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12월 API 방식을 통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관련 제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
➊ 과도한(3만원↑)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안전성 점검 의무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 강화 ➡ 건전 경쟁질서 유도 및 소비자 보호 강화
➋ 중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중계기관 활용 허용 ➡ 중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및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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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금융위원회(위원장 : 고승범)는 ‘21.9.29일(수)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규정 개정안은 API방식을 통한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 시행에 앞서,
ㅇ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안전성 점검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 강화,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를 통한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 마이데이터 관련 보완필요사항 등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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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내용 |
(1)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마이데이터 사업자 행위규칙 강화 |
□ (행위규칙 강화) 마이데이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경쟁질서 유도 등을 위한 행위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① (과당경쟁 제한) 통상적 수준(3만원)을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서비스 가입, 전송요구권 행사 유도 등 금지
* 과도한 출혈경쟁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과도한 광고로 이어져 소비자 편익 저해 우려
② (안전성 점검 의무화) 신뢰받는 안전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능적합성·보안취약점 점검 의무화*
* 현재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형태로 요구 → 법령상 의무로 명확화
* (기능적합성 심사) 안정적 서비스에 요구되는 「신용정보법」상 행위규칙 준수여부, 표준 API 규격적합성 등을 서비스 출시 전 확인
* (보안취약점 점검)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시스템 일체(응용 프로그램, DB, 웹서버, 정보보호시스템 등)에 대해 보안성 및 취약점 점검 실시 |
(2)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신용정보 전송체계 효율화 |
□ (중계기관 활용 허용) 중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경우, 직접 API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중계기관*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 직접 API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API형태로 전송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 마이데이터와 금융회사 간 정보전송 형식 >
(3) 기타 |
□ (겸영업무 추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겸영업무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허가심사 중단제도 개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5.6일)」에 따라 신규 허가심사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중단 건에 대한 주기적 재심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대주주에 대한 소송·조사·검사 등을 이유로 심사가 중단된 경우 중단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마다 심사재개여부를 판단
※ <참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21.5.6일) 주요내용
①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이더라도 원칙‧절차별 중단요건 충족여부 판단 * (원칙) 중대성, 명백성, 긴급성, 회복가능성 (절차) 조사/제재/검찰고발/기소/재판 등
② 每6月마다 재개여부 주기적 검토, 재개요건 충족시 심사재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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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 |
□ 동 개정규정은 고시(‘21.9.29일) 후 즉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