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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2019-11-13 조회수 : 4302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담당자전은주 사무관 연락처02-2100-2911


 
오늘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회ㆍ법원행정처 등 기관의 추천을 받은 4인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

 

* 민간위원의 임기:’19.11.12. ~ ’21.11.11. (2년간)

 

 위원들은 오늘 오후 171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송의영 위원(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을 민간위원장으로 선출함

 

* 금융위원장과 공동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신임 민간위원>

추천기관

성 명

현 직위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기

아주대 국제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법원행정처

안영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대한상공회의소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정부 당연직 위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 종합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기구임

 

* (예시) 공적자금 사용ㆍ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에 관한 사항, 공적자금 지원실적의 정기점검, 예금보험공사 등이 보유한 자산매각을 포함한 공적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 등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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