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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 후속조치
2019-07-18 조회수 : 17782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02-2100-2961

 


◈금융위는 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하여 완료하였음

 

▶ 23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신속하게 개정 가능한 16건을 금일 입법예고(‘19.9월까지 개정 완료 예정)


 


1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경과


 

□ 정부는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중

 

□ 금융위는 5.3일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총 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전수 점검·개선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으며,

 

☞ 금융위원회 ‘19.5.3일 보도자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최) 참고

 

ㅇ ‘19.4~5월에 국민생활 및 영업활동과 밀접한 보험분야 행정규칙(감독규정)을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우선 추진하였음



2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 보험분야 규제를 담당공무원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 후,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에서 검증·심사하였음

 

    *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15인으로 구성, 규제ㆍ금융정책 전문가,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9명)

 

ㅇ 선행 심의를 통해, 총 98건의 규제 중 67건을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존치가 필요한 규제로 입증

 

    * (기본대상) 국조실 등록규제 92건중 중복 등록된 5건을 제외한 규제 87건
      (추가대상) 등록규제는 아니나, 업계 건의 등이 있었던 보험업 감독규정상 규제 11건

 

ㅇ 존치 필요성 이외에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검증하는 심층 심의를 통해 31건 중 23건(74.1%)을 개선하기로 결정

 

- 유형별로는 보험계약 모집, 광고규제·상품공시 등 보험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관련 규제를 주로 개선

 

□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개선하기로 결정된 규제 23건 중 16건은 금일 입법예고를 통해 ‘19년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

 

    * 남은 7건의 경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19년 12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

 

【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방식 및 성과 】


규제 발굴

⇒

선행 심의*

⇒

심층 심의*

 

  

입증 → 존치

(총 75건)

 

(기본대상)
국조실에 등록된 규제 87건

 

(추가대상) 업계건의 등 11건

 

보험회사의 건전성 유지,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 선별

 

존치 필요성 외
규제수준의 적정성 및 개선방안까지
심층 검증

 

  

 

 

 

未입증 → 개선
(총 23건)

[총 98건]

[존치 67건]

[31건 중 존치 8건,

개선 23건(74.1%)]

 

 

 


 

*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선행 + 심층 심의」로 이원화하고 검증ㆍ심사내용 차별화



3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모집채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

 

① 온라인 방카슈랑스(In-bound)에 대한 모집규제를 완화

 

- (기존) 방카슈랑스의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

 

- (개선)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므로 동종상품 비교·설명 및 확인절차를 생략

 

②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

 

    * 本業을 별도로 영위하는 회사가 해당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을 모집하는 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법령상 완화된 규제 적용(등록시험 면제, 전자금융업자 등록 허용 등)

 

- (기존) 보험대리점 등록시 등기부등본, 임원 및 유자격자의 이력서, 임직원 및 주주 전체의 명부를 요구

 

- (개선) 본업을 병행하는 점을 감안,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대표이사 및 사업담당 임원 고지사항과 주요주주 명부만을 제출토록 간소화

 

[2] 소비자보호 필요 정도에 따라 상품별 규제수준을 차등화(완화)

 

① 보험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의무 간소화 추진

 

- (기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을 통한 모집시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도록 규제

 

- (개선)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비교·설명의무를 간소화*하고, 간단보험**·기업성보험*** 등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은 경우 면제

 

      * (예)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비교·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자보험, 상해보험 등(감독규정 시행세칙 별표29에 열거)

 

    *** 개인·가계의 일상생활 위험을 보장하는 가계성 일반손해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일반손해보험

 

② 보호 필요성이 낮은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한 규제 완화

 

     * 국가/지자체, 금융기관, 금융공공기관, 국내/해외 상장법인 등

 

- (기존)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의 경우, 설명의무 등 일부 모집 관련 규제 미적용

 

- (개선) 전문보험계약자 대상 상품에 대해 상품공시, 약관 이해도 평가 등도 예외를 인정

 

[3] 전자문서 제공 확대를 통한 소비자 편의 제고 및 자원낭비 방지

 

① 전화를 이용한 모집(TM모집)에 대해 전자문서 제공을 허용

 

- (기존) TM모집에 대해서는 상품설명서의 서면 제공을 의무화

 

- (개선)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전자문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②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모집)의 경우, 보험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

 

- (기존) 소비자 동의시 전자문서로 제공 가능

 

- (개선)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공하되, 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면으로 교부

 


◇ 금일 입법예고되는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결과 이외에 기타 제도개선 사항도 포함(별첨2)

 

ㅇ 휴업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면제 명확화

 

ㅇ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설명의무 부과

 

ㅇ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 금융위원회 ‘19.3.6일 보도자료(“보험 모집종사자 스스로 불완전판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험대리점 내부통제와 설계사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


 


4

  

향후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


 

□ ‘19.6월부터 자본시장 분야를 대상으로 규제입증책임제를 지속 추진중으로,

 

ㅇ ‘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개)를 전수 점검·정비할 계획

 


검토시기

~‘19.5월

‘19.6~12월

‘20년 상반기

‘20년 하반기

합계

구분

보험

자본시장

금융산업

(보험제외)

전자금융/

신용정보

금융
제도

자금
세탁

소비자

보호

행정규칙

1

9

5

3

8

4

3

33

규제사무
(국조실
등록 기준)

92

330

166

59

60

77

5

789


 

 

<별첨 1>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별첨 2> 기타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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