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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시장의 공시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2019-05-02 조회수 : 9574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681

< 주요 내용 >

 

[1] 신규 상장법인,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공시대리인을 지정하여 외부조력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허용

 

-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승인 (5.2, 금융위원회)

 

[2] 중소ㆍ혁신기업에 특화된 공시체계 구축 모델 개발,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상장법인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

 

[3] '올빼미 공시' 상습ㆍ고의적 공시의무 위반  불건전 공시행태에 대한 조치 강화

 

1. 추진 배경

 

 상장법인 공시를 통해 충분하고 정확 정보 적시 시장 제공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공정성효율성 위해서도 매우 중요

 

 그러나 코스닥 시장의 경우 그간의 공시관리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시장 대비 불성실공시 빈번하게 발생**

 

      * 고의ㆍ반복적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ㆍ담당자 교체 요구권 도입(15), 공시위반제재금 상향(’16) 

    ** 불성실공시 법인수(18년 기준) : (유가) 11개사, (코스닥) 85개사

 

2. 코스닥 시장 공시 건전성 제고 방안

 

 정보 제공의 정확성ㆍ신속성이 필요한 기업공시 분야는 사후제재만으로는 투자자 보호에 한계

 코스닥 상장법인의 규모, 인력구조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중소ㆍ혁신기업 맞춤형' 공시 건전성 지원방안 병행할 필요

 

1

공시대리인 지정 허용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사항)

 

[추진배경]

 코스닥 상장법인 중 다수 규모 수익구조 공시담당 조직이나 인력 체계적으로 갖추고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1사 평균 자산총액(’18.9) : (유가) 4조원, (코스닥) 1,700억원
                       영업이익(’18.9) : (유가) 1,300억원, (코스닥) 50억원

    ** 신규상장법인 평균 임직원수(‘18) : (유가) 1,073, (코스닥) 129

 통상 1 공시담당자* 회계ㆍ재, 기업설명(IR)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 코스닥 기업의 64%가 공시담당자 1명만이 공시업무를 수행

 

- 공시 관련 제도(자본시장법령, 거래소 공시규정 등)에 대한 이해부족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파악됨

 

 (참고) 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대상 조사결과

 

 설문조사(18.8월 실시,  320 참여) 따르면 공시업무 수행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 공시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70.6%)’ 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부담 과중(47.2%)’

것으로 답변

 

 공시의무 위반 사례조사 결과 공시담당자가 기업경영 관련 주요사항의 발생ㆍ변동시 의무공시 해당 여부 적시에 판단하지 못하여 다수의 불성실공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코스닥 공시법인의 경영여건상 한계 등으로 인한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 예방하고 부족 공시역량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조력의 활용 방식을 제도화

 

[개선방안] 

 외부 전문가 공시실무(공시의무 발생여부 판단, 공시서식 작성 및 제출)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대리인 제도」 도입

 

① (적용대상) 코스닥 상장법인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3년 이하 신규상장법인 중소기업*에 대해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상 자산총액, 매출액 기준 등 충족 필요 (17말 기준 778개사)

 

② (공시대리인 자격요건) 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 공시업무와 관련된 전문성 갖춘 자가 공시대리 업무 수행 가능

 

 공시대리인 자격요건 :  &  모두 충족 (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

 

. 경력 요건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 또는 기업 자문ㆍ컨설팅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자

 투자매매ㆍ중개업자인 회사에서 기업금융, 조사분석 또는 고유자산운용 업무 2년 이상 수행한 자

 

. 교육 이수 요건

    - 코스닥협회의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수료할 것

 

③ (법률효과 및 책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및 제재금 부과  공시의무 위반 관련 제재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부과

 

    * 대리인 선임시에도 상장법인이 공시 관련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함

 

-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 발생시 공시대리인 교체할 것을 거래소 요구할 수 있음

 

④ (불공정거래 금지 및 예방) 대리인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 내부자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 처벌 대상이 됨

 

- 미공개정보 이용의 예방을 위해 대리계약 체결 즉시 거래소의 자사주 거래 알림 서비스* 등록 의무화 예정

 

    * K-ITAS(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 상장법인 임직원 등이 해당 기업 주식을 매매한 경우 당일내 상장법인에 매매사실이 통보되는 시스템

 

- 대리인에 의한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공시의무 위반 발생시 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공 (5월중, 거래소)

 

2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 지원

 

[추진배경]

 기업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상장법인 스스로 공시역량 갖추는 것이 중요하나, 일부 중소ㆍ혁신기업의 경우 열악한 경영여건 등으로 공시역량이 아직 미흡한 수준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코스닥 기업이 제출한 공시에 대해서는 거래소 공시내용 사전 검토ㆍ승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 주의의무 해태 우려가 있음

 

    * 유가증권시장 사전확인절차를 운영해왔으나, ‘15년에 폐지

 

[개선방안] 

 상장법인 책임하에 성실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중소ㆍ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자체역량 강화 지원

 

① (공시시스템 컨설팅) 중소ㆍ혁신기업 등이 체계적 공시시스템* 구축할 수 있도록 맞춤형ㆍ밀착형 컨설팅 제공 (거래소, ‘19년중)

 

    * 중요 경영사항 발생시 관련 정보의 신속한 내부 전달부터 공시의무 판단 및 공시 이행에까지 이르는 단계의 공시체계를 의미

 

-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ㆍ혁신기업 특성에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 모델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문 컨설팅 실시

 

② (불성실공시 예방교육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잦은 경영권 교체, 영업이익 적자 지속, 부채비율 과다 등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기업을 선정하고,

 

- 당 기업들에 대한 공시의무 관련 현장 방문교육  주의사항 사전점검 실시(거래소, ‘18 12개사  ’19 20개사 이상으로 확대)

 

③ (사전확인 절차 폐지 검토) 코스닥 상장법인의 공시역량 강화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거래소 사전확인 절차 폐지

 

- 신규상장, 불성실공시 또는 관리종목 지정 법인 등에 한해 사전확인을 실시하는 방안 검토 (유가증권시장과 동일)

 

    * 코스닥 시장 공시의무 위반 감소 추이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추진

 

3

'올빼미 공시' 근절

 

[추진배경] 

 소위 올빼미 공시란 명절 연휴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기간 부정적 소식을 전하는 공시 행태를 의미

 

 투자자에 대한 적시성 있고 성실 정보 전달 필요성, 투자자 정보전달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규정상의 공시시한을 준수하는 경우 제재 어렵다는 한계

 

 올빼미 공시 불성실공시 

구 분

올빼미 공시

불성실공시(공시불이행)

적시(適時)공시 여부

×

×

공시시한 준수

×

제재 대상

×

 

[개선방안] 

 상습적 올빼미 공시 행태에 대한 경각심 제고하고, 투자자의 공시정보 접근성 향상시켜 올빼미 공시 유인 축소

 

① (명단 공개) 주요경영사항 관련 정보* 명절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 기업 명단 공개

 

    * 명백한 호재성 정보 공시 제외(: 임상시험 성공, 공급계약 결 등)

 

- 기업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을 원하는 경우 소명내용도 함께 공개

 

< 시행방안 () >

 (요주의 공시일) ·추석 등 3일 이상 연휴* 직전 매매일, 연말 폐장일

 

    * 금년은 어린이날 연휴(5.4.(), 5.5.(), 5.6.())도 포함

 

 (명단공개 기준) 최근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이상 에서 정한 공시일에 주요경영사항을 공시

 

 (공개시기) 에서 정한 기간 이후 2주일내 명단 공개

 

    * ‘20년 근로자의 날 연휴(5.1.(), 5.2.(), 5.3.()) 직후 최초 공개 예정

 

 

② (접근성 제고)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 재공지 (금년 추석부터 시행 검토)

 

    ※ 유가증권 시장 동일하게 추진 예정

 

4

불건전 공시에 대한 조치 강화

 

[추진 배경] 

 그간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벌점이나 제재금 부과 등에 그쳐 (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심사 사례 희박)

 

 적발이 되더라도 당분간 조심하면 된다 안일한 인식을 초래한 측면

 

 호재성 정보 충분한 검토 없이 공시한 뒤 거래상대방 의사변경을 사유로 번복하거나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수

 

[개선방안]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단순실수로 인한 공시의무 불이행이 아닌 상습ㆍ고의적 공시의무 위반이나 공시번복 등에 대해 엄중 제재

 

⇒ 그간 추진해온 제재 강화 방안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심의ㆍ조치 과정에서 엄격하게 적용ㆍ집행

 

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강화) 공시의무 위반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기준 엄격히 적용  불성실공시 법인 에서 퇴출 (‘18.4월 상장규정 개정 완료)

 

- (기존) 2년간 누적 벌점 30  (개선) 1년간 누적벌점 15 도달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② (이행지연 관리 강화) 악의적 이행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매·공급계약 체결, 주식 관련 사채권 발행 등의 경우 공시후 장기 이행지연시 불성실공시 제재 (‘18.5월 공시규정 개정 완료)

 

③ (면책사유의 제한적 인정) 이미 공시된 내용을 번복하거나 주요내용 변경하는 경우, 공시내용 이행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였음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상장법인의 면책사유를 인정

 

    * ‘18.6월 거래소 제재심의 실무지침 개정  필요시 면책사유 축소 추가검토

 

()  (공급계약 취소) 계약상대방의 거래이행 능력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거나, 상장법인의 계약이행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책 제외

 (증자결정 번복) 3자배정 증자 등의 경우 구체적 투자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면책

 

 

3. 과제별 추진일정

 

분류

추진 과제

추진 일정

[1] 공시대리인
지정 허용

공시대리인 제도 도입 (공시규정 개정)

‘19.5.7일 시행

 ②공시대리 표준계약서 마련

‘19.5월중 마련

[2]자체 공시역량
강화 지원

맞춤형ㆍ밀착형 컨설팅 제공

’19년중 시범 시행

 불성실공시 예방 방문 교육

‘19년중 20개사 이상 대상 실시

 공시서류 사전확인 절차 폐지

중장기 검토

[3]'올빼미 공시'
근절

 상습적 올빼미 공시 기업 명단 공개

‘19.5.4~6일 연휴 직전일부터 집계

 ‘20.5월 최초 공개

 연휴 직전 공시내용 등 재공시 추진

‘19년 추석 연휴

최초 시행

[4] 불건전 공시 
조치 강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강화 (상장규정 개정)

적용중

 공시내용 장기 이행지연시 불성실공시로 제재 (공시규정 개정)

적용중

 공시 번복 등에 대한 면책범위 축소

적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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