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22.11.9일 금융위원회는 9개 기업(핀테크8, 금융회사1)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ㅇ 동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는 간편하게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하는 동시에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최근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23.2분기 이후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범 운영성격을 감안하여 플랫폼을 통한 모집한도를 일부 제한*하였습니다.
* (은행)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5% 內 (저축은행·신협) 전년도 신규모집액의 3% 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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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 금융위원회는 지난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습니다.
ㅇ 플랫폼을 통한 예금 비교·추천 허용을 통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 동시에 건전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방안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 위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융위원회 의결(11.9일)을 거쳐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습니다.
*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핀테크8, 금융회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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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세부내용 |
□ (서비스 내용)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는 서비스입니다.
ㅇ 특히,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소비자의 자산분석(예: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규제 특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➀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 ➁금융회사-중개업자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➀ 현재 대출,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금소법 또는 업권법에서 중개업무를 규율*하고 있으나, 예금상품은 관련 규율체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 (대출)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보험)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금투) 투자권유대행인
⇒ 정식 제도화 이전 금융상품판매업 등록 없이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➁ 금소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는 같은 유형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금융회사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예외) 온라인 대출모집법인의 경우 1사전속의무 적용 제외
⇒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수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집니다.
* 마이데이터, 대출중개 서비스 등과 연계로 원앱을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ㅇ 중소형 금융회사(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신영업 채널 확대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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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방안 |
□ (출시 시점) 금융시장 안정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출시시점을 ‘23.2분기 이후로 금융감독원과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예) ‘23.4월부터 시스템 개발현황 및 금융회사 제휴 현황 등을 금감원에 보고 → 서비스 안정성·적정성 점검(1~2개월) → 금감원 협의 완료 후 서비스 출시(’23.6월, 잠정)
ㅇ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출시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진행시 고려사유 >
ㅇ 서비스 출시에 상당기간이 소요(시스템 개발, 금융사 제휴 등)되는 만큼 신청기업의 ➀원활한 서비스 준비 및 ➁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 측면에서 기존 발표 일정대로 신속하게 심사 진행
ㅇ 다만, 최근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출시시점을 ‘23.2분기 이후로 협의 하도록 부가조건 부과 |
□ (모집 한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여 수신 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하였습니다.
ㅇ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➀은행은 5% 이내, ➁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 금융회사가 복수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경우 합산하여 3~5% 이내로 관리할 필요
** 추후 서비스 운영경과 등을 보아가며 모집 한도 확대 여부 검토 예정
□ (소비자 보호)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➀알고리즘 사전 검증, ➁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및 ➂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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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차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신용카드사, 핀테크기업 등이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