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2차 금융위원회(’25.12.17.) 조치 의결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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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회계제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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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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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차 금융위원회(’25.12.17.) 조치 의결 -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12월 17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동성화인텍 등 2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감사인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조치대상자에 대한 최종 과징금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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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대상자 |
최종 과징금 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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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화인텍 |
회사 |
6.1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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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등 4인 |
148.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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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바이오텍㈜ |
회사 |
1,092.8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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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대표이사 등 3인 |
309.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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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회계법인 |
283.5백만원 |
※ 감사인 지정 등 상기 과징금 외의 조치는 ’25.10.29.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旣 의결(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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