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혁신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2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였습니다.
2020-11-04 조회수 : 20754
담당부서샌드박스팀 담당자홍승미 사무관 연락처02-2100-2872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이미지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조치 중입니다.

이미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는 11월 3일(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

 

ㅇ ‘18.5. 제도 시행 이후 총 6차례에 걸쳐 33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14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20.11.9. ~‘21.1.8.까지 제7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내년 3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

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1]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

 

ㅇ (서비스 주요내용)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 처리 업무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핀테크 기업

협업금융회사

서비스 주요내용

피노텍

제주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구 은행간 대환대출금 상환업무 중개

 

ㅇ (기대효과) 대환대출 업무의 비대면화·자동화를 통해 고객의 편의성 증대, 은행의 업무 효율성 및 비용·시간 절감 효과 등이 기대됩니다.

 

[2]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

 

ㅇ (서비스 주요내용) 공공정보 기반의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해 빌라 등 비정형부동산에 대한 시세ㆍ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입니다.

 

핀테크 기업

협업금융회사

서비스 주요내용

빅밸류

페퍼저축은행

빌라(연립, 다세대) 등을 대상으로 시세·담보가치 산정 등

 

ㅇ (기대효과) 소형주택에 대한 빅데이터에 기반한 자동시세 도입으로 가격 투명성 제고, 금융기관 업무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2

향후 일정

 

□ 제7차 지정대리인은 ‘20.11.9.(월)부터 ‘21.1.8.(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내년 3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