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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 피해와 대포통장 등 불법추심 수단을 즉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기준 협약식 개최
2025-12-29 조회수 : 133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유원규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김상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3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박은경 사무관 연락처02-2100-2522

한 번의 신고불법추심 피해대포통장 불법추심 수단을 즉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기준 협약식 개최 -

 

【관련 국정과제】 66.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4. 금융범죄 예방 및 단속 강화)

1.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획기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추진합니다.

 

[1]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즉시 금융거래 중단

 

* (즉시조치) 불법사금융 직접 이용 계좌는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따라 고객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금융거래 중단
(대부업법 개정)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범죄수익 이체계좌 등)도 차단하기 위한 근거 마련

 

[2]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 전담 지원시스템 구축

 

 * 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불법추심 중단 및 전화번호·계좌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 지원

 

[3]불법사금융 예방 대출의 실질금리15.9%에서 5~6% 대로 대폭 완화

 

 * (일반) 금리 15.9% → 12.5%로 인하, 전액상환시 납부이자 50% 페이백으로 실질금리6.3%로 경감 (기초생활수급자 등) 금리 9.9%로 인하, 전액 상환시 페이백(50%)으로 실질금리5%로 경감

 

2. 한국기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홍보를 위한 언론 보도기준 제정·시행합니다.

 

  * 한국기자협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공동

 

□ 새로운 불법사금융 수법 신고채널(금감원, 1332)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개선된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한 보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I. 추진 배경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의 인신을 구속하여 금전을 갈취으로써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기까지에 이르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제도권 금융은 금전대차의 ‘경제적 계약’이 본질로서, 돈을 빌리는 과정은 어려우나 빌린 후에도 채무자가 대등당사자로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반면, 불법사금융은 대출 시점부터 채무자에 대한 부당한 조건의 계약* 체결을 매개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협박·괴롭힘불법추심으로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예) 소비자에 대해 연 수천~수만%의 초고금리 계약(최고금리(20%)의 수백~수천배) 체결, 소비자의 나체사진, 통장, 관계인 연락처 등을 담보로 불법 계약 체결 등


  새 정부 들어서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 차원에서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위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대부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대부업법」동법 시행령을 개정·시행(‘25.7.22일) 한 바 있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에서는 1)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이자 무효화, 2)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3)불법대부·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4)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 전면적으로 불법사금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 불법추심, 보이스피싱, 전세사기를 제도적으로 막는 등 ‘사람을 살리는’ 금융정책 강구(‘25.8.21, 대통령님 수석보좌관회의 지시사항)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대응이 강화되면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신종수법 등을 동원한 영업 형태를 통해 이를 회피하는 형태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비대면·익명성을 이용*하여 불법대부 및 추심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수사·단속, 피해구제 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예)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 전화 사용 대신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인터넷 게시판 및 SNS 플랫폼 광고 등 추적이 어려운 비대면·익명 불법사금융업으로 전환


  금번 현장간담회는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25.7월) 첫 해의 연말을 맞아 그간 불법사금융 대응실적을 점검하고, 현장 전문가와 유관기관 의견심도있게 청취하는 한편, 불법사금융·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더해,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언론 보도기준도 발표한다.

 

 ※ 소상공인의 부채문제 해결, 취약계층의 극단적인 어려움 경감 등을 위해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 반영


<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5.12.29.(월) 10:00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중앙센터(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소태산기념관 6층)

 

▪ 참석자

 

 ㅇ (정부) 금융위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 법무부 법무서기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ㅇ (유관기관) 금감원 부원장보,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신복위원장 겸임),
신복위 사무국장, 법률구조공단 구조국장, 한국기자협회 회장 등

 

 ㅇ (소비자·상담관) 불법사금융 피해자, 현장 전문 상담관

 

 ㅇ (현장전문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 경기복지재단 이사장, 이상민 교수(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시민단체(롤링주빌리·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II. 불법사금융 대응 실적 및 현장의 대응상황 점검

 

< 대부업법 개정 이후 불법사금융 대응 실적 >


  ‘25.7월부터 연 60% 초과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무효화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국민들께서는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효를 주장하는 등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사금 신고·상담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채무자대리인 신청에 따른 지원 실적 등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불사금 피해신고·상담(月 평균): (‘25.1~6월) 1,314건 → (’25.7~11월) 1,515건 (+15.3%)

** 채무자대리 지원실적(月 평균): (‘25.1~6월) 650건 → (’25.7~11월) 1,228건 (+88.9%)

  특히,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종전에는 차단이 불가능했던 불법대부 영업 행위 또는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 등도 차단*('25.7월∼) 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이 불법대부·추심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측면도 강화되었다.


 * (‘25.7.22일~11월말) : 불법대부 전화 297건, 불법추심 전화 284건 차단 (금감원+서금원)

 

불법대부에 이용된 전화번호가 중지되는 경우 불법사금융 전화 모집 불법영업에 난항을 겪고, 불법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 중지시 同 전화번호에 따른 불법추심 연락이 즉시 중단되는 효과가 있음

 

  ‘25.9월부터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경고* 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이에 더해, ’26년 1분기부터는 금융감독원장 명의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통지서**를 발송하여, 불법추심이 즉시 중단되도록 할 계획이다.


* ‘25.9월~11월말까지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가 확인된 1,397건에 대해 즉시 추심 중단 및 거래 종결 등 요청



** (예) ’25.7.22.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음을 통보


<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금감원 경고 등 초동조치 효과 >


(채무종결) 윤OO(男)는 ’25.7월 SNS에서 알게된 불법업자의 채무를 상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후 불법 업자가 금감원 경고 문자를 본 후 채무를 종결하자고 하여 피해중단에 큰 도움이 되었음

 

 ➋(불법추심 중단) 김OO(女)는 ’25.9월 급전이 필요하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서 알게된 불법사채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빌린 후 원금보다 많은 금액(285만원)을 상환하고 과도한 추심으로 고통받아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였으며 금감원에서 문자를 발송한 이후 불법사채업자가 추심을 중단


  반사회적 대부계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관련 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등) 등을 지원하여 피해자 구제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개정 대부업법 통과(‘24.12.27일 본회의 통과, ’25.1.21일 공포) 등에 따라 초고금리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는 등,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 법 시행(‘25.7.22일) 전 민법상 원리 등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인정 최초판결 


< 최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 승소 사례  >


 ➊(‘25.5.29일) 다수에 걸쳐 510만원을 차용하고 890만원을 상환(연이율 1,738% ~4,171%)한 사건에서 기지급한 원리금 전액(890만원) 무효 및 반환, 손해배상(200만원) 인정한 최초 판결

 

 ➋(‘25.6.30일) 20만원을 차용하고 7일후 40만원을 상환(연 이율 4,562%)한 대부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40만원)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1,000만원) 판결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요약) >   ※ 세부내용 별첨 1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새 정부 들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반사회적 대부계약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등 강력한 사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대부업법 및 시행령을 개정·시행(‘25.7.22일)함에 따라, 범죄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대부업법이 최근에 개정된 바 반사회적 대부계약이자와 원금까지 무효라는 것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어, 관계부처·기관이 긴밀히 협업하여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한국기자협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마련한 보도기준을 통해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 수법을 잘 숙지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제도개선 내용을 널리 알림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불법사금융은 SNS 차명계정,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수사 및 단속, 피해 구제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어 변화하는 양상에 대한 방안 마련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융위원회①한 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추심 수단 차단, 수사의뢰, 피해구제 등이 이루어지는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 구축, ②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③최근 불법추심 피해 사례가 다수 보고되는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금융위 등록 의무화 규율체계 마련과 같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마련하였으며, 관계부처·유관기관 및 현장 전문가들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 주요내용 후술 / 세부내용은 별첨2 참고


< 간담회 참석자 주요 발언, 제언 및 논의 >


  금번 간담회에서는 무엇보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겪은 소비자들의 생생한 경험이 먼저 소개되었다. 먼저, 피해자 김ㅇㅇ은 대부업법 개정으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라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가 생겼으나, 현장에서는 불법추심을 직접 중단시키기 어려워 한계가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경찰 수사와 채무자대리인이 선임되기 전 즉각 추심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시스템 도입·정비가 필요하고,  대포폰 차단SNS 플랫폼사의 모니터링 의무 강화 등이 시급하며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게 긴급 금융을 지원하는 등 체계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피해자 윤ㅇㅇ수사당국 및 금융감독원이 피해예방, 수사 등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재기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현장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신고·상담 전문 기관현장상담관, 기관 임·직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불법사금융 문제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핵심이며, 피해 발생 시에는 신고·상담 단계에서 신속하게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후 법률 전문가 연계 등을 통해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이러한 채무·법률 상담과 함께 주거·일자리 등 복지서비스 연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신고상담·법률지원 등 각각의 과정이 단절되지 않도록 원스톱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지원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경기복지재단에서는 1)SNS로 확산되는 불법추심 피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하는 예방 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특히 SNS와 연동된 전화번호 확인 시 즉각 차단 조치 등이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2)불법사금융업자가 불법으로 취득한 이득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며, 특히 초고금리 대부계약불법사금융업자계좌 지급정지 조치 등이 긴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3)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것은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한 진전이지만, 일선 기관 및 피해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적극적인 대국민 현장 홍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4)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범죄 수사 성과에 대해서는 상시 특진제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두어 현장 대응 동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시민단체 및 전문가 교수 등의 발언도 청취하였다. 먼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강명수 회장)에서는 통합된 상담센터 구축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기관들을 안내함으로써 원스톱 상담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민간 상담기관이 불법추심자에 대해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취 내역을 계산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도 채무 종결율이 높은 등 효과적이었던 바, 공권력이 있는 수사기관 등에서 불법추심자에 대해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통지하는 경우 불법추심 중단 등 효과가 기대된다고 제언하였다.     롤링주빌리(김미선 본부장)에서는 감독 사각지대인 렌탈채권 시장에서 시효가 완성된 채권매입·유통되어 불법추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계약 서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집행 권원이 없는 채권으로 불법추심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비수도권 채무자의 경우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를 위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바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상민 교수(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응용범죄학 과정 등)는 정부·국회의 노력으로 개정 대부업법이 ‘25.7월부터 시행되어 불법사금융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기 위한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를 알고 활용하면 많은 사람이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제도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반복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고 해당 제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금감원·경찰 등에 문의·상담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및 정책서민금융 지원, 수사의뢰까지 간편하게 이어지도록 원스톱 피해신고·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통한 원리금 반환이 실효적으로 신속히 시행되도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포통장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법·제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III.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기준 협약식 개최

 

  대부업법 개정 이후 2차례 현장 간담회(’25.8.22일 및 ‘25.12.29일) 등에서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강조한 것처럼,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 개정된 대부업법 제도보다 많은 사람이 알도록 하는 것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측면이 있다.


* 대통령께서도 “최고금리(20%)의 3배를 초과하는 고리대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화 되는 제도가 도입·시행(’25.7월) 되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모르시는게 문제” 라는 내용을 언급(’25.10.14일,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 디지털 토크 라이브)


  이에,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 기준’ 제정을 위해 유관기관 및 언론과 함께 언론보도 권고기준 제정위원회구성(‘25.7월~)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해당 보도기준을 발표하였다,


* (참여) 한국기자협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언론사 기자, 기타 민간전문가(교수, 하나금융연구소, 금융연구원 등)

  보도기준 발표 및 협약식에 발표자로 참여한 박주연 기자(뉴시스 / 보도기준 제정위 간사)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보도기준에 대해 범죄수법은 알기 쉽게 알림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되, 피해 예방과 관련이 없는 민감한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가 노출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보도기준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언론 보도시 연 60% 초과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이며, 금감원(1332) 등에 연락시 피해신고·상담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기로 한 부분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언급하였다.


  보도기준 발표 이후, 한국기자협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보도기준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경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IV.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


※ 세부내용 별첨 2 참고


  금번 현장간담회에서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되었다. 1)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2)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등의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핵심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민·형사 규정이 현실에서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집행(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 주안점을 두었다.


 [1] [정부가 피해자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한번의 피해신고로 불법추심 중단,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등이 이루어지도록 체계 개편


  종전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정부·유관기관에 피해신고를 하고자 하여도1)각 기관의 역할이나 전체적인 체계·절차를 알기 어렵고, 2)신청·신고 이후 기관연락·진행상황 안내나 사후 관리가 미비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는 금융감독원(1332) 등에 신고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피해 조력을 위한 전담자를 배정하여, 피해자 혼자서는 어려운 피해신고, 수사의뢰, 소송구제 등 모든 과정을 같이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복위) 전담자와 함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금감원에 신고를 하게 되고, 금감원은 同 신고서 접수불법추심이 즉각 중단되도록 초동조치*를 실시하며, 경찰 수사 의뢰, 불법수단 차단 및 법률구조공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를 동시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또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소송구제도 진행한다. 제도개선에 따라,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이 중단된 안전한 상태에서 필요한 지원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경고(’25.9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26.上 예정)
↳ 경기도(경기복지재단)에서 전담 상담관을 배치하여 불법추심자에 대한 추심중단, 채무     종결 등 유도한 사례를 참고하여 준비·시행


<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지원체계 구조도 >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신고, 단속, 지원, 피해 회복까지의 기관별 대응 체계를 설명한 절차도.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신고한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내용을 접수해 전화번호·SNS·계좌 차단을 관계 부처에 요청하고, 불법사금융업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뒤 전담기관 배정 및 신속한 정책 지원을 연계하며,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요청과 법률구조 지원을 안내한다. 수사기관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제재와 등록 대부업자 관리 조치를 수행한다. 관계 부처인 과기정통부, 방통위, SNS 사업자, 은행 등은 불법 광고 및 계좌에 대한 차단 조치를 실시한다.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지원을 받고, 고용복지센터 및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금융 지원과 복지 연계 지원을 받아 피해 회복을 진행한다. 전체 과정은 신고 및 기관 간 정보 공유, 불법업자에 대한 단속과 차단, 피해자 지원과 회복 단계로 구성된다.”**


  한편, 이러한 피해신고·지원체계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직접 이용된 계좌신고 등을 통해 신속히 차단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금감원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금감원이 제보 등을 통해 인지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것이 확인된 계좌*의 경우,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이행하는 등 고객확인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통상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에 악용되는 계좌는 본인의 계좌가 아닌 차명계좌(대포통장)이므로, 이와 같은 신속한 조치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원리금·연장비·지연금 등을 상환(송금)한 상대방 계좌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 Enhanced Due Diligence)

 

고객확인(CDD: Customer Due Diligence)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시 고객신원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통상 계좌 개설시 또는 고액의 일회성 거래시 수행

 

금융회사는 기존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CDD)보다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해야 함 → 고객확인이 불가한 경우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규정


[2] [불법추심은 즉시 차단, 처벌까지 철저하게]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SNS계정·전화번호, 대포통장 등도 보다 철저히 차단


  우선,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피해가 즉시 중단되도록 하는 초동조치한층 더 강화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현재 채무자대리인 선임(약 10일 소요)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되도록 금감원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및 법적 대응 예정임을 문자경고(’25.9월~) 중인 데 더해, 앞으로는 금감원 직원이 구두로 경고하고, 원금·이자 무효화 대상인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시 금감원 명의의 무효 확인서*발급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협박을 넘어 폭행 등 물리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에서 행정 연계**를 통해 보다 빠르게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예) ’25.7.22.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음을 통보


** 금감원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경찰에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금감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해당 경찰서에 연락


  주된 불법추심 수단SNS 계정·게시물연계 전화번호, 범죄 수익 계좌 등도 보다 철저히, 폭넓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SNS 계정의 경우 금융당국이 불법추심을 한 SNS계정 정보*를 SNS사업자에 대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 대부업법 개정) 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적발한 불법추심 SNS 게시물**방미통위(방심위)에 대해 차단 등 심의·조치 의뢰를 하는 한편, SNS플랫폼에도 단속정보를 제공하여 방미통위 심의·조치(약 3주 소요)자율적인 신속 차단을 유도할 계획이다.


*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일, 해지일 등

** 금감원의 AI 기반 불법정보 감시시스템통한 단속 대상을 현 불법대부광고(불법대부, 통장매매, 개인정보 매매, 휴대폰 소액결제, 신용카드 현금화 등)에서 불법추심 게시물까지 확대


  불법대부 또는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25.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이미 차단 중에 있는 바, 현행 법상 차단에 어려움있는 ‘불법추심에 이용된 SNS계정 접속을 위한 전화번호*’의 경우에도 조회·확인될 시 불법추심 전화번호로 간주하여 차단**토록 개선할 계획이다. (☞대부업법 개정)


* 불법추심자가 익명 SNS 계정만을 이용하여 추심시 해당 계정에 접속하기 위한 전화번호는 드러나지 않음 (→ 계정 정보 조회권 등을 통하여야 확인 가능)


** 불법추심에 이용된 SNS 계정 정보(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ID), 가입일, 해지일 등) 조회권 신설하면서, 조회결과 확인된 전화번호 등도 차단하는 방식

  불법추심에 직접 이용된 계좌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원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 등 즉시조치가 가능하므로, 이에 더해 대포통장 가능성이 높은 해당 불법추심 계좌 명의인의 타 금융회사 계좌, 범죄수익이 이체된 집금계좌동결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대부업법 개정)


 * 불법추심에 이용된 대포통장 명의인 정보를 금융권에 공유하고, 범죄수익이 이체된 계좌정보를 상대 금융회사에 제공하여 각 금융회사가 점검·동결


 [3] [신종수법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빈틈없이] 대부업자의 신용정보 등록·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을 금융위에 등록토록 제도화


  먼저,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배너 광고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그간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등의 경우 대부이용자의 전화번호일부 대부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경우가 존재하였던 바, 대부업자에게 대부이용자 전화번호가 전달·노출되지 않도록 대부중개사이트안심번호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감독상 명령권 발동)


* 금감원 미스터리 쇼핑(대부중개사이트 18개社) 결과, 지자체 등록대부업체(42개)와 접촉했음에도 불법사금융업체(121개)로부터 연락이 수신되는 경우 존재

** 전화발신시 *23#을 앞에 붙이면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수신자로 전달되지 않음
☞ 온라인 대부광고에 반드시 *23#을 붙이도록 감독상 명령 발동


  대부이용자가 대부계약을 포함한 모든 대출을 온라인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우선, 現 법체계 내에서 금융위 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 후 신속히 신용정보를 등록토록 지도계획이다.(☞감독상 명령) 이에 더해, 앞으로는 신용정보 등록의무가 있는 업자가 이를 미이행할 경우 “즉시” 영업정지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대부이용자가 대부계약 후 신용정보원에서 대부계약 내역을 확인할 수 없을 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권도 부여한다.(☞ 대부업법 개정)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등록의무가 있는 금융위 등록대부업자에 대해 신용정보 등록토록 감독상 명령 → 未이행시 시정명령 → 시정명령도 未이행시 제재(영업정지 등)


** (현행) 금융회사·대부업자 사칭, 대부계약서 미교부, 대부액·이자율 등을 허위기재한 경우 취소 가능 → (개선) 신용정보원에서 대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가

  추심 관리감독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렌탈채권 매입추심업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現 대부업법상 등록의무가 없었던 렌탈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려는 자’를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와 동일하게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대부업법 개정), 시효 완성 렌탈채권의 추심 등 부당한 채권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 (현행) 대부업법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려는 자를 등록하도록 규정(“대부채권매입추심업”) → (개선) 렌탈채권까지 확대

** 예) 1)추심 착수시 채무자 통지, 2)추심 총량제, 3)채권 추심과정에서 부당하게 성립된 채권,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 인지시 환매 조치 등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이 최소화 되도록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연체자, 무소득자 등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금융배제계층도 받을 수 있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금리부담을 5~6%대로 대폭 완화한다. ‘26.1.2일부터 현재 15.9%인 금리수준을 12.5%로 인하하고, 전액 상환시 납부한 총 이자의 50%를 페이백하여 실질 금리부담을 6.3% 수준으로 완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자*의 경우에는 금리수준을 9.9%로 인하하여, 전액 상환시 실질 금리부담을 5% 수준으로 경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V. 향후 추진 계획

 

 현재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및 행태가 날로 교묘·지능화하고 있는 바, 금번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개정 대부업법의 실효적인 집행(수단)을 보완하고,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시키도록 하는 등 ‘즉각적이고 시급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수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사항은 ‘26년 1분기 중 신속히 시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입법을 통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사금융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범죄를 뿌리뽑기 위한 정책 과제도 지속 검토·보완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예) 정책서민금융, 금융권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등을 통한 서민 자금수요 대응강화

 또한, 국무총리실 주재 불법사금융 TF 참여 등을 통해, 유관기관이 불법사금융 “예방-차단-피해구제-수사·단속” 全 과정에 걸쳐 한 팀처럼 긴밀하게 협업·공조하여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경기복지재단)의 경우 경기도민이 피해신고시, 2일 이내 구두·문자 경고추심중단되도록 조치 → 경기도 사례의 전국 확대방안 등도 추진

 

* ’24년 中 5,522건 불법추심 중단을 지원하고, 이중 5,411건은 채무종결(98.0%)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문구 >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별첨 2.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세부 내용)

별첨 3. 불법사금융 및 과다채무 피해 보도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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