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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카드사에 납부한 카드수수료 중 709억원을 환급해드립니다.
2020-03-10 조회수 : 21984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02-2100-2992


[1] (환급대상) 2019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상반기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도 포함됩니다.

 

☞ 환급 대상 가맹점은 총 19.6만개(폐업가맹점 약 6천개 포함)입니다.

 

[2] (환급액)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하신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기존 적용 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 기존 수수료율이 적용된 카드결제금액

 

☞ 환급액은 총 709억원이며, 2020년 3월 13일까지 입금됩니다.

 

[3] (확인방법) 2020년 3월 12일(목)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www.cardsales.or.kr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1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2019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19년 9월 시행되었으며,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은 2020년 3월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도입배경) 매출액이 적은 영세ㆍ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ㅇ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이 확인될 때까지는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19.1.3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시행

 

□ (환급대상) 매출액 정보가 없어 업종 평균 수수료율 등을 적용받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매 반기(6월·12월)를 기준으로 매출액 확인을 통해 영세ㆍ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환급대상이 되며

 

ㅇ 반기 내 폐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도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을 환급해드립니다.

 

□ (운영경과) 2019년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2019년 9월에 환급되었으며,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2020년 3월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 우대수수료율 적용일(매 1월말, 7월말)로부터 45일 이내에 환급(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25의6④)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


 

2

 

이번 카드수수료 환급 주요 내용

 

◈ 19.6만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총 709.1억원이 환급됩니다.

 

◈ 환급 대상 가맹점은 주로 일반음식점 등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관련 업종입니다.

 

□ (환급대상)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함에 따라 환급액이 발생하는*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총 19.6만개**입니다.

 

* 그간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우대수수료율 이하의 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등은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중 약 6천개는 ’19년 하반기 중 폐업한 신규가맹점입니다.

 

ㅇ 2019년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약 21.2만개)의 약 89%가 환급대상 가맹점에 해당하며,

 

* 신규 가맹점 및 환급대상 가맹점 모두 2019년말 유효한 가맹점 기준

 

- ’20.1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81.2만개)의 약 7%입니다.

 

ㅇ 환급대상 가맹점의 86.6%가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입니다.

【매출액 구간별 환급대상 가맹점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만개)

구분

영세

(3억원 이하)

중소

계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우대수수료율>

(신용, 체크)

(0.8%, 0.5%)

(1.3%, 1.0%)

(1.4%, 1.1%)

(1.6%, 1.3%)

환급가맹점

16.9

1.2

0.9

0.5

19.6

비중

86.6%

6.3%

4.8%

2.3%

100%

 

□ (업종별) 환급대상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미용실, 농축산물 판매점, 편의점, 정육점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환급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매출액 구간별(연매출액 3억원~30억원 이하)로 약 40~50%를 차지

 

⇒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환급액)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환급규모는 약 709억원입니다.

 

ㅇ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6만원 수준*이며,

 

* 단순평균이며 우대가맹점 선정시까지 신용/체크카드매출액, 연매출액 구간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등에 따라 가맹점별 실제 환급금은 상이합니다.

 

ㅇ 전체 금액의 약 68%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환급대상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 (자료 : 여신금융협회)】

(단위 : 억원)

구분

영세

(3억원 이하)

중소

계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

환급가맹점

484.4

87.2

86.6

50.9

709.1

비중

68.3%

12.3%

12.2%

7.2%

100%

※ 환급대상이 된 카드매출건(’19.7월~’20.1월)에 대해 ’20.3월초까지의 취소분을 반영한 금액이며, 이후 추가적인 매출 취소 발생시 환급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환급 내역 확인 방법

※ 자세한 확인 방법은 첨부된 <참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 환급액)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 (세부 환급내역) 각 카드사 홈페이지

 

[1]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가 전체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3월 12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스마트폰 앱(Application)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 인터넷홈페이지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메인 화면 - 스마트폰 앱

(null)

【조회 결과 화면(예시)】

① 인터넷 홈페이지

② 스마트폰 앱(Application)

조회 결과 화면(예시) - 인터넷 홈페이지

조회 결과 화면(예시) - 스마트폰 앱

 

 

ㅇ 또한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를 통해서도 카드사로부터 받는 환급 총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를 통한 다양한 확인 방법]

 

☞ www.cardsales.or.kr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검색을 통해 접속
☞ 또는 여신금융협회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드매출조회” 접속

☞ 또는 콜센터(02-2011-0700)

 

[2] 일별ㆍ건별 환급금액, 우대수수료 적용 전ㆍ후 수수료 등 세부내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씨티은행의 경우 대상 가맹점 수가 적어 가맹점에 환급 세부내역을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협회 및 카드사

회원가입 필수

환급내역 조회화면 개시일

신한카드

√

3월 11일

여신금융협회

 

3월 12일

삼성카드

 

롯데카드

 

하나카드

√

현대카드

 

비씨카드

 

KB국민카드

√

NH농협카드

 

 

[3] 환급액은 2020년 3월 13일(금)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환급대상 가맹점의 유효한 카드대금입금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 [별첨] 카드수수료 환급액 확인처 및 확인처별 조회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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