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기관 및 업계 관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발족하였습니다.
*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22.12월)」, 「금융위 업무보고(’23.1월)」 후속조치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관리되는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ㅇ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 자산관리, 경영 컨설팅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신용평가모형 고도화를 통해 금융권의 원활한 자금공급과 리스크 관리 기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일 구성된 워킹그룹은 오는 6월까지 개인사업자 단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기관, 유관기관 등 실무 관계자·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수요자·현장 중심의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신용정보법령 개정사항 및 정보제공 범위 등을 검토하는 ➊서비스 분과와, API 규격 및 인증·보안 대책 등을 검토하는 ➋기술 분과로 구분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1 |
|
추진배경 |
□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방안(‘22.12월)」의 후속조치*로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23.1월 「금융위 업무보고」 내용에도 포함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란 개인사업자 명의로 개설·관리되는 금융정보·상거래정보·공공정보 등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ㅇ 데이터 사각지대인 개인사업자 분야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
ㅇ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금융서비스, 경영 컨설팅, 정책자금 신청 지원 등 영업·경영활동을 지원하고
ㅇ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기능 제고와 효율적인 자금공급을 지원할 것입니다.
2 |
|
주요 논의사항 |
□ 2.1일 개최된 1차 회의에서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제1차 회의 개요 |
|
|
|
|
▣ 일시·장소 : ‘23.2.1.(수) 10:00~11:00 /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참석기관 : 금융위, 금감원, 유관기관(신정원, 금보원, 금결원, 코스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대부금융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정보통신진흥협회, 인터넷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
□ (구성) 수요자·현장 중심의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되도록 개인사업자 단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기관(금융회사 등), 데이터 전문기업, 유관기관 등 실무 관계자·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1차 회의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단체라도 향후 의견 개진 등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구성(안) >
□ (논의과제 및 분과) 신용정보법령 개정 필요사항 및 정보제공 범위 등을 검토하는 ➊서비스 분과와
ㅇ API 규격 및 인증·보안 대책 등을 검토하는 ➋기술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주요 논의과제(안) >
3 |
|
향후계획 |
□ 오는 6월말까지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약 5개월 간 워킹그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4월까지 분과회의 논의 등을 토대로 도입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보완작업 등을 거쳐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다만, 분과별 논의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워킹그룹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워킹그룹 운영일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