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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 결과 관련
2020-01-22 조회수 : 1478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황기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832


* 헌법소원심판 청구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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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일 / 청구취지 : ‘19.12.17.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 중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 주택구입용 주담대 금지’는 위헌

 

□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소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조치’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하여,

 

ㅇ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사를 거쳐 심판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 헌법소원심판 사전심사 :

 

ㅇ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위헌 여부에 대한 본안판단과는 별개로 이루어짐

 

ㅇ 향후 종국결정시 헌법소원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판단

 

□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에 포함된 금융부문 대응조치들이

 

ㅇ 시중자금의 부동산 부문으로의 지나친 쏠림현상을 개선하려는 거시건전성 관리조치의 일환으로,

 

ㅇ 금융감독 관련법령이 위임한 범위 내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향후 진행되는 헌법소원심판 심리 과정에서 동 조치의 합헌성에 대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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