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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당국, 외국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과징금 부과
2019-11-13 조회수 : 4792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민석 사무관 연락처02-2100-2518

1. 조치 개요

 

 금융당국은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 수석운용역 시장질서 교란행를 적발하여 2019.11.13. 20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반자에게 과징금 5 8,270만원을 부과하였음

 

ο 이 사건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MoU)에 의해 해외 감독기관과 상호 모니터링 등 긴밀히 공조하여 처리한 건임

 

2. 주요 위반 내용

 

 A(, 45) 홍콩 소재 자산운용사인 B사의 수석운용역으로서 계열 운용사인 C사의 펀드 자산을 배분받아 운용하는 중에

 

ο 2018.5.2. 오후 블록딜 주관사인 D사로부터 블록딜 수요예측 등에 응하는 과정에서 H사 주식 블록딜 매도에 대한 미공개 중요 장정보를 지득하고

 

ο 동 정보가 공개(’18.5.2. 저녁)되기 이전인 2018.5.2. 오후 자신이 운용중인 펀드에서 H사 주식에 대한 매도스왑거래를 통한 공매도 주문이 시장에 제출됨으로써, 이를 통해 5억 8,27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 A에게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1)을 적용하여 주식 매도스왑 거래를 통해 발생 부당이득 전액 과징금으로 부과하였음

 

시장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스왑 거래구조

시장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도스왑 거래구조

 

3. 향후 대응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

 

 국내ㆍ외 자본시장 참여자들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면 과징금을 부받을 수 있으므로 상장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붙임> 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람

 

<붙임> 투자자 유의사항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2100-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또는 02-3145-5583, 5582, 5568, 5574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91113_보도참고_H사 주식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처분_제20차 증선위.hwp (1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1113_보도참고_H사 주식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처분_제20차 증선위.pdf (24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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