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우리나라 최초의 실질적인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본격 출범할 계획이다.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해외 주요국처럼 본격적인 복수시장‧경쟁체제가 도입‧운영되는 것이다. ATS 출범은 그간 정부가 추진하여 온 「자본시장 선진화」의 일환으로, 증시 인프라를 다양화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개선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12시간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호가 유형이 다양해지며, 수수료 경쟁에 따라 거래비용이 절감되는 등 시장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내 주식 투자자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ATS 운영방안 세미나 개최 ]
5.9일(목) 14시,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은 ATS 운영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그간 유관기관은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를 계기로 현행 법령상 ATS 제도를 바탕으로 ATS 운영방안과 통합 시장관리방안을 검토‧마련하였다. 금번 세미나는 동 방안을 발표‧공유하고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이다.
※ ATS 운영방안 세미나 개요 • (일시/장소) 5.9(목) 14시 / 금융투자협회 3층 불스홀 • (인사말) 넥스트레이드 김학수 사장 • (축사)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 (발제) ① ATS 해외사례 및 시사점 (금융연 김남종 박사) • (토론) 좌장 증권학회장 이준서 교수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도도입 후 10여년만의 ATS의 출범으로 우리 증권시장이 복수시장 체제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경쟁을 통해 효율적이고 편리한 시장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ATS의 등장이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유관기관이 합심하여 꼼꼼히 준비하고 투자자 안내에도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가이드라인 마련, 법규 정비 등 제도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 ]
ATS 출범에 따라, 증시 투자자들은 새로운 증권거래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08시 ~ 08시50분의 Pre마켓과 15시30분 ~ 20시의 After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현행보다 5시간 30분이 늘어난 12시간이 될 예정이다.
한편, 한국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시간과 종가 단일가매매 시간이 변경된다. 시‧종가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호가를 접수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접속매매의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한국거래소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은 현행 08시30분 ~ 0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시간을 08시50분 ~ 09시의 10분간으로 단축하고, 동 10분간 넥스트레이드는 일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한다.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매매는 15시25분 ~ 15시30분의 5분으로 단축하고, 해당 5분 동안에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호가의 종류도 더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 최우선, 최유리, 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시장 가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를 선택해 다양한 투자전략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시기에 맞추어 한국거래소도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으로,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통합 시장관리 ]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시장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도 적용된다.
첫째,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공표하고 동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하여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그간 단일시장이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최선집행의무가 도입되어 있었음에도 실제로 적용된 바는 없었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마련‧구축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집행될 예정이다. 우선,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자가 시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시장가나 이미 제출되어 있는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Taker주문’은 가격, 수량, 거래비용 등을 모두 감안하여 계산한 총비용(매수) 또는 총대가(매도)가 투자자에게 가장 유리한 시장에 주문을 낸다. 반면, 즉시 체결되지 않고 매수‧매도호가를 시장에 제출해 체결을 대기해야 하는 ‘Maker주문’은 각 증권사가 호가 잔량, 호가 스프레드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평가한 체결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둘째,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일관되게, 그리고 엄격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Pre‧After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어 넥스트레이드는 정규시간(09시 ~ 15시25분)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게 된다.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거래소과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변동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After마켓의 가격변동폭도 전일 종가 기준 ±30%이다.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 써킷브레이커, 사이드카 등은 넥스트레이드에 즉시 적용되며, 넥스트레이드의 시장감시와 청산도 한국거래소가 수행한다. Pre‧ After마켓을 포함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는 T+2일에 결제될 예정이다.
[ 자본시장 제도 추가정비 ]
ATS 도입 취지에 맞추어 자본시장 제도도 추가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법규를 개정하여 투자자의 거래수요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장 ETF, ETN도 ATS에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넥스트레이드도 향후 이를 위한 인가를 추가 취득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ATS에서 거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거래소와 동일하게 ATS에서 주식을 취득하여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공개매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으로, 넥스트레이드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개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권사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계획 ]
금일 발표한 ATS 운영방안의 내용 중 법규 개정이나 거래소 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가급적 금년 하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며, 넥스트레이드는 2025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금년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 붙임1.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축사
붙임2. ATS 운영방안
붙임3. ATS 해외사례와 시사점(금융연구원)
붙임4. 넥스트레이드 시장운영방안(넥스트레이드)
붙임5. 통합 시장관리방안(한국거래소)
붙임6. 증권사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제정방안(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