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1.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구정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종로구 통인시장)을 방문하였습니다.
ㅇ 설 명절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서 과일‧고기 등 명절 성수품을 직접 구입하면서 설 물가를 살펴보는 한편,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였습니다.
□ 또한,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 명절 자금 지원이 차질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ㅇ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다 다양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참여자,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23.1.13(금), `22.1.24(월) 기(旣)발표)>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해 `22.1월부터 희망대출플러스 운영
ㅇ 현재 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도에 따라 1~3천만원 한도로 저리 자금을 공급
ㅇ 특히,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23.1.25(화)부터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과거(`20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이용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금융부담 경감*을 도모
* 조달비용[은행채 금리 1년간 +약 2.6%p 상승]에도 은행에서 일부 부담하여 적용금리는 3.3%(+0.8~1.8%p) 예정
< 전통시장 상인 명절자금 지원(서민금융진흥원, `22.11.21(월)부터 시행중) >
▪ 설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소액대출을 지원중(‘09~‘22년까지 5,658억원 지원)
ㅇ (지원기간) 명절 전 약 2개월 간(’22.11.21.~’23.1.20.) 자금 지원 후 ’23년 6월 말까지 상환
ㅇ (지원금액) 총 50억원(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천만원)
ㅇ (지원방식) 기초지자체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상인회 추천 → 상인회에 자금 교부 → 상인회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자금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