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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금융위 의결
2025-12-17 조회수 : 724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박보란 사무관 연락처02-2100-2642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명문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완료

 

  - 금융소비자의 관점이 정책과정에 반영되도록 정부, 소비자, 민간 전문가 등 민·관 합동으로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등을 폭넓게 논의

 

  - 독립적·객관적 평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등을 평가


 ’25.12.17일(수) 개최된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12.1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66번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이하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1]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민·관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부문은 정책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인 금융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7인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종사자, 관련 학계·법조계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며, 민간의 전문가적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구성원의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제3조)

  

  정책평가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제4조)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에 대해 논의하고 금융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다.(제5조)


[2] 평가 전담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책평가위원회 아래에는 평가 전담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설치된다. 금융소비자정책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는 정책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소위원회는 연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제6조) 소위원회는 금융소비자·서민금융 정책, 금융사기·금융범죄 관련 정책, 청년금융 정책 등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제7조)


  금융위원회는 ‘26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를 본격 운영하여, 정책설계-집행-평가」로 이어지는 전(全) 단계에서 금융소비자의 목소리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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