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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2020-01-22 조회수 : 19454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홍상준 사무관 연락처02-2100-2514

- 금융위, 은행권 등과「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개최

 

1

 

개 요

 

□ 금융위원회ㆍ은행연합회 및 14개 시중은행 등은 ‘20.1.22일(수) 15시, 은행연합회에서「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여 ’19년 포용금융 정책성과를 논의하고,

 

ㅇ ‘20년에도 청년·저신용 차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 및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 역할을 다짐하였습니다.

 

□ 아울러,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를 체결하고,

 

ㅇ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가 주거상실 우려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신복위 채무조정 거절 시, 자산관리공사가 ①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제공 또는 ②주택매입 후 장기임차거주 제공 (Sale & Leaseback)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20.1.22일(수) 15:00~16:00,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

 

ㅇ (참석자) 금융위원장(주재), 은행연합회장, 자산관리공사 사장, 서민금융진흥원장, 14개 시중은행 행장·부행장 등 19명


2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일 간담회에서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어려운 영업여건 속에서도 은행권을 중심으로 많은 포용금융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① 첫 번째로,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 완비* 및 은행권 자율 채무조정 활성화로 연체차주 지원의 효과성이 크게 제고되고,

 

* ①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② 미상각채무 원금감면 도입, ③ 원금감면율 확대 (최대 60% → 70%), ④ 취약채무자 특별감면 등 연체단계별 채무조정 제도 완비(`19.9월)

 

< 2019년 연체차주 채무조정 관련 주요성과 >

① (신복위 채무조정) ’18년 대비 지원 차주수 증가 (9.3→10.6만명),
                                  제도개선 前 대비 채무원리금 감면폭 상승 (44%→52%)

 

② (은행권 자율채무조정) ‘19.1~3Q간 전년동기 대비 51% 증가 (11.3→17.0만건)

 

② 은행권에서 출시한 햇살론17*,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공급을 통해 저신용 차주ㆍ청년층 등 취약차주에게 보다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햇살론17) 17.9%로 지원해 매년 금리를 1~2.5%p씩 인하하는 고금리 대안상품

**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2%대 저금리로 ① 7천만원 이하 소액 전월세 보증금, ② 月 50만원 이하 월세자금, ③ 기존 고금리 전ㆍ월세대출의 저리 전환 지원

 

< 2019년 취약차주 지원 관련 주요성과 >

① (햇살론17) 출시후 4개월(‘19.9.2일~’19.12.31일) 만에 
    5.3만명 차주에게 3,806억원 공급

 

☞ 저신용 차주의 수요가 많아 ‘19년 中 공급목표 2천억 → 4천억으로 확대 대응

 

②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출시후 약 7개월(‘19.5.27일 ~ ’20.1.12일) 간
    1.5만 가구에 대해 7,157억원 공급

 

☞ 당초 전세계약 기간 등을 감안하여 2년간 소진을 염두에 두고 설정한 
    공급목표 1.1조원이 1년 이내인 ‘20.1분기 중 조기소진 전망

 

※ 주요 제도별 세부 추진성과 등은 [참고 1~4] 참조


□ 殷 위원장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그간 제도운용에 미흡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혹시 제도를 ‘몰라서’ 배제된 분은 없었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보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① 이와 관련, 오늘 MOU가 체결되는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면서,

 

- 3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②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新상품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 대고객 접점이 풍부한 은행이 대출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차주에필요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연계해 홍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 (예시) ‘햇살론17’ 이용 차주는 고금리ㆍ불법추심 등 대부업ㆍ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험이나 피해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만큼, 설 이후 정부에서 시행하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을 함께 알리면 종합적인 지원에 큰 도움

 

- 또한, 내일 출시되는 “햇살론youth”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학생ㆍ취준생이 많은 지점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③ 햇살론17,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등 서민들께 잘 알려져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존상품의 공급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간담회에 참여한 은행장 및 유관기관장들은 위원장의 발언취지에 공감하고, ‘20년 포용금융 지원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① 금일 MOU를 체결한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②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햇살론17’의 ‘20년도 공급규모를 5천억에서 8천억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하고,


- 현재 총 1.1조원인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의 공급목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③ 서민금융 비대면 채널 확대, 채무자대리인 제도 안내 방안 등 차주 편의성 및 홍보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논의하였습니다.


3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

*세부내용 [별첨2] 

 

◈ 오는 3.2일부터 全 은행권 공동으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주거안정ㆍ재기지원 강화 방안이 시행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가격(시가)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

 

ㅇ 신복위와 캠코의 채무조정 제도를 채무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특화한 「Sale & Leaseback 프로그램」(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을 신설합니다.

 

[1] (신복위)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를 자산관리공사(캠코)로 연계하여 추가로 조정기회를 부여합니다.

 

*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최대 35년)과 금리조정 (7~8% → 최저 3.5%) 제공

 

ㅇ (현황) 채권자(금융회사)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가능한 신복위 제도 특성상 채권자가 부동의*시 채무조정 지원이 어렵습니다.


* 주담대는 신용대출과 달리 경매 등 담보권 행사를 통해 빠르게 채권회수가 가능

 

ㅇ (개선) 서민 주담대 차주가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될 경우 캠코의 매입형 채무조정 기회를 추가로 제공 받습니다.

 

[2] (캠코) ‘매입형 채무조정*’을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개편합니다.

 

* 캠코가 금융회사로부터 주담대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만기연장(최대 33년), 금리조정 (7~8% → 3~4%) 제공

 

ㅇ (현황) 채권자가 매각의사를 표명한 채권만 지원하는 ‘채권자 중심’의 제도로, 차주가 제도를 알고 지원하기 곤란합니다.

 

ㅇ (개선) 신복위에서 연계한 차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하는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전환합니다.

 

- 캠코는 금융회사와 상호협의된 공정가격으로 차주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제공합니다.

 

* 금융회사는 채권회수가 가능하므로 참여유인 제고 ☞ 지원 활성화 기대


[3] (SLB 프로그램) 채무조정으로도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 서민 연체차주 특화 “Sale & Leaseback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 일정수준 상환능력이 없으면, 분할상환기간 연장ㆍ이자감면 등을 하더라도 상환불가

 

ㅇ (대상)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차주에 지원됩니다.

 

ㅇ (구조) ①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해 채무청산 후(Sale), 
               ②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 하고(Leaseback), 
               ③임차종료시점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 부여(Buyback Option)

 

①(Sale)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주담대 채무를 청산합니다.

 

② (Leaseback)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하여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거주**합니다.

 

  * (예) 연체채무가 집값의 70%(LTV70%)라면, 차액인 30%를 보증금으로 함

** 최초 임차계약은 5년으로 하고, 향후 2년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가능

 

③ (Buyback Option) 임차종료 시점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합니다.

 

※ 1분기 중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 후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

 

【 연체차주 특화 ‘新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

차주상황

연체 지속

경매 등 주거상실위기

⇒

연체해소

주거안정

⇒

경제적 재기

주택 재확보

내용

①주택매각: Sale

②재임차: Lease Back

③재매입: Buyback Option

 

 

 

 

 

 

 

 

 

 

 

 

 

 

 

 

 

 

 

 

차주

연체차주 특화 ‘新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캠코

 

금융사

 

 

※ [1]【참고자료】‘19년 포용금융 성과 등 관련 참고자료
    ㆍ【참고1】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개선 및 지원성과
    ㆍ【참고2】은행권 자율채무조정 확대 실적
    ㆍ【참고3】햇살론17 공급실적 및 향후 계획
    ㆍ【참고4】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     

    [2]【별첨1】위원장 모두말씀

    [3]【별첨2】주담대 연체 서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강화방안

    [4]【별첨3】햇살론youth 이용자 안내 (1.23일 출시)

 

< 금융 용어 설명 >

 

■(신복위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권 간 협약에 따라 연체채무자의 채무를 감면 후 분할상환토록 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

 

 

■(매입형 채무조정)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자에게 이자감면ㆍ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한 방법

 

■(Sale & Leaseback) 채무조정의 한 형태로, 연체자가 공적기관에 주택을 매각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하는 프로그램

 

* 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 연체를 해소하면서도 주거를 잃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

 

■(채무자대리인) 대부업ㆍ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추심 차단을 위해 채무자 대신 변호사를 통해서만 추심하도록 하는 법률지원 제도(채권추심법 §8의2)


☞ ‘20.1.28일부터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피해신고시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가능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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