 대한 국가의 직접 환수 및 피해자 환부 근거 마련 추진 |
□ 정부는 2.6일(금)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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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2.6.(금) 10:00~11:30 /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한국프레스센터 6층) ▪(참석기관) 국무조정실장(주재), 금융위원회, 법무부, 과기정통부, 방미통위, 경찰청, 대검찰청, 국세청, 금감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방미심위, 서울시,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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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불법사금융 대응 현황 및 성과와 한계 |
□ (대응 현황 및 성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금융ㆍ통신ㆍ수사 당국ㆍ지자체 등이 포함된 범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중이다. 정부 출범 이후 8개월 동안 총력 대응한 결과,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피해자 보호, 범죄이익 환수, 단속 등 모든 대응단계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
국정과제 66(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 금융범죄 단속 강화
ㅇ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을 낮출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과 같은 취약계층 전용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을 확대하였다.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24년> 983억원 → <’25년> 1,326억원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24년> 1,935억원 → <’25년> 2,962억원
ㅇ 채무자대리인 선임통보 방식 다양화(추심인에게 전화로 통보하는 방식 외에 SNS를 통한 선임통보 방식도 추가) 등을 통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추심연락에 대응하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대폭 확대하였다.*
▶ (채무자대리인 선임건수) <’24년> 3,096건 → <‘25년> 11,083건
ㅇ 최근 주로 활용되는 SNS를 통한 불법추심을 차단할 수 있도록, 불법대부ㆍ추심에 사용된 SNS 계정(카카오, LINE)에 대해 ’25.6월부터 플랫폼사 자율적인 제재조치(계정이용 정지 등)*가 가동되고 있다.
* (카카오톡의 불법추심계정 이용정지 실적) ‘25.6~12월중 16,770개
ㅇ 초고금리(年 60% 이상), 폭행ㆍ협박을 수반한 대부계약 등 反사회적 대부계약의 원리금 납부의무를 무효화하고, 그 외의 불법사금융 계약에 대해서도 이자 납부의무를 면제하였다*.
* ’25.7.22. 개정 「대부업법」 시행
ㅇ 전국 261개 경찰서에 불사금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검거건수 및 범죄이익 환수 금액이 대폭 상승하였다.
▶ (검거 건수) <‘24년> 1,977건 → <’25년> 3,365건
▶ (환수 금액) <‘24년> 187억원 → <’25년> 309억원
□ (한계 및 보완 필요사항) 이처럼 정부의 보호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지만, 불법사금융 발생빈도나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금감원 불사금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수 : (‘22)10,350 → (’23)12,884 → (‘24)14,786 → (’25) 16,988
ㅇ 피해자를 위한 보호·구제수단이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서, 피해자가 다양한 구제 방법을 모두 알고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예) 피해신고 → 금감원 / 범죄자 고발 → 경찰 / 채무자대리인·소송구제 → 법률구조공단 / 정책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ㅇ 피해의 긴박성을 고려하면, 피해자 신고 후 정부의 대응속도가 여전히 늦다*는 지적이 있다.
* (예)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실제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기까지 1주 이상 시일소요 → 해당기간 동안 범죄자의 추심연락 지속
ㅇ 범죄자가 범죄재산을 대포계좌 등을 이용해 은닉하기 때문에, 범죄를 적발해도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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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회의시 주요 논의사항 |
1.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ㆍ전담 지원체계’ 운영 위한 협약 체결
□ 정부는 피해자의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가 신청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출범하고,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하였다.
*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경찰청-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
ㅇ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를 위한 피해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피해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진행사항 안내 등 피해자에 대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금년 3월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600-5500)를 방문하여 신복위 전담직원 배정을 신청할 수 있음
ㅇ 금융감독원은 피해신고서를 접수한 후, 동 내용을 분석하여 ‘피해자의 별도 추가신청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한다.
* [경찰청] 수사의뢰 / [과기정통부] 가해자 전화번호 차단의뢰 /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무효확인소송 의뢰 / [불법추심자] 채권추심중단 사전경고 등
ㅇ 경찰청(피해신고건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채무자대리인 선임, 피해구제 소송 대리)은 원스톱 지원체계에 따라 의뢰된 피해자 구제조치를 처리한다.
ㅇ 국무조정실과 금융위원회는 지원체계 운영 사항을 총괄 기획하고, 참여기관 간 협업 필요사항을 조정한다.
□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보다 쉽게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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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피해신고, 처리절차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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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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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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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건 수사 ◾피해자 보호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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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중단 초동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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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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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센터(신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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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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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신고 |
◾전담직원 선임 ◾금감원에 제출할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
◾피해신고서 접수 ◾유관기관에 피해자 구제조치 통합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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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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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자 전화번호 차단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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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센터(서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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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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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금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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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선임 ◾무효확인소송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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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 핵심 내용
※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의 상세내용은 [붙임1] 참조
□ 금일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정부는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 올해부터 개선되는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피해 예방 단계>
(1)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한다.
ㅇ 불법사금융예방대출(대출한도 100만원) 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대폭 낮추고, 공급규모도 확대한다. (’25년 1,326억 → ‘26년 2,000억)
* 기본금리(’25년 15.9%)를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시 납부이자 페이백(총이자 50%)을 신설하여 실질 금리부담을 6.3%로 완화
※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 적용 → 전액 상환시 금리부담 5%로 완화
- 불법사금융예방대출보다 대출한도가 높은 햇살론 특례보증(기존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한도 1000만원) 금리도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한다.
※ 기초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 적용
⇨ ‘26.1월부터 운영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상담 및 신청)
ㅇ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하는 경우, 채무자 희망시 최대 500만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4.5%,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 ‘26.1분기중 신규출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상담 및 신청)
(2)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한 불법사금융 세력이 대출이용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대부중개사이트 등에서의 신종ㆍ위장 불사금 확산을 철저히 감독한다.
ㅇ 대부업 등록만 하고 라이센스를 불사금업자 등에 대여하는 위장업체를 적발할 수 있도록, 등록대부업체가 영업공간, 자본금 등을 실제로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적으로 감독한다.
ㅇ 대부업자가 대출문의자 전화번호를 불사금업자 등에 넘길 수 없도록, 대부업 광고시 업체연락처는 반드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형태(*23#-000-000-0000)’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 「대부업법」에 따른 감독상 명령을 통해 ’26.1분기부터 시행
<피해 발생시 피해자 보호 단계>
(3)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중단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ㆍ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상세 내용은 1.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ㆍ전담 지원체계’ 운영 위한 협약식 체결' (보도자료 3p) 참조
(4) 피해구제의 신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을 고려,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정식 구제절차가 가동되기 전에 먼저 초동 대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ㅇ 앞으로는 금감원이 불법추심자 앞 추심중단 사전경고를 문자메시지 뿐만 아니라 SNS 메시지를 통해서도 발송한다. 이로써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사전경고가 가능해진다.
ㅇ 또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전담직원을 선임하면 해당 전담직원도 불법추심자에게 선임사실 및 향후 피해자의 대응 방침을 통보할 계획이다.
⇨ 금감원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력 보강을 거쳐 ’26.3월부터 경고통보 개시
(5) SNS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자행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하여 플랫폼사 자율규제를 통한 차단(계정차단, 이용정지 등)을 활성화한다.
ㅇ 현재 카카오톡 등 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불법적 내용 등 자체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등재하는 SNS 계정을 차단ㆍ정지시킬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 처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상세내용 [붙임2] 참조)
ㅇ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하여,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공포ㆍ불안 유발 메시지 등 불법정보 등에 대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신고와 조치 등에 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이를 통해 SNS 등을 통해 자행되는 불법추심행위에 대하여 플랫폼사의 자율 통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26.7월부터 시행
<범죄이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단계>
(6) 불법사금융 세력이 불법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을 차단한다.
ㅇ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하여 은행권이 ‘강화된 고객확인’을 이행하고, 실소유주ㆍ자금원천이 미확인되는 경우 계좌이용을 정지*하도록 한다.
* [절차이행 프로세스] (금감원) 피해자로부터 신고받은 불사금 계좌정보를 금융회사에 제공 → (금융회사)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 → 고객확인 불가시 계좌이용정지 처리
- 불법사금융 이용 계좌 대부분은 실소유주가 불분명한 대포 계좌이므로 동 조치를 통해 상당부분 계좌이용 정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범죄수익이 계좌에 동결되면, 앞으로 피해자의 피해금액 환수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회사별 전산시스템 구축을 거쳐 2월부터 즉시 시행
(7) 아울러,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25.11월 기발의, 김용민 의원)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
3.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당부사항 및 향후 계획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날 TF 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고 언급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윤 실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불법사금융이 곧바로 근절되지는 않을 수있지만, 정부를 끝까지 이길 수 있는 범죄세력도 없다”면서, 이 날 TF회의에 참석한 관계기관들에게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이 날 발표한 불법사금융 대응 추진계획에 따라 세부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현장을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도한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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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자협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제정(’25.12.29)한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에 따라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정책서민금융 관련 보도를 할 때는 ‘피해 예방 권고문’을 기사 하단에 게재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붙임>
1. 2026년도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 상세 내용
2. 주요 SNS플랫폼별 불법추심게시물 신고 방법
3. 불법사금융 피해대응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
4.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대국민 안내사항
5.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 10계명
<별첨>
1.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모두말씀 자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