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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추진 전담팀(TF) 첫 회의(Kick-off) 개최
2020-08-13 조회수 : 36179
담당부서국제협력팀 담당자김수빈 사무관 연락처02-2100-2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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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녹색금융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1] 국제 논의동향에 맞추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관리·감독 방안을 구축하겠습니다.

 

[2]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다 확대하고, 더 나아가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해 가겠습니다.

 

[3] 국제논의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 가입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1

녹색금융 추진TF 첫 회의 개최

 

□ 8.13일(목)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녹색금융 추진TF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였습니다.

 

< 첫 회의(Kick-Off) 개요 >

■ (일시/장소) ’20.8.13.(목) 10:00~11:00 / 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금융위(부위원장 주재) 등 정부부처, 금융권 및 금융유관기관, UNEP FI*(UN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 GCF**(녹색기후기금) 등 자문단

*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ial Initiative / ** Green Climate Fund

 

□ 금일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논의동향, 과거 녹색금융 추진관련 그간 애로사항 및 향후 정책추진시 건의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관계기관이 발제 및 토론하였습니다.

 

ㅇ참석자들은 관련논의가 금융시장에 “위협요인”이 아닌 “기회요인”이 될 수 있도록, 民官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은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제기한 「그린스완*」개념을 언급하면서,

 

* 예견된 정상범주를 벗어나서 발생하는 기후현상[☞BIS,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하는 「그린스완 보고서(The Green Swan)」 발간(‘20.1월)]

 

ㅇ 금융권에서는 기후변화 리스크를 식별하고 관리·감독하는 등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adaptation)하는 한편,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를 위한 녹색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지속가능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발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녹색금융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발언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위한 民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2

녹색금융 추진방향

 

[1] 기후변화가 예기치 않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ㅇ금융권이 직면한 기후변화 관련 금융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 기후ㆍ환경 변화로 인해 발생가능한 금융리스크 사례(예시)

 

 

 

[사례①]

사례1

▶ 미세먼지 영향에 따른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아져 질병보험금 지급규모↑, 손해율↑
->보험부문 건전성 악화 우려

 

*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시 → 기관지염 입원환자 23%, 만성폐쇄성 폐질환 외래환자 10% 증가 [출처:질병관리본부]

[사례②]

사례2

▶ 집중호우 및 산사태로 인한 자동차 침수피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보험부문 건전성 악화 우려

*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4대 손해보험사 8.12. 오전 9시 기준):
[접수차량] 7,036대 (‘18년 275대, ’19년 443대)
[추정손해액] 약 707억원 (‘19년 24억원)

[사례③]

사례3

▶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으로 농산물 피해 발생시, 
은행의 농·식품산업 대출·보증·융자 등※에 대한 상환지연
-> 은행부문 건전성 악화 우려

※ 농·식품 관련 펀드·자산운용 등을 통한 자금조달시 
금융기관뿐만 아닌, 개별 투자자의 수익성 저하도 가능

[사례④]

사례4

▶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으로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탄소배출기업 영업이익·담보가치 하락
->탄소배출기업 대출은행의 건전성** 악화 우려

* (‘15)11,184원(t당)→(’16)17,738→(‘17)21,143→(’18)23,200→(‘19)40,450

** 국내은행의 탄소배출업종(광업, 석유정제업, 화학업)에 대한 대출, 주식, 회사채 등 규모는 약 53.3조원(‘17末, 추정/출처:한국은행)

 

ㅇ기업의 환경관련 정보공시도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금융투자시 환경리스크가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최근 ESG 투자 움직임

 

 

 

▶ (개념)투자결정시 기업의 환경보호(E), 사회적 책임(S), 적정한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투자

 

▶ (글로벌 현황) 전세계 ESG 투자규모는 지속적 확대 추세*이며, 유럽과 미국이 글로벌 ESG투자의 85% 이상을 차지

* (‘12) 13.3조달러(16,173조원) → (’18) 30조6,830억달러(37,329조원)

 

ㅇ (유럽) ESG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산업·기업은 포트폴리오에서 제외하는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을 활용하여 ESG 투자 실천

* (노르웨이 국부펀드) 석탄채굴 및 발전활용 기업, 환경훼손·기후변화 유발 기업 등
  (스웨덴 국가연금기금) 석탄발전 기업, 담배생산기업 등

 

ㅇ (미국)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美 블랙록은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20년 투자 포트폴리오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발표

 

▶ (국내 현황)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를 활용한 책임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

* ESG 평가기준 마련(‘15)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18.7월) →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19.11월) → 기금운용원칙에 ’지속가능성 원칙‘ 신규명시(’20)

 

ㅇ 국내 설정된 ESG 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약 3,900억원(‘20.2월)으로, 아직 글로벌 수준과는 격차가 큰 상황


[2]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녹색분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여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ㅇ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 녹색투자 확대(단기)와, 녹색산업의 투자유인체계 개편(중장기)을 통해

 

- 시중유동성에 대해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ㅇ특히, 그린워싱(“무늬만 녹색”)* 등 과거에 녹색금융 관련해서 드러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의 투자범위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히, 명확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Green Washing : Green과 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기업들이 실질적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멀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

 

 

 

※ 해외사례 : EU의 녹색금융활동 분류체계(Taxonomy)

 

 

 

 

▶ (산업유형 분류) 7개 대분류 항목 내 관련 있는 산업유형 명시

ο 농림수산업

(복원, 기존 삼림 관리, 가축생산, 다년생 작물재배 등)

ο 에너지

(태양광·태양열·풍력·해양에너지·수력·지열·바이오에너지발전 등)

ο 건물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기존 건물 수리, 새 건물 건축 등)

ο 제조업

(저탄소기술 제품, 원료플라스틱, 비료와 질소화합물 등)

ο 상하수도/폐기물

(대기중 이산화탄소 직접포집, 무독성 폐기물 분리수거·운송 등)

ο 수송

(저탄소 교통인프라, 수상시설 건축 등)

ο 정보통신

(온실가스 감축 데이터기반 솔루션 등)

 

▶ (측정방법) 산업유형 마다 6개 목표(기후변화 완화, 적응, 물, 순환자원, 오염, 생태계)와의 연계성을 정의하고 세부 측정방법을 명시

 

[3] 아울러 국제 논의동향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NGFS, TCFD 등 녹색금융 관련 국제네트워크 가입도 추진하겠습니다.

 

 

※ 국제네트워크 논의동향

 

 

 

▶ [TCFD]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금융정보 공시 권고안* 마련(‘17)

☞ TCFD(Task-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저탄소 경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환경관련 위험을 재무정보공개에 반영하기 위해 지배구조·경영전략·위험관리·목표설정 관련 지침 제시

 

▶ [NGFS] 기후·환경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협의회 발족(‘17)

☞ NGFS(Network for Greening the Financial System)

 

*「녹색금융 촉진에 관한 6개 권고안」 발표(’19.4월) :
① 금융안정 모니터링 및 미시적 감독에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반영
② 투자포트폴리오 관리에 지속가능요소 반영
③ 공공기관의 기후리스크 평가방법론 공유
④ 금융-산업의 녹색금융 역량 동반향상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식 공유
⑤ 기후환경 관련 정보공시체계 구축 : TCFD지지
⑥ 녹색경제활동 분류체계 마련

 

->民官합동의 TF 발족을 통해 논의내용 중 녹색금융 활성화 관련 내용은 한국판 뉴딜논의와 긴밀히 연계하여 범부처 공동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붙임 : 손병두 부위원장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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