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4.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03-31 조회수 : 32008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02-2100-2951

01020304050607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ㅇ「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새마을금고

 

□ 동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ㅇ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1. 전 업권 공통 가이드라인

 

□ (지원 대상) (ⅰ)코로나19로 인해 직ㆍ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中企ㆍ소상공인으로서, (ⅱ)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

 

(ⅰ) 피해 확인 방법


ㅇ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없이 피해 업체로 간주

 

* 2019년 국세청 홈택스 자료 또는 기타 매출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연매출 기준 판단

 

ㅇ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원칙적으로 매출 감소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

 

*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폭넓게 인정

 

ㅇ 업력 1년 미만 등으로 매출액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

 

* 전 금융권 공동 양식 (☞별첨1)

 

(ⅱ) 연체 및 휴업중인 차주중 지원대상 추가

 

ㅇ ’20.1∼3월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20.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인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자본잠식, 폐업 등 다른 부실이 없는 경우

 

□ (적용 대상 대출) ’20.9.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대출로 보증부대출*, 외화대출 등 포함

 

* 단, 보증기관 동의 필요

 

ㅇ ’20.3.31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

 

ㅇ 금융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취급하는 정책자금ㆍ협약대출은 자금지원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ㅇ 금융회사가 거래를 중개하고 있는 파생상품(금리ㆍ통화스왑 등) 관련 대출(대지급금)도 모든 거래당사자가 동의시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대출 >

 

ㅇ (ⅰ)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ⅱ)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ㆍ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ⅲ)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

 

* 구체적인 지원 제외 업종은 (별첨2) 참조

 

- 또한,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상품특성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 내용) 상환방식(일시/분할)에 상관없이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 차주가 유예기간 단축을 원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조정가능

 

ㅇ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 포함

 

ㅇ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포함

 

ㅇ 원칙적으로 상환 유예된 원리금은 고객 선택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후 일시 또는 분할상환 가능(다만,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상황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고객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상담

 

ㅇ 금융회사에 따라 전화, 팩스 등 비대면 방식도 가능

 

□ (시행기간) ’20.4.1일 ∼ ’20.9.30일

 

 

2. 각 업권별 특성에 따른 추가 적용대상

 

□ 상기 공통 기준에 추가하여 각 업권의 특성에 따른 적용대상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중 계약자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개인사업자(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인 경우 이자상환 유예* 대상에 포함

 

* 보험계약대출 특성상 만기연장은 해당사항 없음

 

ㅇ (여신전문금융회사) 카드론(겸영은행 카드론 포함)1), 신용1), 담보2), 할부금융3), 리스3) 등은 포함되나, 신용판매ㆍ현금서비스, 렌탈, 승용차 관련 대출ㆍ리스ㆍ할부금융4)은 제외

 

1)가계대출의 경우 차주가 개인사업자임이 증명된 경우만 포함

2)사업용 상용차 구입자금 대출 및 사업자금 용도 주택담보대출을 포함

3)취급당시 계약에 따라 대상물건의 반납 등이 예정되는 등 만기연장이 곤란한 리스ㆍ할부금융상품은 제외되며, 유동화를 위해 ABS에 편입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투자자 동의 및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지원여부 결정

4)화물차 등 상용차와 달리 승용차의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지원대상

 

< 카드사ㆍ캐피탈사 등의 상품유형별 지원대상 포함여부 >

구 분

상품유형

포함여부

상품유형

포함여부

중소기업대출

(개인사업자 포함)

신용대출

○*

보증부대출

○

담보대출

○*

렌탈

×

 

리스

△

할부금융

△

 

 

(승용차 관련)

×

 

(승용차 관련)

×

 

(승용차 이외)

○

 

(승용차 이외)

○

신용판매

×

현금서비스

×

가계대출

카드론

△

신용대출

△

 

 

(가계)

×

 

(가계)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 승용차 관련 오토론은 제외

 

□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업권별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현재 거래하시는 금융회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ㅇ 문의·애로사항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내 전담창구(☎1332 →6번 선택) 및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별첨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코로나19 피해 업체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양식
            2.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지원대상 제외 업종
             3. 개별 금융업권 지원센터 연락처 
             4. 주요 Q&A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