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2025-05-16 조회수 : 35197
담당부서금융안전과 담당자유은지 사무관 연락처02-2100-2974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안심차단서비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여신거래안심차단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도 구분하여 차단

-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신청주체를 본인 외 가족으로 확대

- 상호금융권의 모바일 신청채널 확대 예정


  5.12일 기준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각각 총 255만명, 204만명*으로 안심차단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SKT 해킹사고 이후(4.22.~5.12.)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수가 각각 212만명, 188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청장년층의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약 147만명은 여신거래와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를 모두 가입하여 이용


 ※ 안심차단 서비스 개요

➊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비대면 여신거래를 차단(‘24.8.23일)

 

➋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범죄조직의 수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 개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차단(’25.3.12일)


<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현황 >

< 연령별 가입 현황 >

2023년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의 기간 동안, 최신거래 완료자와 비대면 계좌개설 완료자의 누적 수를 선 그래프로 비교한 그림. 두 그래프 모두 4월 말에 급격히 증가하며, 이후 완만하게 증가함. 최신거래 완료자가 비대면 계좌개설 완료자보다 항상 더 많은 수치를 보임. 4월 29일경 사고 발생을 알리는 말풍선이 표시되어 있음

 

사고 이전

사고 이후

여신거래

안심차단

20대 이하(5.4%), 30대(5.9%), 40대(11.1%), 50대(22.7%), 60대 이상(54.9%)로 연령대별 가입 현황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입 비율이 증가하며,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20대 이하(12.8%), 30대(16.8%), 40대(19.9%), 50대(21.1%), 60대 이상(29.4%)로 연령대별 가입 현황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모든 연령대에서 가입 비율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나,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20대 이하(4.2%), 30대(6.5%), 40대(11.4%), 50대(24.8%), 60대 이상(53.1%)로 연령대별 가입 현황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60대 이상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높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 비율이 증가함

20대 이하(8.7%), 30대(13.5%), 40대(19.8%), 50대(24.3%), 60대 이상(33.7%)로 연령대별 가입 현황을 막대그래프로 나타낸 그림.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 비율이 높아지며,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 안심차단 서비스 개선의 주요 내용


  최근 안심차단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비스 시행 이후 소비자의 제도 개선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안심차단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하였다. 


  우선,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시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이 차단항목의 필수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시 신용대출, 담보대출, 신용카드 신규 발급, 카드론 등 모든 여신거래를 일괄 차단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널리 사용하는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제한되어 서비스 가입시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이 많았다. 금번 개선으로 소비자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의 차단 여부를 직접 선택(Opt-out)할 수 있게 되어 이용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가입자도 선택사항으로 변경 가능 (붙임1 참조)


  둘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안심차단서비스(여신거래, 비대면계좌개설)를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안심차단서비스는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은행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위임받은 가족도 서비스를 신청·해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안심차단서비스 신청 주체가 위임받은 가족까지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 대리 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사위, 며느리


  마지막으로, 농협조합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모바일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모바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된다.


* 농협조합(5월말 예정), 새마을금고 등 순차적으로 확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운영현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