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 |
- 가상자산사업자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수신인 정보의 제공, 보관 의무가 본격 시행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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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ㅇ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송·수신인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트래블룰)가 ’22.3.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트래블룰은 ’21.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트래블룰 솔루션) 구축작업을 거쳐 ’22.3.25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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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시행 주요 내용 |
□ (적용대상)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
□ (제공정보·시기)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ㅇ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보 보관)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수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감독)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검사·감독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
-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 사전 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업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된 상황이므로
-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송·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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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금번 시행되는 트래블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ㅇ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