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반려동물(640만 가구), 레저·여행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됩니다.
2021-05-25 조회수 : 13034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기훈 사무관 연락처02-2100-2962

 


[1] 소비자가 원하는 맞춤형 소액단기보험 활성화를 위해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진입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소액단기보험의 특성에 맞게 자본금 요건을 완화(20억원)하고 다양한 보험종목(책임·비용·동물 등)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등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원활한 심사 및 컨설팅 제공 등을 위해 전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5.25~6.30, 5주간)

 

[2] 보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보험회사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회사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3]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활용을 통해 보험소비자오프라인 서류구비 부담이 대폭 완화됩니다.(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숨은보험금 찾기 등)

 

[4]󰊴 보험산업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금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해 ‘20.12월 개정된 보험업법위임사항 등을 담고 있으며,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21.6.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개정안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입니다.

 

(1)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6.9일부터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이 도입되면 혁신적인 기술,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신규 사업자의 보험산업 진출 기회가 확대됩니다. 시행령 개정내용 (참고) 참조

 

기존에는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300억원 이상의 높은 자본금이 필요하여 신규 사업자 진입이 제약(최근 5년간 신규보험사(캐롯손보) 1개 진입)

 

이를 통해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던 반려동물보험, 레저·여행보험, 날씨보험, 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와 관련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860만 마리)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국내 반려동물 관련 일반현황 및 보험가입통계

 

(집계현황) 860만마리(600만마리, 고양이 260만마리), 640만 가구(전체 가구 28%)

 

(보험현황) 계약건수 2.2만건(전체 마리수대비 0.25%, 등록마리수 대비 1.1%)

             보험시장 규모 112억원(영국 1.5조원, 미국 1조원, 일본 7천억원 등)

 

(진료수가) 수의사의 진료행위 표준화 및 과다진료시 시정명령·영업정지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개정안이 5.11일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앞으로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 수요조사를 진행합니다.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받습니다.

 


(조사 일시) 5.25. ~ 6.30. 5주간

(필요 서류) 소액단기전문 보험회사 설립추진 및 사업계획서(별첨)

(제출 절차) dohj@fss.or.kr, kkhmarine@korea.kr (2곳 모두 제출)


 

향후 수요조사 제출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작성 등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 등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한편,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단기 보험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20억원으로 정하고,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필요 종목 이외에는 모든 보험종목 취급을 허용*(복수취급 가능)하였습니다. 


* [취급종목] 생명(생명), 손해(책임, 비용, 동물, 도난, 날씨, 유리), 3(질병, 상해)

  [겸업여부] (i)생명-3보험, (ii)손해-3보험은 겸업 가능 / (iii)생명-손해는 겸업 불가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은 1(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천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500억원으로 각각 정하였습니다.

 

(2) 보험회사의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 투자 확대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보험회사가 헬스케어 전문기업,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해서도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지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간주

 

기존 헬스케어·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보험회사의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 투자·협업 예시

 

(헬스케어) A보험회사는 계열사, 법인보험계약자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B헬스케어 자회사를 설립. 헬스케어 자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A보험회사 보험가입자의 질병 발생률이 개선되어 보험금 지급이 감소되는 동시에 고객 만족도 보험 재가입률이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

 

(마이데이터) C보험회사는 20~30대 점유율 확대를 위해 해당 세대에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는 D마이데이터 기업에 투자. C보험회사와 D마이데이터 기업은 양 기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산관리, 건강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금융·생활 종합플랫폼으로 성장


 

(3) 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구비 부담 해소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회사(협회)온라인으로 행정정보*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건설기계 등록증 등

 

이를 통해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등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이 해소되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보험업권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예시

 

(보험가입·할인) 자동차보험은 일정 나이의 자녀(: 8세 이하)가 있는 경우 추가 보험료 할인을 제공(: 5%). 기존에는 할인을 위해 소비자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보이용 동의만 하면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할인 제공 가능

1. 보험가입·할인. 현행 - 자동차보험가입 시 자녀할인특약 적용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류 제출이 필수(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인쇄 후 제출). 소비자:번거로운 가족관계증명 절차(서류출력->보험사 제출), 보험회사:가족관계증명서류 요청·관리 등 업무부담 증가. 개선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통해 고객 동의만으로 보험회사가 가족관계 확인(서류제출 필요없이 동의(온·오프라인)만으로 할인특약 적용). 소비자:서류제출 비용·시간 절감 등 편익 제고, 보험회사:서류 업무부담 감소 등 업무 효율성 증가


(보험금 청구) 계약자와 피보험자(배우자·자녀 등)가 상이한 경우 보험금 청구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험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 가능

 

2. 보험금 청구. 현행 - 미성년 자녀 보험금 청구 시 가족관계 확인 필요(보험금 청구 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 필요). 소비자:가족관계증명 서류 미제출 시 보험금 수령 지연, 보험회사:보험금 지급업무 지연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개선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시스템을 통해 고객 동의만으로 보험회사가 가족관계 확인(고객 본인확인 후 행정정보 이용 동의만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 소비자:편리한 보험금 청구 및 신속한 보험금 수령, 보험회사:보험금 지급 업무 신속처리 통한 불필요한 민원 감소

 

(숨은 보험금 찾기) 생존자·사망인의 보험가입조회 및 미청구보험금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여 보험협회에 방문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보이용 동의만 하면 보험협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


 

(4)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앞으로는 총자산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외부 독립계리업자 등으로부터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IFRS17 도입(‘23)으로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점을 감안하여 책임준비금 규모와 함께 산출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도 검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신뢰 확보를 통해 우리 보험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시행령 개정사항은 (참고) 참조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v7.hwp (5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v7.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지] 소액단기보험업 사전 수요 조사서.hwp (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지] 소액단기보험업 사전 수요 조사서.pdf (1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