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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을 차단합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6-01-27 조회수 : 3529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상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3


앞으로는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사금융을 차단합니다.

-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기반 마련을 위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조치, 채무자대리인 선임, 불법추심 수단 차단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서식 개정


✓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등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및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확대


【관련 국정과제】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대통령 업무보고 과제】불법사금융·불법추심에 대한 초동대응 및 피해확산 방지체계 강화

 

  금융위원회는 ’25.12.19일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26.1.26일~’26.3.9일, 43일간).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개별 신고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반복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25.12.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불법사금융 근절방안」(’25.12.29일 발표) 중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 내용>

 ➊(전담자 배정 및 피해신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배정한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원에 신고


 ➋(피해구제 절차 동시진행) 금감원은 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도록 초동조치 실시, 경찰 수사의뢰, 불법수단 차단 및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 진행

 

  동 방안의 추진을 위하여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①한 번의 피해신고만으로도 일련의 피해구제 제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서식을 개편하고, ②신용회복위원회가 피해자 상담과정에서 불법 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에 대해 신속하게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 >


[1] 불법사금융업자 등의 법 위반 사실 신고서 개정 [개정안 별지 제2호 서식]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 있도록 신고인 유형, 채권자 정보, 불법추심 피해내용 등 신고사항구체화하고 응답방식객관식으로 개편하는 등 서식을 정비한다.


  기존의 신고서 서식별도의 신고인 유형 없이 주관식·서술형으로 피해내용 또는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신고인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어려우면서도, 금융감독원 등 신고처리 기관에서 피해내용 등 피해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신고인3가지 유형(불법사금융 피해자, 피해자의 관계인, 제3자)으로 나누고 피해구제를 위해 조치가 필요한 사항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신고서 서식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피해내용 등 피해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객관식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는 보다 쉽게 신고하는 한편, 피해구제 등 신고처리 속도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①채권자 유형, ②불법대출 인지경로, ③대출계약 조건, ④실제 수령한 대출액, ⑤그동안 납부한 원금·이자, ⑥불법추심 피해내용, ⑦수사의뢰 및 채무자대리인 선임 희망 여부, ⑧채무조정 및 개인회생·파산 등 부수사건 진행 여부 등

[2]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기관 확대 [개정안 제6조의5]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담당하게 되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가능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 확대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지원 등 서민의 원활한 금융생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피해자별로 배정하는 전담자를 통해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신용회복위원회가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감독원 등을 경유하여 요청하는 경우보다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계획 >


  금번「대부업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서는 ’26.1.26일(월)부터 ’26.3.9일(월)까지 입법예고가 진행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결 등을 거쳐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26.1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통해 국민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보완, 집행 필요사항 등도 지속적으로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예고기간 : 2026.1.26일(월) ~ 2026.3.9일(월), (43일)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 전자우편 : alwaysgreen96@korea.kr    - 팩스 : 02-2100-263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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