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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관련 공동브리핑 개최
2020-03-27 조회수 : 23746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김종식 사무관 연락처02-2100-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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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금일 14시 공동브리핑을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설명하였음


<공동 브리핑 개요>

ㅇ (일시) ‘20. 3. 27(금), 14:00~14:30

 

ㅇ (장소) 정부 서울청사 본관 3층 브리핑룸

 

ㅇ (참석)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 (정부부처) 기획재정부 1차관(브리퍼),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관계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봉환 이사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김병근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이호형 전무, 기업은행 김성태 전무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별첨1】공동브리핑 발표자료

【별첨2】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Ⅰ. 현황 및 문제점

 

◇ 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 수요 급증으로 신속한 집행에 애로

 

[1] 12조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마련 (3.19, 제1차 비상경제회의)

 

ㅇ 年 1.5%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ㅇ 고신용자는 시중은행(3.5조원), 중신용자는 기은(5.8조원), 
    저신용자는 소진기금(2.7조원)*이 각각 중점을 두고 지원

 

* 정부ㆍ정책금융기관ㆍ시중은행이 분담함으로써, 시중유동성을 이용한 대규모 지원이 가능하고, 대출창구가 시중은행까지 대폭 확대되면서 조속한 대출 실행 기대

 

<참고>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3층 지원망) 개요

초저금리 12조원 금융지원 패키지 (3층 지원망) 개요


 

[2] 수요가 급증하면서 신속한 대출 집행에 애로

 

ㅇ 특히, 소진공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일부 센터에서 오랜 대기시간, 서류 미비로 인한 재방문 등 발생

 

* 지신보 1일 ①신청 추이: (3월 1주) 5,780건 → (2주) 6,892건 → (3주) 7,385건
                   ②보증서 발급: (3월 1주) 2,784건 → (2주) 3,565건 → (3주) 4,593건

 

ㅇ 소상공인 지원 입장에서는 어떤 지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부족에 따른 애로도 호소


II.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

 

◇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업무분산을 통해 조속한 집행 유도

 

◇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및 업무처리 체계 구축

 

◇ 집행 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 강화

 

1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업무분산

 

<참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조원 패키지 신속지원 방안 개요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조원 패키지 신속지원 방안 개요

 

①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3.5조원, 1∼3등급)

 

※ 은행별로 기업신용대출 평가를 위한 내부 심사등급 기준으로, 나이스 평가정보에서 제공되는 개인신용평가 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ㅇ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여 4.1일부터 출시하고, 은행이 적극 홍보*

 

* 저금리(1.5%) 적용 기간이 1년이나, 소상공인 신용대출로서 ①신청 後 5일內 대출을 받을 수 있고, ②보증료(0.5~0.8% 수준) 없이 대출 가능

 

ㅇ 금감원이 은행별 집행실적을 점검하여 조기에 공급 확대 유도


② 기은 초저금리 대출 (5.8조원, 1∼6등급)

 

ㅇ (위탁보증) 소액 대출(3,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신보 심사를 기은에 위탁(4.6일, 잠정) → 대출ㆍ보증을 동시에 실시하여 집행 단축(5일내외)

 

※ 시행시기 : 4.1일(접수일), 4.6일(심사시작)
    처리기간 : 시행 초기에는 누적물량 해소 필요(2~3주 소요 가능)

                   4월 하순에는 정상처리기간(5일내외) 회복 예정

 

ㅇ (신ㆍ기보 역할강화) 기관간 업무협약을 개정1)(3월중)하여 신ㆍ기보가 적극적으로 초저금리 대출에 대한 보증 제공2)

 

* 1) (신보) 3천만원 이하 보증의 기은 위탁 추진, (기보) 평가완화 통한 대상 확대
   2) 보증한도: (신보) 1.9조원, (기보) 0.9조원, (지신보) 2.9조원

 

③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2.7조원, 4등급 이하)

 

ㅇ (신규신청→대상 제한) 3.25일부터 4등급 이하만 취급

 

- 또한,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지신보 보증 要)이 아닌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지신보 보증 不要)로 일원화

 

※ ‘소진공 1천만원 직접대출’은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 시행(4.1일)

 

- 고신용자(1~3등급)는 他상품을 이용하도록 소진공이 적극 안내

 

ㅇ (旣신청분 → 일부 초저금리 대출 이관) ①신용등급이 높고(1~3등급), ②대출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하 신청은 기은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 (본인 동의 및 초저금리대출 신청 필요)

 

* 기은의 업무 부담을 감안하여 지신보의 위탁보증 이행과 연계하여 순차적 이관 (기은이 소진공과 주단위 처리계획을 협의)


2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및 업무체계 구축

 

<참고> 수요자(소상공인) 중심의 업무체계

수요자(소상공인) 중심의 업무체계


☞ 3.25일부터 단계적 시행

 

[1] (신용등급 사전 조회)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前 신용등급을 사전조회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토록 유도

 

ㅇ (온라인) 나이스 평가정보*(www.credit.co.kr) - 공인인증필요, 
    4개월內 1회 무료 * NICE지키미 → 신용등급조회

 

ㅇ (오프라인) 소상공인 지원센터 - 무료

 

[2] (고객불편 최소화) 온라인 접수(소진공), 번호표 교부를 통한 상담시간 예약, 제출서류 간소화* 등 고객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의 서류만 준비하고,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 등은 소진공 행정망을 활용하여 확인

 

[3] (종합안내체계 구축)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이 대출신청 前 필요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포털 등 종합안내 체계 구축 추진

 

ㅇ 특히, 정부ㆍ공공기관ㆍ시중은행의 홈페이지, YouTube, SNS, 공익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상세한 정보 제공


3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 강화

 

[1] (집행상황 모니터링) 금융위는 이차보전대출(시중은행)과 초저금리대출(기은), 중기부는 경영안정자금(소진공) 진행상황 각각 점검

 

ㅇ 관련 통계는 일일단위로 집계 및 관리

 

[2] (현장 지원 강화) 병목현상이 집중되고 있는 지신보를 중심으로 현장 애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협조체계 구축


ㅇ 지역재단의 보증 부담 완화를 위해 기은 대출에 대한 중앙회 재보증비율 상향(50→60%) 및 보증 공급규모 확대(+2.3조원)


ㅇ 지신보 지역재단 등에 대한 감사부담 완화를 통해 적극 행정 유도

  

* ①(감사원 감사) 중기부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감사부담 완화(3.20)
   ②(지자체 평가) 행안부의 지역재단에 대한 지방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旣조치(3.19)

 

ㅇ 지신보-행안ㆍ중기부간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현장 애로 신속히 해결

 

* 예: 지방중기청 인력 파견, 지역신보 신규채용 절차 간소화 등 旣조치

 

ㅇ 중대본(총리 주재)에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지자체별 지원 현황 등을 수시 점검함으로써 지자체의 지역재단에 대한 관심과 지원 유도

 

[3] (중복수급 방지) 각 기관(소진공, 기은, 시중은행) 자금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확인서” 등을 징구

 

ㅇ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수급을 받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을 사전안내  

 

참고 1

 

세부 추진일정

 

세부추진과제(10개)

 

소관부처

 

추진일정

 

 

 

 

 

1. 기관간 역할 분담 및 업무분산

 

[1] 이차보전 대출 상품 출시

 

금융위

 

4.1일

[2] 소액(3,000만원 이하) 초저금리
대출의 기은 위탁보증 실시

 

중기부, 금융위

 

4.1일 접수

4.6일 심사 시작

[3] 초저금리 대출 관련 
신ㆍ기보 역할 강화

 

금융위

 

3월말

[4] 무보증 소진기금 직접대출
(1,000만원 이하) 시행

 

중기부

 

3.25일

[5] 초저금리 대출 이관(소진기금→기은)

 

중기부, 금융위

 

[2]와 연계

2.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및 업무체계 구축

 

[1] 대기시간 최소화

 

중기부, 금융위

 

상시

[2] 종합안내체계 구축

 

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중기부, 금융위

 

4월초

3. 집행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 지원 강화

 

[1] 집행상황 모니터링

 

중기부, 금융위

 

상시

[2] 지신보 등 감사부담 완화

 

행안부, 중기부

 

3.20일

[3] 현장 애로 해결체계 구축

 

행안부, 중기부

 

3월말


참고 2

 

소상공인 12조원 패키지 신청ㆍ대출 절차

 

[1]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2.7조원)

소진기금 경영안정자금

 → 기존 절차, → 개선된 절차(①정책자금확인서 온라인 발급, ②보증신청 접수 업무 등 시중은행 위탁) 

 

[2] 기은 초저금리대출 (5.8조원)

기은 초저금리대출


[3]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3.5조원)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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