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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최종안
2019-12-12 조회수 : 1988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서지은 사무관 연락처02-2100-2954

□ 금융위원회는 지난 11.14일 발표한「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등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의견수렴결과 보완 또는 수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강화된 투자자 보호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율이 적용되는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약칭 고난도금융상품’)의 기준

 

ㅇ 상품구조의 복잡성투자원금의 최대손실가능액 및 거래소 상장여부를 주된 요소로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대책 10, 25)

 

상품구조

 

최대손실*

복 잡

(파생상품 내재 등)

단 순

(주식·채권·펀드 등 일반상품)

원금의 20% 초과

고난도금융상품 >

 

•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 파생형 펀드(신탁·일임)

 

※ 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투자자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은 제외

• 주식채권(전환·교환사채 포함),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

 

•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

원금의 20% 이하

• 상품구조가 복잡하나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증권 등

발행인의 신용위험(신용자체가 기초자산이 아닌 경우)에 따른 손실은 불포함


ㅇ 금융회사가 고난도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투자협회 및 금융위원회에 그 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책 26)

 

금융위 기준

금융회사

(자체판단)

필요시

 

금융투자협회

(점검위원회)

필요시

 

금융위원회

(판정위원회)

 

[2]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최신성 확보를 위해 당초 발표안(13)보다 단축하여 1∼2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대책 14)


[3] 불건전 영업행위
와 관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질과 다르게 낮추는 행위*도 이에 포함하여 엄정제재하겠습니다.
(대책 14)

 

* (양매도 ETN 등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초고위험상품을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판매

 

[4] OEM펀드와 관련하여 펀드 판매사와 운용사간 허용된 업무협의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대책 18)

 

< OEM펀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시) >

구 분

주 요 내 용

① 투자대상
특정여부

■ 투자대상ㆍ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사와 펀드 설정 등을 위한 고객수요, 시장동향 등을 논의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

■ 펀드 설정, 운용 등과 관계없는 펀드 판매동향 등 일반적 수준의 정보를 판매사와 교류

 입증가능성

■ 운용사-판매사간 협의내용 기록보관판매사 협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유지ㆍ관리

※ ①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협의 여부 판단

 

[5] 은행장 간담회 후 추가 사항

 

ㅇ 지난 11.14일 발표한 대책에서는 고난도금융상품에 해당하는 사모펀드와 신탁의 은행판매를 제한하기로 하였으나,

 

이에 대해 은행권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전제로 기존에 이미 판매한 대표적인 지수에 한하여 허용해줄 것을 요청해옴

 

⇒ 감독·검사 및 판매규제 강화와 함께 은행권 건의를 수용(대책 11)

 

< 은행권 건의사항 > 


ㅇ 
(대상상품) 기초자산이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되었으며,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 허용

 

다만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한정

 

ㅇ (대상규모) ELT 판매량은 ’19.11월말 잔액 이내로 제한

 

ㅇ (관리방안) 해당 신탁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 DLF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녹취·숙려 적용(일반투자자), 핵심설명서 교부(개인투자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영업행위 준칙 적용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를 엄격히 적용

 

이상거래 여부(대형거래잦은거래고객 투자성향 변동 등모니터링영업점 직원 KPI 개선 등을 포함한 은행권 자율규제도 마련


< 금융당국 보완장치 >

 

 은행권 신탁 등 관련 검사 실시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 관련 2020년 중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

 

 고난도 신탁에 대한 판매규제 강화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부당권유 금지) 적용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화(신탁 상품설명서와 별도)

 

□ 금융위원회는 동 종합방안을 토대로 지난 11.14일에 발표한 일정에 따라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별첨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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