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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의 금융부문 조치 시행
2020-07-10 조회수 : 3761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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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7.10일, 관계부처(국토부ㆍ기재부ㆍ행안부ㆍ금융위)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동 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인 ‘규제지역 신규 지정ㆍ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서민ㆍ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에 관하여,

 

ㅇ 全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7.13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부문 행정지도 사항(7.13일부터 시행)

 

①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 (현행)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은 경과조치 적용 없이 신규로 지정·변경된 규제지역의 대출규제를 적용

 

□ (개선)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경과조치 적용(→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 (적용시기) ‘20.7.13.부터 시행

 

②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현행) ‘서민ㆍ실수요자’(소득·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LTV·DTI 기준에서 10%p씩 우대

 

□ (개선) ‘서민ㆍ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우대대상 확대

□ (적용시기) ‘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①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원 이하)

②주택가격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③주택보유여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주

 

□ 금융위ㆍ금감원은 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을 안내하고,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속조치 관련 안내

기관

연락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45, 02-2100-284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02-3145-8041, 02-3145-8047, 02-3145-8048

은행연합회

02-3705-5230

 

 

<참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 금융부문 조치 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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