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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연착륙을 지속 지원하여 완성도 제고 -
2019-05-02 조회수 : 13860
담당부서규제샌드박스팀 담당자김유란 사무관 연락처02-2100-2859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5.2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4.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8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4.22일 개최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는 우선심사 대상 9건을 금융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동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음

 

 지난 1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은 5~6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

 

 5.3~17일 중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며 5.3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현황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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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상세내용 별첨)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19.5.2일 회의를 개최하여 4.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금일 지정된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핀다)

 

②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 (비바리퍼블리카)

 

③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 금리 및 한도 1차적으로 조회 후, 선택한 금융회사에 2차적으로 대출조건 협상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 (NHN페이코)

 

④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하여 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 (핀셋)

 

⑤ 개인이 차량번호 입력시 금융회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핀테크)

 

⑥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 통해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테스트 서비스 (코스콤)

 

⑦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한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발행·유통하는 테스트 서비스 (카사코리아)

 

⑧ 은행지점 방문없이 요식업체,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우리은행)

 

⑨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무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 (더존비즈온)

 

2

금융규제 샌드박스 향후 운영방향 및 일정

 

 5.3~5.17일 중 지난 1월에 사전신청을 받은 105건 중 남은 86건에 대해 정식 신청접수를 받아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5~6월 중 처리 예정

 

1. 신청 서비스 분류기준 마련

 

 86건에 대해서는 신청내용, 규제사항 등을 검토하여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처리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대상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유사한 서비스, 혁신성·구체성·소비자편익 등 측면에서 지정 검토가 가능 서비스(타부처 협의가 필요한 서비스도 포함)

 

[2] 지정대리인 제도·규제신속확인 제도 활용 가능 사항

 

 신청기업의 서비스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현행 법규 내에서 출시가 가능한 경우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활용

 

 신청 서비스 출시를 위해 유권해석·비조치의견이나 법령 등의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활용

 

[3] 타부처 소관 법령 사항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서비스

 

 

2. 분류기준별 처리방안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사항

 

① 동일·유사사례 서비스 묶어서 신속하게 처리(Fast-track)

 

- 1사전속 관련 규제 특례적용 등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한 경우 신청접수 후 즉시 처리

 

② 여타 신청 서비스는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

 

- 사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쟁점이 적은 신청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처리

 

③ 신청 서비스가 타부처 소관 금융관련 법령*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

 

    * 「개인정보 보호법」, 「외국환거래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별표1)

 

[2] 지정대리인 제도, 규제신속확인 제도 활용 가능 사항

 

④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여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신청접수일부터 신청회사에 바로 안내

 

- 신청 서비스가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통해 바로 출시가 가능하거나 지정대리인 제도가 적합한 경우 이를 안내

 

- 특례적용 요청 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사항은 추후 일정을 상세히 설명

 

[3] 타부처 소관 법령 사항

 

⑤ 타부처 소관 법령에 대해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타부처 담당자와 바로 연결하고 진행경과 등 사후관리 실시

 

< 신청 서비스 분류별 향후 추진일정() >

 

신청 서비스 분류별 향후 추진일정(안)* ①~④ 「2. 분류기준별 처리방안」에 따른 구분

 

3

향후 추진계획

 

 1월 사전신청 건을 중심으로 신청접수 기간 중 설명회 추진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규제신속확인 제도에 대해 5.3일 설명회*를 개최

 

    * 86건의 사전신청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15:00 서울창업허브 10

 

 신청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  과정 안내자 역할 강화

 

 서비스 내용이나 해당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동 신청기간 중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신청토록 유도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6월말경 추가 신청서 접수 예정

 

 사전신청 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6월중 설명회 및 사전컨설팅, 법률자문 등을 실시(핀테크지원센터)

 

[별첨 1] 2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별첨 2] 2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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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02_제2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보도자료).pdf (29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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