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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여전업·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2025-12-23 조회수 : 1487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이상원 사무관 연락처02-2100-2838

새도약기금, 여전업·대부회사 등 보유 연체채권 매입

여전업·대부회사·손해보험사·저축은행 등이 보유한 연체채권 매입(14,724억 원/18만 명)

   - 대부회사 총 9개사 매각(상위 30개 대부회사 중 5개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10개사 협약 가입 → 협약 가입 지속 독려·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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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25.12.23.(화) 새도약기금은 카드사, 캐피탈사, 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매입대상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규모 18만 명이 보유 약 1.47조 원이다.


(1차 매입, ‘25.10.30.) 한국자산관리공사(3.7조 원, 22.9만 명), 국민행복기금(1.7조 원, 11.1만 명)

        (2차 매입, ’25.11.27.) 은행, 생명보험, 대부회사 등(0.8조 원, 7.6만 명)


< 새도약기금 3차 매입 현황 >


구 분

채권액

채무자수

카드

(8개 사)

7,897억 원

9.7만 명

캐피탈

(21개 사)

2,592억 원

5.1만 명

저축은행

(47개 사)

723억 원

1.7만 명

보험

(5개 사)

1,130억 원

1.0만 명

공공

(3개 사)

389억 원

0.2만 명

대부

(9개 사)

1,993억 원

2.7만 명

합 계

(93개 사)

14,724억 원

18만 명*

 

* 중복 채무자 제거


매입 즉시 추심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하게 상환능력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포함

**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月 소득 154만 원 이하)
    
(재산) 생계형 자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 無


채권금융회사지난주부터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예정사실통지하였으며 채무자내년 1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를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세 차례 매입을 통해 확보한 대상채권은 약 7.7조원 규모이며 수혜자는 약 60만명(중복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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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새도약기금은 ‘26년에도 대부회사 보유 장기 연체채권(수시 매입)과 함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7개 신용보증재단, 상호금융업권(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이 보유한 대상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며, 업권별 매각되지 않은 대상채권 추가 파악될 경우 이에 대한 인수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부업권 상위 30개사(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대부회사는 지난달 8개 대비 2개 증가하며 10개사로 늘어나, 대부업권의 새도약기금 참여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회사의 가입 증가는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한 협약 가입 유인책 영향 따른 것이다.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하여야 하나, 대부회사는 원하는 시기에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각 할 수 있도록 하여 협약 가입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 관련 문의 >


새도약기금 : ☏ 1660-0705 또는 www.newlea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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